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10서1473 선고일 2010-06-15 조세심판원

[요지] 심판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이송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참조결정]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9조 (청구절차) ① 심판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68조에 규정하는 심판청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당해 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있은 것으로 한다. 당해 청구서가 제1항의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ㆍ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청구서의 제출을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청구서에 답변서를 첨부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 제3항 및 제6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처분의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답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②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2009.6.8. 청구인은 OOO를 사업장으로, OOO이라는 상호로, 소매/매점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

  • 나. 2009.6.11.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한 현지확인결과 실지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자등록을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9.6.15.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거부처분을대상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청구일로부터 10개월이 경과한 2010.4.20.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서 심리·결정할 사항이라 하여 행정심판청구서를 우리원에 이송하였다.
  • 라.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사업자등록신청 거부통지일은 2009.6.11.일이고,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한 날자는 2009.6.15.이나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청구서를 우리원에 이송한 날자는 2010.4.20.인 바, 우리 원에 청구인의 청구서가 접수된 당일에는 이 건 처분일로부터 313일을 경과하여,국세기본법제68조(청구기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심판청구기간(90일)을 경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세법과 관련한 심판청구는 국세에 관한 사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당해 세무서장이나 그 이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및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되어야 하는 것이고, 본 건과 같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것이 적법한 심판청구기간 내에 당해 세무서장이나그 이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및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되지 아니하는 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OOO. 따라서,국세기본법과 세법에 관련된 심판청구기관은 원칙적으로 조세심판원장으로, 조세심판원장이 아닌 다른 기관에 청구하였을 경우에는 심판청구기간(90일) 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이송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있는 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우리 원에 이송된 이 건 심판청구는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OOO.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