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 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우체국콜센타 발행의 “소포우편조회내역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0.1.8.자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OOOO O OOOOOOOOOOOOO)하였으며, 동 납세고지서는 2010.1.12. 청구인의 직장에서 회사동료 직원 OOO가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따라서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10.1.12.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0.4.12.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적법한 심판청구기한으로부터 9일이 경과한 2010.4.21.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