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피상속인의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도 상당액 나타나고, 당초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피상속인의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도 상당액 나타나고, 당초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처분청이 2007년 5월에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내용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상속세 조사종결복명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 중 부동산, 유가증권 및 금융재산에 대하여는 신고한 평가가액을 그대로 인정하고,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608,416,171원 중 사용처가 입증되는 금액 487,416,171원을 제외한 금액 230,500,000원에서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가액의 총액 698,197,101원의 20%인 139,639,420원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차액 90,860,580원을 추정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다. (나) 상속인들이 신고한 채무 중 ○○○와 소송중인 채무 691,934,504원은 피상속인이 1심판결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당해 채무는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공제대상채무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이 2007.7.31. 상속재산가액에서 40,207천원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하자 처분청이 경정청구 내용을 검토한 뒤 작성한 검토조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신용카드로 사용한 40,207천원이 사망일 이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카드사용대금을 출금되었으므로 당해 금액을 금융재산가액에서 공제하였다. (나) 당초 채권으로 신고한 9천만원 중 5천만원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수령하여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음이 관련 증빙자료에서 입증되므로 당해 금액을 이중으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였
(4)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쟁점자문을 의뢰하면서 작성한 조사보고서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추가로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은 2002.5.28.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고, 피상속인과 차○○○은 2005.2.11.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6억원으로 하여 매매할 것으로 예약하고 당일에 58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차○○○은 이를 근거로 2005.2.1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고, 2008.4.24. ○○○법원에 상속인들이 소를 제기하여 가등기에 대한 말소예고등기가 되었으나 2009.10.22. 당해 예고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가 이루어졌다. (나) 공동상속인 중 한○○○가 차○○○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차○○○이 피상속인의 인감을 도용하여 설정한 원인무효의 가등기이므로 당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지방법원은 2008.1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연구소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에 의하면, ○○○연구소는 쟁점부동산의 인테리어공사 비용으로 325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연구소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다. (라)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차○○○과 거래한 거래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의 입출금내역 (마) 차○○○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는 소득금액을 신고한 내역이 없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차○○○의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소득금액신고내역 (바) 한편, 피상속인의 ○○○은행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에서 2005.9.18. 3천만원이 차○○○의 예금계좌○○○로, 7천만원이 차○○○의 자 한○○○의 예금계좌○○○로 각각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차○○○은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수시로 금전을 입출금한 내역이 나타나고 있어 피상속인과 차○○○간의 자금 이체내역이 어떤 용도의 자금인지 여부를 구분하기 어렵고, 차○○○이 2003.6.13.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2억원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매매예약일은 2005.2.11.로서 상당한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예약계약서상 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5억8천만원으로서 차○○○이 매매예약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2억원과 차이가 있는 점에서 차○○○이 쟁점부동산에 가등기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2억원을 차○○○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차○○○의 계좌에서 쟁점부동산의 인테리어공사비 등이 지출된 내역은 나타나나 차○○○은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피상속인의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차○○○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도 상당액 나타나고, 청구인이 당초 상속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할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