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에 기재된 모든 저유소에서 실제 유류가 출고된 사실이 없고, 유류 수송차량도 운행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지거래 인정하기 어려움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에 기재된 모든 저유소에서 실제 유류가 출고된 사실이 없고, 유류 수송차량도 운행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지거래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청구인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72,400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조사관서의 조사내용 등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72,400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총 3매로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 (단위: ℓ, 천원) 구 분 거래일자 품 목 수 량 공급가액 매 입 2008.1.30. 경유 20,000 23,618 〃 2008.2.19. 〃 〃 23,873 〃 2008.3.11. 〃 〃 24,909 합 계 60,000 72,400
(2) 조사관서는 2008.4.24.부터 2008.6.30.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유류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관서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며, 조사관서의 요청에 의하여 2008.6.2.자로 세금계산서 수취경위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관서에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 동 확인서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위 확인사항’란에는 ○○○, 세금계산서는 우편으로 수취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서류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대금결제증빙 및 출하전표 사본을 제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조사관서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유류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조사관서가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한 이유 및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유 등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 현황 및 소재지를 파악하여 유류 출하여부를 조회한 결과, 전국의 모든 저유소에서 쟁점거래처의 명의로는 어떠한 유류도 출하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상의 출하지인 성남저유소에서도 쟁점거래처와는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처가 ○○○)에서 출하전표 서식을 구입하여 대전과 ○○○의 지점사무실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유류 매출․매입과는 무관하게 허위 작성하여 정마음이 지정하는 거래처 등으로 우편 또는 택배 발송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나) 청구인 등이 제출한 금융증빙서류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의 본․지점에 계좌에 대하여 조회한 결과, 2천만원 내외의 소액대금이 입금 즉시 현금 출금되는 거래가 다수 반복되고 있고, 해당 현금을 송금받은 자(가구원 포함)에 대하여 확인한 바, 매출처의 대표자, 가구원, 종업원과의 연계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텔레뱅킹과 인터넷뱅킹이 이루어진 전화번호 및 IP주소 확인결과 쟁점거래처와 전혀 무관한 타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거래처의 법인계좌 입․출금내역은 거래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또한, 조사관서가 쟁점거래처의 대전지점을 방문하여 직원 윤희경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전지점의 직원 윤희경의 주요업무는 거래처(주유소)에서 입금된 금액의 확인,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출하전표의 작성, 우편업무 및 전화통화 등으로 딜러가 영업한 거래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정마음 등의 지시에 따라 출하전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사무실에서 임의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인천지점의 직원 ○○○에게 확인(문답서 작성)한 바에 의하면, ○○○의 주요업무는 거래처(주유소)에서 입금된 금액의 확인 및 통장정리업무로 대금이 법인통장으로 입금되면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 지시하는 곳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라) 이와 같이 쟁점거래처 발행의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에서 유류가 출고된 사실이 없고, 출하전표에 기재된 유류 수송차량을 확인한 바, 차량도 운행된 사실이 없는 등 실물거래없이 사무실내에서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 등을 임의로 작성․교부하였음이 확인되어 쟁점거래처가 발행 및 수취한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쟁점거래처가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거래처가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볼 수밖에 없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 매입이라는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조사관서의 조사당시 및 이의신청시 제출하였던 세금계산서 수취경위 확인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대금결제증빙 및 출하전표와 쟁점거래처의 유류 딜러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의 확인서, 당시 유류 배송자였다는 ○○○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의 현황 및 소재지를 파악하여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에 기재된 모든 저유소에서 실제 유류가 출고된 사실이 없고, 출하전표에 기재된 유류 수송차량도 운행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조서관서의 조사내용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 매입이라는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매입하였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