증여세 신고누락분을 재차증여 신고시 누락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되므로 합산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증여세 신고누락분을 재차증여 신고시 누락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되므로 합산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우리나라 세법에서 하나의 과세표준에 국세를 부과함에 있어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중첩적으로 부과하도록 명문으로 정한 경우는 없는 바, 이는 세법상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규정하면서 각 과세 건별로 당해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무신고 부과대상과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을 먼저 구분하였고, 다시 이를 세분하여 그 사유의 고의사실의 내용에 따라 제재 필요성의 정도를 정하여 부당, 일반으로 나누어 가산세 부과율의 경정을 정하고 있으며, 무신고에 대한 제재가 과소신고의 경우 보다 무겁게 정한 것이 바로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중첩적으로 부과할 수 없다는 가산세 부과원리이다. 재정경제부가 2003.12.30.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의 개정이유를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기본율을 20%에서 10%로 인하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무신고 또는 부당하고 고의적인 과소신고에 대하여만 20%의 율을 적용하도록 세분한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이를 무신고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중첩적으로 과세하도록 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확대해석이며, 반복적 재차증여를 모두 신고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는 직전 증여분에 한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한번 더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 또한 법문에 정하지 않은 것을 처분청이 유추한 해석이며, 그 결과 중첩된 가산세액이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러한 무거운 가산세는 행정상 과잉금지위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이며 법 이전에 조리에도 어긋나는 처분이다.
(2) 현행 어떤 세법에서도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중첩적으로 부과하도록 정한 바가 없고, 처분청은 종전 과세관행과 해석에 따라 과세하고, 청구인들이 납부까지 완료된 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의 관련 규정의 해석에 대한 입장이 변경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소급하여 경정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제18조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넓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재차증여에 대한 증여세 합산신고에 대한 증여세 합산신고 규정의 취지상 하나의 재산의 무상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한번의 신고불성실가산세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증여세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재차증여 누락시 신고 불성실가산세를 중복하여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기획재정부 예규○○○로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 하다.
(2) 처분청은 2008.8.8. 쟁점가산세를 제외하고 본세 과세시 청구인 에게 쟁점가산세에 대하여 과세자문결정내용에 따라 고지세액이 변동될 수 있음을 통보하였고, 2009.5.28. 과세자문 회신결과에 따라 2009.12.10.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고지하였는 바, 이는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4조 제4항 조사과정에서 과세기준자문 또는 과세 쟁점자문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조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 먼저 조사를 종결 하고, 자문신청한 사항을 그 결과의 통지를 받는 때에 종결할 수 있다에 따라 부분종결한 건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급 과세금지원칙과는 무관하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되는 사항이라도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이 정하는 세법해석에 의한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은 새로운 세법인 해석이전에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해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납세자의 질의에 대한 과세관청의 회신 또는 견해표명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합리적인 근거에 입각하지 아니하여 납세자의 일정한 행위 또는 계산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보호할 만한 가치있는 신뢰의 대상이 없는 때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쟁점 가산세는 과세기준자문 신청당시 다수의 상반된 해석과 심판례가 있었고, 청구인에게 받아들여진 세법해석이 명백히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사항 으로 국세기본법제18조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① 증여재산 신고누락분에 대한 재차증여가산세(합산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가산세를 추후 과세기준자문 신청결과에 따라 추가 고지한 것이 국세기본법제18조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 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 3 및 제41조의 5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 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2000.12.18,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0.12. 29.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 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제13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 중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ㆍ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가산세 등】
① 법 제78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미달신고한 금액에는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한 금액을 포함한다.
○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⑤ 세법 이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세법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2006.7.18. 외할머니인 김○○○로부터 243,540,250원 상당을 증여받고 증여세 38,268,41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상속개시(2006.11.14.) 이전인 2006.11.1. 피상속인으로부터 4,000,000원을 증여받았음에도 무신고하였음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8.7.25. 청구인에 대한 재차증여시 합산누락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에 대하여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한 상태에서 2008.8.8.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증여가액에 합산하여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 1,768,660원을 결정·고지하였 으며, 2009.5.28. 과세기준자문신청에 대한 회신결과(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된다)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재차증여에 대한 증여세 합산신고 규정의 취지상 하나의 재산의 무상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한번의 신고불성실가산세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증여세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재차증여 신고 누락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중복하여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2002.12.18.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에서 상속세 신고시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 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합산신고 누락분에 대하여도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동 규정은 2003.12.30.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시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는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가공의 채무ㆍ명의신탁 등 고의성이 있는 경우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위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 1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동법 개정시 합산 신고누락에 대한 삭제 취지를 언급하지 아니하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 각호에서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예외조항으로 열거하지도 않았으므로 이는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삭제되었다고 보여지므로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재차증여에 대한 합산신고 누락으로 인한 쟁점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종전 과세관행과 해석에 따라 과세한 후, 조세심판원의 관련 규정의 해석에 대한 입장이 변경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소급하여 경정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제18조의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넓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결정ㆍ경정】제1항에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세무서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이 정하는 세법해석에 의한 소급과세금지원칙은 새로운 세법에 대한 해석이전에 일반적으로 납세자 에게 받아들여진 세법해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되는 것이며, 납세자의 질의에 대한 과세관청의 회신 또는 견해표명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합리적인 근거에 입각하지 아니하여 납세자의 일정한 행위 또는 계산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보호할 만한 가치있는 신뢰의 대상이 없는 때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쟁점가산세는 과세기준자문 신청당시 다수의 상반된 해석과 심판례가 있었고, 청구인에게 받아들여진 세법해석이 명백히 존재하지 아니 하였던 사항으로 이 건에 적용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추가 고지한 본 건은 당초고지 건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경정한 것으로 소급과세금지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