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음식재료 매입가액의 필요경비인정 여부는 재조사하여 경정하여야함

사건번호 조심-2010-서-1455 선고일 2011.03.08

부재료(쌀, 채소류)를 필수적으로 소비하는 음식점의 사업자가 증빙자료를 구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부인한 재료비를 재조사를 실시하여 부재료의 구입여부를 확인 후 경정하여야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0.3.8.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46,564,520원의 부과처분은 183,500,000원에 해당하는 쌀·채소류의 구입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 1,778,210,083원(비영업대금 이익 72,132,372원, ○○○ 1,687,097,707원, ○○○18,980,004원), 필요경비 1,452,633,171원, 소득금액 325,576,912원, 산출세액 93,118,848원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필요경비 302,803,730원이 가공으로 계상되었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2010.3.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46,564,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쌀과 채소류는 ○○○ 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재료이므로 쌀과 채소류 매입비용 238,911,5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 외 10군데의 거래처로부터 쌀, 채소 등 238,911천원을 매입한 증빙을 제시하여 당초 조사시 ○○○ 9,321천원, ○○○ 22,441천원, (주)○○○ 23,649천원 등 일부 매입금액은 이미 인정한 바 있으며, 구체적인 매입처나 금액의 제시없이 막연히 비용을 인정해 달라고 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불명확하고,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부터 계속 제시하는 증빙자료는 당초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제시하지 않고 사후적으로 임의로 작성한 자료로,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쌀, 채소류 매입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9년 10월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에 대한 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쌀·야채 등 매출원가 300,564천원, 인건비 36,124천원 및 복리후생비 2,239천원에 대하여 증빙없는 가공경비로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소득세 147,448천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으나, 2009년 12월 청구인이 신청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재조사”결정을 함에 따라 2009년 12월 재조사를 실시하여 가공경비로 부인된 인건비 36,124천원 중 30,600천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쌀·야채 등의 매출원가 300,564천원은 대금지급, 주문 및 배송, 거래상대방의 확인 등의 증빙자료가 없어 당초 조사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무기장가산세 19,440,875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0,395,709원을 가산하여 소득세 146,564,52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현지확인복명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신고유형란에 “외부조정”, 기장의무란에 “복식부기의무자”로 기재하고, ○○○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수입금액 1,687,097,707원, 필요경비 1,434,703,171원, 소득금액 252,394,536원으로 기재하고, 소득금액조정합계표, 과목별 소득금액 조정명세서, 조정계산서,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표준합계잔액시산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였음이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을 파는 음식점에서 쌀과 채소류는 필수적으로 소비되는 재료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전부 부인한 것은 부당하며, 만약 처분청이 쌀과 채소류의 매입비용을 전부 부인한다면, 손님들이 식사하면서 소비한 쌀과 채소류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장부에 계상된 음식재료비 300,564,730원 중 최소한 청구인이 판매자의 매출사실을 확인받은 238,911,500원이라도 음식재료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며, 배○○○ 등으로부터 매입한 쌀 53,700,000원, 김○○○로부터 매입한 마늘 1,000,000원, 박○○○ 등으로부터 매입한 깻잎 24,000,000원, 김○○○ 등으로부터 매입한 양파 27,990,000원, 김○○○ 등으로부터 매입한 동치미, 유자즙, 절임채소 등 기타 식재료 100,662,500원등의 매입 증빙자료(쌀, 채소류 등의 판매자 확인서, 월별 거래내역, 판매자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장, 음식재료비 원장 및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연간 매출액 1,687,097,707원, 음식재료비 총액 1,116,690,741원, 그 중 매월 말일경에 쌀·채소류의 음식재료비로 300,564,730원을 장부에 기장하였음이 나타난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는 금액 238,911,500원 중 55,411,500원은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한 바 있고, 나머지 금액 183,5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가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자료들로서 배송사실, 거래대금 입출금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신빙성이 없다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인바, 처분청이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는 55,411,500원은 김○○○ 23,649,500원으로, ○○○ 카드이용명세서 및 음식재료비 원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들 거래처로부터 음식재료를 신용카드로 매입하여 처분청이 당초 조사시 이들 비용을 부인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6)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로 양곱창을 판매하는 음식점의 사업자로 양곱창 음식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음용형태를 보면, 원재료(양곱창)와 부재료(쌀, 채소류)를 필수적으로 소비하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증빙자료를 구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쌀과 채소류 등의 재료비를 부인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보이고, 청구인이 음식재료의 재료 매입처로부터 쌀과 채소류를 청구인에게 매출하였음을 확인하는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된 부분 55,411,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쟁점금액 183,500,000원의 음식재료의 구입여부에 대하여도 처분청이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