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지만 실지매입이 있다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함

사건번호 조심-2010-서-1435 선고일 2011.05.19

청구인의 업종특성상 골자재 등 실물의 매입은 있었던 것으로 청구인이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되, 골자재의 실물매입에 따른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0.1.18. 청구법인에게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15,431,770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5,310,73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7,618,840원의 부과처분은 74,550,000원을 2007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10.10. ○○○ 205-17 ○○○빌딩 205호에서 개업하여 건설업(건축공사)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산 52-3 소재 ○○○ 조경골재 박○○○으로부터 200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74,550,000원(2007년 제1기 30,050,000원, 2007년 제2기 44,5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박○○○이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2010.1.18.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5,310,73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7,618,840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15,431,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보쌈 및 ○○○(아이스크림전문점) 등의 신규개업 가맹점에 대한 인테리어공사를 주로 하는 건설업체로서 공사기간이 한 달 정도의 단기공사가 대부분이고, 공사현장은 수도권 지역이 대부분으로 단기공사의 특성상 안정적인 납품처를 정하여 현장도착·검수시 현금결재 방식으로 ○○○ 조경골재 박○○○으로부터 골자재(주로 모래, 시멘트 및 벽돌 등)인 원재료를 구매하게 된 것이며, 수도권 이외의 지방현장에서는 박○○○으로부터 골자재 등을 구매할 실익이 없으므로, 현장지역에서 간이영수증에 의한 현금거래로 잡자재로 구매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세무서장의 박○○○에 대한조사시 박○○○은 간편장부에 의하여 모래, 자갈, 시멘트 등의 실물 취급과 거래가 있었고, 거래단위·단가 등에 의한 일정한 거래형태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으면서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물거래가 없다는 판단은 오히려 박○○○이 무자료매입의 여지가 있었음을 간과한 점, 공사업자인 청구법인은 모래 등의 납품주문을 박○○○에게 하고 실물재화인 주문물품 인수시 ○○○조경골재의 거래명세표를 수취하고 대금을 즉시 지급(주문물품을 받았으므로 ○○○조경골재의 직원인지, 배달기사인지, ○○○조경골재의 매입처에서 직송한 것인지 또는 ○○○조경골재에서 중개한 중간도매상인지, 신분이나 사업자로서의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없으므로) 후 ○○○조경골재 박○○○ 명의의 월합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거래종결하였는 바 ‘모래운반기사’의 신원·정체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의 조사에서도 확인하지 못할 정도이므로 청구법인이 그에게 대금을 지급한 금융증빙자료 등을 제시할 수 없음은 당연한 점, ○○○세무서장의 세무조사시 정체불명의 모래운반기사가 청구법인이 ○○○조경골재 박○○○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부과처분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에서 모래운반기사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등을 입증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인테리어건설업의 특성상 현장별로 시공방법이나 공사형태에 따라 그 소요자재가 달라 원가구성비율이 다르고 2007년도 기별매출액 대비 골재 구입금액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불분명하고 자료상혐의 또는 현금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가공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의 조사내용 중 ○○○조경골재 박○○○은 모래운반기사에게 공사업자를 중개하여 주는 경우 화물차가 모래를 적재하여 운반하는데 화물운전기사가 모래를 공급자로부터 1LB당 18,000원에 구입하여 공사업자에게 20,000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하여 박○○○이 2,000원의 수입을 수취하는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박○○○이 병원 입원중 화물운송업자인 김○○○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박○○○이 진술한 것으로 보아 실질 거래당사자인 화물운송업자와 청구법인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자재가 현장에 도달될 때 화물운송업자에게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대금지급에 관하여 뒷받침되는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자재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이 ○○○ 조경골재 박○○○의 2007년 매출신고액은 7억5,700만원인 반면 거래 상대방이 신고한 매입액은 800만원에 불과하다 하여 박○○○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상 혐의로 조사한 종결보고서(2008년 9월)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박○○○은 200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다리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였고 동 기간동안 트럭운전사인 김○○○이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여 거래내역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작성된 박○○○의 간편장부에는 소액의 모래·자갈·시멘트의 판매수입 내용과 매입 등 비용내역만 기재되어 있을 뿐, 입·출금내역 및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가 없다. (다) 박○○○은 모래운반기사에게 공사업자를 중개하여 주는 경우 화물차가 모래를 적재하여 운반하는데 화물운전기사가 모래를 공급자로부터 1LB당 18,000원에 구입하여 공사업자에게 20,000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계산하여 박○○○이 1LB당 2,000원의 수입을 수취하는 형태로 운영하였고 실제로는 화물운전기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거의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박○○○ 명의로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1기에 세금계산서 3건 3,005만원과 2007년 제2기에 세금계산서 3건 4,450만원을 발행하였는데 2008.9.28. 청구법인은 거래내용 확인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를 제출하며 실거래를 주장하였으나 박○○○에게 서류를 열람시키고 작성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바,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고, 청구법인에게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바 회신하지 아니하고 있다. (마) 박○○○이 2007년 제1기에 ○○○건설주식회사(2006.6.30. 폐업)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억8,000만원과 2007년 제2기에 주식회사 ○○○월드(2005.7.1. 폐업)로부터 수취한 2억6,000만원은 폐업한 업체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이며, 2007년 제2기에 ○○○물류로부터 수취한 2억7,000만원의 세금계산서는 ○○○물류가 거래를 부인하고 있어 허위의 세금계산서이다.

