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 금액은 위장거래로 실제 매입비용 손금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

사건번호 조심-2010-서-1469 선고일 2011.03.29

쟁점물품의 실제 거래관계, 정상 구입하여 판매한 경우라면 그 실제 매입비용 등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0.2.5. 청구법인에게 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 49,316,400원의 부과처분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165,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주식회사가 수업의뢰하여 수입된 공기청정기(500개)의 실제 판매주체가 누구인지와 판매주체가 청구법인인 경우 그 매입비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과 대표자 상여에 따른 소득처분 금액을 각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 공기청정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500개, 공급가액 15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산입 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주)□□□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 한 후,2010.2.5.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271 부가가치세 26,249,82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49,316,400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165,000,000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4.11.24. (주)△△△에 쟁점물품 500개를 납품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가 상무이사로 재직중이던 ○○○ 주식회사에서 외국 ××로부터 공기청정기를 수업의뢰 하였으나, ○○○ 주식회사가 노사분규 등으로 2002년 상장폐지 및 대표이사 구속으로 모든 경영관리 체계가 마비되고, 재무, 영업, 관리 등을 노조에서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당시 ○○○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박△△와 이사 박▽▽가 상호 합의하여 ○○○ 주식회사의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등 각종 채무를 해결할 목적으로 박△△가 배우자(최◇◇)로부터 수입통관자금을 변통하여 외국회사에 대금을 지급하고, 공기청정기 600대를 수입한 후, 그 중 500대인 쟁점물품을 박▽▽가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법인 명의로 2004.11.24. (주)△△△에 납품하고, 2004.12.1. 판매대금 247,500,000원을 결제 받아 그 중 당일에 박△△의 배우자(최◇◇)에게 쟁점 물품 변통자금 146,250,000원을 송금하였고, 나머지 금액으로는 ○○○ 주식회사 노조에게 지급할 미지급급여 및 퇴직금보다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여 쟁점물품 구입대금의 비용처리를 통한 자금마련 목적으로 부득이 (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서, 위장매입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주)△△△에 판매한 쟁점물품 가액 225,000,000원에 대응하는 매입소요비용 (150,000,000원 상당)을 원가로 인정하여 법인세 및 대표자 상여에 따른 소득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당초 과세전적부삼삼청구시 (주)□□□로부터 매입한 쟁점금액이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며 2004.12.1. 최◇◇에게 146,250,000원을 송금한 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 시 가공매입 사실을 시인하고, 최◇◇에게 송금한 금액은 쟁점물품 수입시 ○○○ 주식회사 전 대표이사 박△△에게서 투자받은 금액을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물품보관 확인서 및 ○○○ 주식회사가 수입처로부터 수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문서신을 살펴보면, ○○○ 주식회사가 쟁점물품 1,200대를 $111,600(USD)에 수입하기로 하였으나 대금이 완납되지 않아 600대만 2003년 4월경 선적되어 (주)□□□이 보관하였다는 내용이나, ○○○ 주식회사 명의로 이미 수입통관된 물품을 ○○○ 주식회사 전 대표이사 박△△의 개인자금 150,000,000원으로 지급하여 청구법인이 인수 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음은 물론, 150,000,000원이 물품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2003년 4월경 수입된 물품이 2004.11.24. (주)△△△에 매출한 물품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고, 만약 상기 사실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쟁점물품 개당 단가가 $95에 불과함에도 500대 의 매입원가 150,000,000원을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의 매입비용을 부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데 대하여 위장거래이므로 실제 매입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 복명서(2009년 9월)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청구법인이 2004년 제2기에 (주)□□□로부터 매입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로 통보되었다. (나) (주)□□□의 자료상 조사시 해당업체의 매출품목은 2003년 이후 전액 메모리폼 베개만 있었음에도 청구법인과의 거래품목이 상이하여 전액 가공확정 하였다. (다) 대금결제내역으로 입금표 2장(2004.11.14. 1억 원, 2004.12.1. 6천 5백만 원) 및 송금전표를 제시하였으나, 수취인 최◇◇은 (주)□□□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송금일자(2004.12.1.) 및 입금 표상 결제일(2004.11.14,)이 상이하여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청구법인이 당초 ○○○ 주식회사가 쟁점물품을 수입의뢰 후 경영사정 등으로 ○○○ 주식회사 전 공동대표이사 박△△가 자금을 변통하여 통관한 후 청구법인 명의로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입증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쟁점물품의 수입 및 청구법인 명의 판매경위에 대한 ○○○ 주식회사 전 대표이사 박△△ 및 박△△의 배우자 최◇◇성영의 확인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1. ○○○ 주식회사 전 대표이사 박△△의 확인서(2004.3.29,)를 보면, 본인은 2003년 ○○○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2004년부터 (주)△△△ 인사책임자를 맡은 바 있으며, 당시 ○○○ 주식회사의 쟁점물품 수입 통관 건으로 자금 곤란을 겪고 있던 상무 박▽▽(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본인의 배우자 최◇◇이 1억5천만 원을 투자하였고, 2004년 12월 (주)△△△에서 쟁점물품을 구입하여 결제 받은 후 최◇◇이 1억4천5백만 원을 상환 받은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2. 위 박△△의 배우자 최◇◇의 확인서(2004.3.29,)를 보면, 본인은 2003년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던 ○○○ 주식회사의 쟁점물품 수입 건으로 박▽▽에게 1억5천만 원을 투자하고, 2004년 12월 1억4천5 백만 원을 상환 받은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쟁점물품 수입과 관련하여 상대방 거래처에서 보낸 영문서신내용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거래내역이 나타나며, 쟁점물품의 주문량 1,200개 (총액 $111,600, 단가 $95) 중 600개가 먼저 선적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물품의 보관업체인 보세창고법인 (주)□□□이 ○○○ 주식회사에서 수입하여 통관한 제품보관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보면, 물품보관의뢰자는 박△△, 최◇◇, ○○○ 주식회사, 보관제품 은 공기살균기(에어-프리 RL-60), 보관물량 600개, 제조사 ××, 원산지 포르투갈 리스본, 송장번호 301114, 물품인수사는 청구법인 대표이사 박▽▽로 기재되어 있다. (라)○○○ 주식회사의 **은행 외화입출금 통장 내역(조회기간 2003.1.1. ~2003.9.30.)을 보면, 2003.1.9.부터 2003.4.30.까지 관세 납부 등 입출금 내역이 있으나, ○○○ 주식회사가 ××사에 입금한 내역이 없으며, 청구법인 대표이사 박▽▽는 ○○○ 주식회사의 노사분규 등으로 ○○○ 주식회사 명의로 수입대금을 정상 결제할 수 없어 ○○○ 주식회사 전 대표이사 박△△가 개인적으로 처가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에 결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마) 청구법인은 (주)△△△에 쟁점물품 500대를 공급하고, 2004.11.24. 총 합계금액 247,500,000원(공급가액 225,000,000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주)△△△의 회계처리 및 결제 내용을 보면, 2004.11.24.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매입하여 2004.12.1. 청구법인에게 247,500,000원의 물품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판매대금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25,000,000원의 사용내역으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사) 청구법인은 2004.12.1. 쟁점물품 매출대금 247,500,000원을 현금 출금하여 2004.12.1. ○○○ 주식회사 전 대표이사 박△△의 배우자 최◇◇에게 146,250,000원을 입금하였다.

