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자는 청구인이며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는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의 일부 구성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자는 청구인이며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는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의 일부 구성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의4.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한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사업장인 ○○시 ○○구 ○○덩 ○○번지 소재 ○○빌딩은 2001년 지하 5층 지상 13층의 의류판매시설로 신축되어 호별로 분양 등기된 상가로 2006년초 금융투자회사인 ○○(대표이사 김○○)의 지점법인인 펀드1호, 펀드2호는 각각 2006.4.21. 및 2006.6.20.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동 상가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2006.7.12.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가를 취득하여 2006.7.12. 이후부터는 청구인의 명의로 상가취득 및 임대관리 등이 이루어졌음에도 펀드1·2호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신청하였고, 이에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그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실제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직접 지급하고서 약관의 준수를 위하여 펀드1·2호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나, 청구인과 펀드1·2호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를 뿐 소재지 및 대표자도 동일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다른 기재사항 등에 쟁점용역 거래의 내용도 확인되므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실질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함을 주장하면서, 약정서, 펀드1·2호의 약관, 위임장, ○○은행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조합지분 환급요청서,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청구인의 ○○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자산운용지시서 및 영수증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펀드1·2호의 지분현황, 개업일 및 폐업일 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과 펀드1·2호의 지분현황 및 개·폐업일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지분현황 개업일 폐업일 청구인
○○ 서○○외2 펀드1호 620억 원(30%) 펀드2호 500억 원(24%)
○○은행 939억 원(46%) ‘06.7.12 ‘09.12.27 펀드1호
○○ 서○○ 본점○○(주)의 지분현황 (○○회 40%
○○시멘트 29%
○○건설 11%
○○은행 5% 김○○ 5%) ‘06.4.21 ‘09.8.13 펀드2호
○○ 서○○ ‘06.6.20 ― (나)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약정서(2006.4.12.)를 보면, ○○회(갑), ○○은행(을) 및 ○○(병)이 시즌상가 매입, 상가활성화 및 매각 관련 사업을 위하여 약정 체결한 내용이고, 펀드1·2호의 약관 2부를 보면, 2006.4.13. 및 2006.6.22.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펀드약관으로, 청구인은 동 약관에 따라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쟁점용역이 제공된 것이고 동 약관 제6조 및 제40조에 의하면, 수탁회사는 약관에서 규정한 업무에 대하여만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용역대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 귀속자와 다르게 펀드1·2호의 명의로 발행되었다는 주장이다. (다) 위임장 2부를 보면, ○○은행 및 ○○은행이 ○○에 ○○상가의 자산관리, 임대영업 관리 등을 위임하는 내용이고, ○○은행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금융감독원이 동 은행에 대하여 2006.9.16. 임원의 직무집행정지명령을, 2007.3.8. 6월간 영업정지 명령을 각각 내리고, 2007.7.26.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기타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서 및 납부영수증 등을 보면, 쟁점용역을 실제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한 자는 청구인으로 나타난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자는 청구인으로 나타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로 기재되어 있는 펀드1·2호는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의 일부 구성원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별개의 사업자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건 심판청구이유서 등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당초 펀드약관의 준수를 위하여 펀드1·2호 명의로 수취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세금계산서의 일부 기재사항이 착오기재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2항 제2호에 정한 예외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그 공급받은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여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