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양도대가에 건물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함

사건번호 조심-2010-서-1470 선고일 2010.07.02

양수인이 건물을 포함하여 등기하고, 양수인의 비용으로 철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동산의 양도대가에 건물분이 포함된 것이 확인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건물분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대지 261.5㎡, 동소 89-26 대지 146.1㎡ 및 2005.12.30. 신축한 그 지상건물 467.01㎡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2006.1.6.부터 ‘○○○’이라는 상호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주식회사 ○○○2”라 한다)에서 ○○○주차장 용도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것을 요청하여 2008.1.18. 쟁점부동산을 ○○○”이라 한다)에게 67억원에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51억 2,000만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은 2008.1.24. 10억 8,000만원, 2008.7.11. 5억원을 지급받은 후 2008.8.22.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건물분의 공급가액을 6억 1,789만원으로 하여 2010.2.5.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85,742,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의 2008년도 계정원장에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인 67억원이 토지계정에만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과 체결한 신탁처분계약서에 신탁처분부동산의 표시가 토지 및 지상건물 일체로 표기되어 있으나 매매대금 67억원에 토지 및 지상건물 일체가 포함된 가액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쟁점부동산을 중개한 중개업자 ○○○는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건물을 제외한 토지부분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은 2008.8.22. 쟁점부동산이 ○○○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10개월이 경과한 2009.6.13. 철거되었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의 건물분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었다는 의견이나 이는 ○○○가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부지를 확보한 후 지상건물들을 한꺼번에 철거할 의도로 쟁점부동산 이외의 다른 부동산(○○○ 167.9㎡외 3필지)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가격 조정 등으로 늦어진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건물분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매매대금에 장래에 철거될 건물분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화의 공급에 따른 대가가 아니라 건물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이므로 건물소유자가 그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상에 신탁처분부동산의 표시가 대지 및 그 지상 건축물 일체로 표기되어 있고, 토지 및 건물이 함께 ○○○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2008.8.22. 소유권이전등기 후 2009.6.13.자로 철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건물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에 건물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6. 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7. 법 제6조 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2.30. ○○○ 대지에 지상 3층 건물을 신축하고 2006.1.6.부터 ‘○○○“이라는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쟁점부동산을 ○○○에 양도하기로 하고, 2008.1.18. 쟁점부동산을 ○○○에게 67억원에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51억 2,000만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은 2008.1.24. 10억 8,000만원, 2008.7.11. 5억원을 지급받았으며 2008.1.24.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은 2008.1.8. 쟁점부동산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신탁계약서 주요내용을 보면, 위탁자겸 수익자는 청구인, 수탁자는 ○○○이고, 처분부동산목록으로는 ○○○ 대지 146.1㎡ 및 위 대지 위 지상 3층 건물(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며, 특약사항으로는 신탁부동산은 토지 및 동 토지상 지상건물(구축물) 일체로 한다고 약정되어 있으나, 건물 철거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다.

(3) 쟁점부동산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청구인은 2008.8.22. 토지 및 지상건물을 포함한 쟁점부동산을 ○○○에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나타나고, 2009.6.13. 쟁점부동산이 철거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에는 토지만 산정된 것으로 건물분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67억원이 토지계정에만 계상되어 있고 쟁점부동산 외 인근의 부동산 4필지를 매수하고 동 지상에 주차장을 신설한 내역이 계상된 ○○○의 2008사업연도 계정별원장 및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건물분을 제외한 토지만에 대한 대금이라고 진술한 중개업자 이동조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 처분신탁계약서에 부동산 표시가 토지 및 지상건물 일체로 표기되어 있고 건물철거에 대하여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포함한 쟁점부동산을 ○○○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점, 쟁점부동산이 2008.8.22. ○○○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2009.6.13. ○○○가 자신의 비용으로 건물을 철거한 점, 쟁점부동산 중 건물은 신축(2005.12.30.)된지 3년 6개월에 불과하고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2억 1,800만원에 달하는 건물로서 재산적 가치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에는 건물분이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건물분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