(2) 박○○○은 ○○○세무서장에 의하여 200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거래분과 관련하여 이미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매입액은 272만원임에도 불구하고 3억5,965만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다 하여2009년 4월 자료상조사에 착수한 종결보고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09.4.2. 박○○○을 상대로 세금계산서의 수수 경위나 거래형태에 대하여 조사하고 전말서를 제출받은 바, 박○○○은 매출 및 매입관련 증빙은 없고, 매입의 경우 특별히 주문하지 아니하고 인적미상의 트럭기사들이 가끔씩 사업장에 들러 자재를 하역하면 현금으로 결제하였으며, 매출도 도로를 지나가는 인적미상의 트럭을 용차하여 거래처에 납품하였다고 하는 등 현실성 없는 진술로 일관하였다. (나) 박○○○의 간편장부를 보면, 일자·거래내용·수입과 비용이 거래일자별로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으나, 장부상 매출액은 6,288천원에 불과하고, 시멘트나 자갈의 매입내역은 없다. (다) 박○○○의 제일은행계좌의 거래내역을 추적한 바,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자금이 대체적으로 입금 후 바로 입금자나 입금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재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박○○○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중 유류매입액과 전기료 지급액은 전부 정상매입이나 그 외 모래 등 골재나 시멘트의 매입은 전무하다.

(3) 청구법인은 2007년에 아래 표와 같이 매출로 신고한 현장별 인테리어 건설공사가 있었는데 수도권에서의 공사는 박○○○으로부터 골재 등을 구입하여 현장에 사용하였음을 주장하며, 쟁점세금계산서 6매(품목은 골재, 정원석외 등), 거래확인서, 공사현장별 원가명세서, 벽돌·시멘트·모래 등에 대한 거래명세표, 공사현장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단위: 원) 기별 일자 현 장 명 공사금액 쟁점골재 등 구입 비 고 1기 예정 2∕17

○○○보쌈○○○점 63,500,000 3,500,000 1기 확정으로 합산 2∕25

○○○보쌈○○○상무점 115,000,000 지방현장 현지구입 3∕31

○○○점 102,000,000 지방현장 현지구입 1기 확정 4∕25

○○○점 420,000,000 25,000,000 4∕25

○○○보쌈○○○점 78,500,000 지방현장 현지구입 5∕15

○○○보쌈○○○점 140,000,000 지방현장 현지구입 5∕15

○○○보쌈○○○점 114,900,000 지방현장 현지구입 6∕15

○○○동 ○○○공사 15,000,000 500,000 6∕22

○○○보쌈○○○점 88,000,000 지방현장 현지구입 6∕22

○○○보쌈○○○점 15,000,000 500,000 6∕30

○○○사랑 인테리어공사 110,000,000 550,000 2007년 1기분 합계 1,261,900,000 30,050,000 2기 예정 7∕10

○○○사랑 추가공사 2,500,000 골자재 사용안함(마감변경) 8∕30

○○○보쌈 ○○○점 68,000,000 5,200,000 2기 확정으로 합산 9∕30

○○○점 33,600,000 골자재 사용안함(객장리모델링) 2기 확정 11∕08

○○○보쌈○○○점 90,000,000 지방현장 현지구입 12∕28

○○○교통 인테리어공사 34,000,000 6,750,000 12∕28

○○○상운 인테리어공사 60,000,000 10,350,000 12∕30

○○○버스 인테리어공사 25,000,000 5,700,000 12∕30

○○○보쌈 ○○○점 63,000,000 6,750,000 12∕31

○○○문화사 인테리어공사 51,000,000 9,750,000 2007년 2기분 합계 427,100,000 44,500,000 차액 간판설치/기타공사/설계비 37,510,000 골재가 필요없는 공사 2007년간 합계 1,726,510,000 74,550,000

(4) 한편, 우리 원에서 청구법인에게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준으로 한 2007년의 매입거래처 및 거래품목 등에 대한 명세를 제출하도록 하였는 바, 동 명세서에 의하면 골자재 매입의 경우 ○○○조경골재 박○○○ 이외의 타업체로부터의 매입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2007년 제1기에 3회, 제2기에 3회의 대금 지급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조경골재 박○○○이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된 것으로 보는 반면, 청구법인은 비록 골자재 매입시 현장에서 현금지급하여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나 현장공사시 실물이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건에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보면 처분청은 ○○○조경골재 박○○○을 모래·골재 등의 재화를 공급한 자가 아닌 중개업자로 보고 있는 점, 박○○○은 세무조사에서 매출과 매입관련 증빙은 없고 매입의 경우 특별히 주문하지 아니하고 인적미상의 트럭기사들이 가끔씩 사업장에 들러 자재를 하역하면 현금으로 결제하였고, 매출도 도로를 지나가는 인적미상의 트럭을 용차하여 거래처에 납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박○○○의 매입은 허위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수취한 박○○○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법인세를 보면, 청구법인은 신규 가맹 음식점의 인테리어 건설공사 위주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공사특성상 모래·시멘트 등의 골자재가 현장에 사용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세무서장의 조사시 박○○○은 모래운반기사에게 공사업자를 중개하여 주고 일정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고 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골자재 등의 실물은 매입하여 공사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수취한 박○○○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골자재의 실물매입에 따른 비용을 인정하여 법인세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