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는 보증인이 토지의 양도시기인 2008년에 토지의 인근으로 전입한 터라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없고, 간이영수증 또한 일부가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의 경우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함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는 보증인이 토지의 양도시기인 2008년에 토지의 인근으로 전입한 터라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없고, 간이영수증 또한 일부가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의 경우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1) 청구인은 1998.8.3.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을 취득한 후 이를 2008.12.24. 양도하였고, 1999.11.24.부터 2008.12.30.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등기부등본ㆍ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보증인 박○○○ㆍ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년 11월부터 2008년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채소 및 기타 작물을 재배하였다”고 되어 있는바,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위 보증인 박○○○(○○○)는 ○○○에서 거주하다가 2008.1.22. 이 사건 토지의 인근으로 전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3) 또한, 청구인은 간이영수증 12매(○○○ 2매)를 제출하였는바, ○○○농약종묘사(○○○) 대표 황○○○의 확인서에 의하면 개업일은 2007.12.22.로 그 이전에는 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국세청 통합시스템(TIS)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4.1.부터 2006.9.30.까지 청구인의 남편 박○○○이 운영하는 ○○○학원(○○○)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합계 582백만원(2003년분 41백만원, 2004년분 219백만원, 2005년분 228백만원, 2006년분 94백만원)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는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7.13. 선고 ○○○ 판결 등 같은 뜻).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는 보증인(박○○○)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인 2008년에 이 사건 토지의 인근으로 전입한 터라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없고, 간이영수증 또한 일부(○○○농약종묘사 6매)가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의 경우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