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2002.5.31. 최OOOOOOOOOOO OO OOO OOO OOOOOO OO OOOO(OOOOO, OO OOOOOOOOO OO)OOOOOOOOOOOOOO OOO에게 양도한 후, 2009.5.29.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5,820만원, 취득가액 5,500만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 최OO이 신고한 양도가액 2,700만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0.2.9.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952,58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기간 중 2010.7.9.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매매계약서상 가액 5,050만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3,542,530원을 감액결정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심리 중인 2010.7.9.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하였으므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 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