(3) ○○○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를 보면, 본점소재지는 경상북도 동 1이고, 2004.2.3. 상호가 주식회사에서 ○○○ 주식회사로 변경되었으며, 2002.9.26. 박△△와 조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박△△는 2003.7.14. 사임하였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박▽▽는 2002.9.26. -2009.12.1.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1999.2.18. 개업하였고, 업종은 서비스, 건물 및 기타청소업이며,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쟁점물품을 매입하여 판매한 2004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출 ․ 매입액이 다른 기간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5) 우리 원 조세심판관 회의시 청구법인 대표이사 박▽▽의 의견 진술에서, 박▽▽는 2002년 당시 ○○○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서 경영 총괄을 하다가 2003년에 공동대표이사 중 조**이 구속수감되고 ○○○ 주식회사는 2004년에 직권폐업 되었는바 당시 ○○○ 주식회사가 쟁점물품의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였으나 ○○○ 주식회사 노사분규와 ○○○ 주식회사 재산매각 등의 문제로 인하여 ○○○ 주식회사 명의로의 거래를 못하게 되어 전 공동대표이사 ooo가 아내를 통해 수입자 금을 변통하여 수입한 후 부득이 청구법인 명의로 (주)이천일아울렛 중계점에 쟁점물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 2억2천5백만 원은 ooo의 처와 ○○○ 주식회사의 채무상환에 사용되었으므로, 결국 청구법인은 ○○○ 주식회사가 정상적으로 수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쟁점물품 판매의 가교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일반적으로 매출이 발생한 경우 그 매출에 대응하는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인바 쟁점물품의 수입관련 영문 서신자료 및 보세창고회사의 확인서에서 ooo, 최◇◇ 및 ○○○ 주식회사가 수입한 쟁점물품을 보관의뢰하고 청구법인이 반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와 최◇◇이 쟁점물품 수입대금의 지급 및 상환 받은 사실을 확인한 점, 쟁점물품과 청구법인의 업종이 상이하고, 청구법인의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입·매출이 다른 기간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쟁점 물품의 실제 판매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 주식회사가 쟁점물품 수입 후 ○○○ 주식회사의 이사였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가 청구법인의 명의만을 빌려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 주식회사에게 상환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쟁점물품의 실제 거래관계에 대한 보다 명확한 조사 등이 필요하다 하겠으므로, ○○○ 주식회사가 쟁점물품을 수입한 후 청구법인의 명의를 빌려 판매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이 ○○○ 주식회사로부터 정상 구입하여 판매한 것인지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정상 구입하여 판매한 경우라면 그 실제 매입비용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과 대표자 상여에 따른 소득처분금액을 각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