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원인무효가 아닌 이상 임의경매에 의하여 매각된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0-서-1441 선고일 2010.07.16

민사소송에서 쟁점부동산에 설정되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소유권을 원인무효에 의하여 회복하지 아니한 이상은 임의경매에 의하여 매각된 쟁점부동산은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임야 53,15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보유하여 오던 중 쟁점부동산에 채권자 ○○○ 채무자 청구인, 채권최고액 1억원의 근저당설정등기가 되었고, 2007.3.7. 광주지방법원 ○○○지원의 쟁점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사건번호 2007타경5288)에 따라 2007.11.5. 쟁점부동산이 경락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2009.12.1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5,003,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2. 이의신청을 거쳐 2010.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에게 쟁점부동산 근저당설정등기를 해 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처 ○○○가 사기를 당해 청구인의 인감증명 등을 발급받아 근저당설정등기를 해 주면서 물품을 받기로 하였는데 물품도 받지 못하는 피해를 당했는 바, 이에 청구인은 ○○○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9.12.31. “피고○○○는 원고(청구인)에게 25,834,103원과 연 20.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사기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고 이에 기초한 임의경매도 무효로 보아야 함에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이러한 주장을 받아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6천만원의 경락대금 중에서 ○○○이 받아간 2천5백만원은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기를 당하여 소유재산이 억울하게 경매된 것으로 나타나나, 법원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 결정이 무효가 되거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하라는 판결이 없는 한 임의경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도 소득세법제88조 등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며, 경락대금중 ○○○이 배당받은 가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양도소득 관련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임의경매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후단 생략)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 청구인이 제출한 이해관계인표 및 배당계산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은 60,030,000원이고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이 58,100,583원인 바, 1순위 ○○○ 15,000,000원, 2순위 국(○○○세무서) 17,266,480원, 3순위 ○○○ 25,834,103원으로 하여 배당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07가단10237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2009.12.31.선고)에는, “쟁점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의 처 ○○○가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권한없이 원고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피고에게 마쳐준 것으로서 원인무효이고,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가 배당받은 위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라는 ○○○와 함께 “피고○○○이 원고(청구인)에게 25,834,103원과 이에 대하여 2008.5.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송달/확정증명원에 의하여 2010.1.23. 확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그 대금이 완납된 것이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비록 청구인이 ○○○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쟁점부동산에 설정되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소유권을 원인무효에 의하여 회복하지 아니한 이상, 임의경매에 의하여 매각된 쟁점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2009전3680, 2009.12.14. 참고). 또한, 청구인은 경락대금 중 ○○○이 배당받은 가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거나 양도소득 관련 필요경비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