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2.31. 개정된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에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적용대상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하기 전에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취하는 수입배당금은 익금불산입대상임.
2007.12.31. 개정된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에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적용대상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하기 전에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취하는 수입배당금은 익금불산입대상임.
○○○세무서장이 2010.2.9. 청구법인에게 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 1,656,065,660원의 부과처분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8,144,882,520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에 포함하여 동 준비금의 손금산입액을 재계산하고, 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4. 당해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1조 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4. 해당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해당 내국법인의 계열회사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및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2.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금액. (단서 생략)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⑤ 제1항의 규정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감면 등을 적용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부칙(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 법인세법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부칙 제3조【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에 대한 적용례】 제1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배당금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된 것)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③ 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 제24조 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과 법 제24조 제2항 및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⑧ 법 제29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 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세액공제를 제외한다)을 적용받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을 적용받는 것으로 수정신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6사업연도에 쟁점금액을 포함하는 이자·배당소득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는 등 합계 146,088,357,078원을 동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였다.
(2) 법인세 조사종결보고서 및 경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통보에 따라 쟁점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을 재계산함에 따라 감소하게 된 2,999,043,063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결정하였음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은 법인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쟁점금액을 다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경우 이중의 혜택을 주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당초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입장인 반면, 청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에 쟁점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제도는 2000.12.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된법인세법에서는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지분율에 근거하여 수입배당금액의 30%에서 50%를 익금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제18조의3을 신설하여 이를 시행하다가, 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된법인세법에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은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함께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적용대상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하는 것으로 동 조항을 개정하며 그 부칙 제3조에서 적용시기를 2008.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수입배당금액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나)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제도는 1994. 12.22. 법률 제4804호로법인세법을 개정하여 종전의 비영리공익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준비금제도를 폐지하며 같은 법 제29조에 신설되었으며, 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된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취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8항에서법인세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세액공제를 제외한다)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을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다) 처분청은 2007.12.31. 개정된법인세법제18조의3에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하기 이전에도 비영리내국법인이 비과세·면제 등의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 익금불산입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을 동시에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은법인세법제2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법인세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과 그 형식과 내용이 서로 상이한 제도이므로 위 규정의 비과세ㆍ면제 등의 감면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함부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94누13881, 1995.2.14. 같은 뜻), 특히 납세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하겠는바, 2007.12.31. 개정된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에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적용대상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하기 전에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취하는 수입배당금은 익금불산입대상이라 할 것이고, 일정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을 배제하는 조항인법인세법제2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법인세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 등의 범위에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이 포함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된 수입배당금액이라 하더라도 수입배당금으로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는 것을 배제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하겠다(조심 2009서2494, 2010.12.2., 2009서3235, 2011.4.28., 같은 뜻임).
(5) 따라서 2007.12.31. 개정된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적용대상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하기 이전인 2006사업연도에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대상에서 제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