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운동선수인 청구인이 받은 쟁점포상금은 지속적으로 일정기간에 걸쳐 그 효과를 미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격려금조로 받은 포상금이어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직업운동선수인 청구인이 받은 쟁점포상금은 지속적으로 일정기간에 걸쳐 그 효과를 미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격려금조로 받은 포상금이어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8년에 ○○○ 금메달획득에 대한 포상금 110,000,000원(이하 “쟁점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2009.5.31. 2008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업운동가로서 경기에 참가하여 주최측으로부터 받는 상금과 초청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최측이 아닌 ○○○로부터 금메달획득에 대한 포상으로 수령한 쟁점포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하여 2010.3.1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4,191,3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 제21조 에서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소득 해당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사업소득 해당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하는 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에서는 운동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에서 제정한 기준·단순경비율표에서도 직업운동선수의 소득을 인적용역 중 직업운동가○○○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본 건의 경우 청구인이 직업운동선수인지 여부와 본건 소득이 직업과의 관련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올림픽경기에 참가하여 금메달을 획득하고 그에 대한 특별한 공로를 인정받아 포상금을 지급받았으나, 그 포상금의 지급주체가 당해 경기의 주최측이 아닌 대한유도협회인 점, 당해 수입금액이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에 의한 수입금액이 아니고 일시적·비반복적인 활동에 의한 수입인 점을 이유로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직업유도선수로서 ○○○ 소속 유도선수로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고, 유도선수 이외 다른 일을 한 적이 없으므로 쟁점포상금이 계속적·반복적인 활동에 의한 수입인지 여부는 유도선수로서의 활동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프로와 아마추어의 구분이 직업선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실지로 해당운동을 직업으로 하고 있느냐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므로 청구인이 ○○○로부터 받은 쟁점포상금은 유도선수로서 받은 것이므로 직업과 직접 관련된 소득이며, 처분청도 직업과 관련성(유도선수로서 메달획득에 대한 상금)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2)설사 쟁점포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그 금액을 원천징수 내역과 함께 모두 신고하였고 사업소득으로 볼 상당한 근거도 있어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것이라기보다는 소득구분을 잘못하여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운동가로서 경기에 참가하여 주최측으로 부터 받는 상금과 초청료 등은 운동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최측이 아닌 ○○○로부터 금메달획득에 대한 포상으로 수령한 쟁점포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21-1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바, ○○○은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포상금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가 청구인에게 쟁점포상금을 지급시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납부하였는데도 이를 임의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한 것은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도 어려워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 쟁점포상금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②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나.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사실관계 (가)청구인은 ○○○에 국가대표로 참가하여 금메달을 획득한 바, ○○○는 청구인에게 금메달 획득에 대한 쟁점포상금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고 그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는데, 청구인은 쟁점포상금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소득세법제19조 제1항은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5호에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은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판단 (가)쟁점① 연예인이나 직업운동선수들이 소속사로부터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만, 청구인이 받은 쟁점포상금은 지속적으로 일정기간에 걸쳐 그 효과를 미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격려금조로 받은 포상금이어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쟁점②
○○○에서 청구인에게 쟁점포상금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는데도, 청구인이 임의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