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명의상 소유자 및 임대사업자라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자료에 의하면, 사업장 취득 당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은행의 여신신청서에 청구인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점,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점 법원이 청구인을 사업장의 소유자로 보아 체납관리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점 등이 확인됨
사업장의 명의상 소유자 및 임대사업자라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자료에 의하면, 사업장 취득 당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은행의 여신신청서에 청구인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점,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점 법원이 청구인을 사업장의 소유자로 보아 체납관리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점 등이 확인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국세징수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아래 표와 같이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의 임대료 수입금액 및 고정자산 매각대금 313,093,674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소유자 및 사업자는 따로 있고 자신은 사업자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단위: 원) 구 분 2007년 1기 2007년 2기 2008년 1기 2008년 2기 신 고
• -
• - 실 제 9,139,434 23,896,739 14,091,475 316,686,461 신고누락 9,139,434 23,896,739 14,091,475 316,686,461 (가) 쟁점사업장을 취득할 당시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07.3.9.)에는 매도인인 윤
○○과 매수인인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은행의 여신신청서(여신금액: 480백만원, 160백만원 등 2건)에는 청구인의 서명날인(인감)이 되어 있고,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2007.3.9.(쟁점사업장 취득등기일) 쟁점사업장을 담보로 근저당권자를 ○○은행(○○타운지점)으로 하며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624,000,000(B102호), 208,000,000(B107호)의 근저당권을 설정등기한 내역이 등재되어 있으며, 한편,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사업장이 위치한 ‘
○○프라자’ 상가건물(지하 3층 ․ 지상 5층임)의 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하여 그 구분소유자들 전원으로 구성된 ○○프라자 관리단이 위 상가건물 중 B101과 B102의 소유자인 청구인과 채○○(청구인의 언니임)를 상대로 하여 임차인인 임○○이 연체한 관리비를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한 ○○지방법원의 판결문(2008가단79***, 2009.9.1. 선고)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점포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이○○이며 자신은 관리비를 납부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그 내용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없다고 보아 원고 승소로 판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한편, 처분청 자료에 의하면 ㈜○○에셋은 2008.12.31. 직권으로 폐업되었고, 체납현황은 청구인이 6건 64,119,830원(5건 결손), 채○○가 10건 46,797,340원, ㈜○○에셋이 9건 13,808,640원(결손)이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소유자일 뿐이고 실제 소유자는 ㈜○○에셋이라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의 요청에 의하여 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맡겼을 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사실상 소유자 및 임대사업의 관리주체는 이○○의 남편인 최○○이 회장으로 있는 ㈜○○에셋이므로 2009.8.10. 고지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80,621,830원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내용이고, ○○세무서장의 압류해제통지서는 청구인이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84,007,940원을 체납하여 2009.10.1.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여 2009.12.24. 압류를 해제하였음을 통지하는 서류이다. (나) 청구인은 ㈜○○에셋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사업장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금거래명세표와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및 기간별 대출금 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보면, ㈜○○에셋 명의의 △△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425--089751)에서 2007.4.9. 3,533,150원, 2007.5.9. 3,419,177원을 청구인 명의 ○○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110-*-740380)으로 송금되었고, 동 송금액은 같은 날 전액 인출되어 쟁점사업장을 담보로 하여 2007.3.9. 청구인 명의로 ○○은행 ○○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480,000,000(2008.7.11. 원금을 상환함)에 대한 이자로 지급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임차인 신△△과 작성한 임대사업장(B102-청구인, B101-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계약일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부동산을 2007.5.1.까지 인도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는 임대인인 청구인과 채○○의 대리인으로 ㈜○○에셋의 대표이사 신○○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고, 신○○이 작성한 위임장(2008.6.24.)에는 임대사업장에 대한 관리 및 처분(은행대출업무, 매각, 임대, 법정관리) 등 일체의 권한을 한○○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이○○가 세금문제로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인감증명 및 인감도장을 넘겨 주었고 처음에는 쟁점사업장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몰랐다가 나중에 ㈜○○에셋임을 알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증빙서류로 청구인과 채○○가 이○○와 한○○를 문서위조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청구인은 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여 나중에 고소를 취하하였다고 주장함)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인 ○○경찰서장의 사건사고 사실확인원(2009.8.27.)과 채○○의 진술조서(2009.8.30.), 이○○의 피의자신문조서(2009.9.25.), 이○○의 진술서(2009.9.28.)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보면, 채○○의 진술조서에 ① 이○○가 세금문제로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넘겨 주었는데, ② 이○○는 본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지하상가 전체를 매입하여 강○○ 등의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의 동의없이 임대보증금 지급확인서와 이주(명도)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이 있고, ③ 본인이 ㈜○○에셋에게 5천만원을 투자하면 매달 250만원의 이득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투자하였는데, 매달 250만원을 지급하다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사기죄로 고소한 것이며, ④ 본인은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내용, 이○○가 피의자신문조서에서 ① 소소인들 명의를 빌려 상가를 매입하였고 상가를 되팔아 이익을 남기려고 하였으며, ② 매입대금은 ㈜○○에셋의 회장인 남편 최○○이 가진 자금과 투자자로부터 받은 금액 및 은행융자금으로 충당하였고, ③ 고소인들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대신 이자를 지급하다가 대출금 상환요청이 있어 상가를 매각하였으며, ④ 고소인들에게 부과된 세금 462,929,421원은 ㈜○○에셋이 납부하여야 한다고 답변한 내용, 이○○가 진술서에서 ① 자신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에셋이 상가를 매입하였고, ② 관련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처리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③ 처음부터 청구인을 속이거나 피해를 주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한 내용 등이 나타난다. (마) 또한, 이○○가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실제 소유자가 아니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는 내용인 이○○의 사실확인서에 대한 ○○합동법률사무소의 인증서(2009.9.15.)와 쟁점사업장 관리비를 2010년 2월 28일까지 책임지고 정산하며 현재 소송 중인 건도 책임지고 정리 및 해결한다는 내용의 이○○의 약정서에 대한 법무법인 ○○의 인증서(2010.1.7.) 및 현재 수감 중인 최○○이 채○○에게 보낸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을 틀림없이 해결하겠다는 내용의 서신(2009.5.26.)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바) 한편, ㈜○○에셋의 내부문건에는 ○○프라자 지하층의 소유자가 B101은 채○○, B102는 김○○, B103~B107은 청구인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프라자 지하층에 대하여 호수, 분양면적,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는 표에는 B101은 김△△, B102는 청구인, B103은 이△△, B106은 김○○, B107은 채○○으로 표시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소유자 및 임대사업자라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취득 당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은행의 여신신청서에 청구인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점,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점 및 ○○지방법원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자의 소유자로 보아 체납관리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점 등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채○○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한 사실, ㈜○○에셋이 2회에 걸쳐 쟁점사업장을 담보로 한 대출금의 이자를 청구인에게 송금하여 변제한 사실 및 이○○가 청구인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을 취득하고 임대사업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나타나나, 그와 같은 증빙서류만 가지고 쟁점사업장의 실제 소유자 및 임대사업자를 ㈜○○에셋으로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하겠고, 청구인은 ㈜○○에셋이 쟁점사업장을 취득한 임대사업자인 사실을 입증할만한 장부 및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소유자 및 임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