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거래나 사업의 실질이 법인전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0-서-1432 선고일 2011.05.16

법인을 설립하기 이전에 개인사업을 폐업했다고 하더라도 제품종류, 생산형태, 거래처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종전 사업을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10.21. 개업하여 전기,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4사업연도~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합계 2,130,809,195원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법인세 감면적정여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법인이 대표이사가 기존에 영위하던 개인사업을 폐업한 후 전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한 창업배제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여 2010.1.11.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200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1,674,515,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02.12.31. 폐업하였으며 그 이전인 2002.10.21.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며, 개인사업체는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제조설비가 없어 임가공방식에 의하여 생산하였던 전형적인 사무실 사업자였으나 청구법인은 자체 공장시설을 갖춘 실질적인 제조업체인 바, 이 건은 법인이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이후 개인사업을 폐업한 경우로서 폐업 후 재개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개인이 생산한 제품군과 청구법인이 생산한 제품군은 한국산업표준산업분류코드 및 국세청의 업종별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코드도 다른 등 제작품목 및 제작방식이 달랐고, 제작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기존 사업용 자산을 인수할 필요가 없어 전량 폐기 매각처분하고 새로운 기계를 취득하였으며 2003.12. 창업벤처기업에 해당된다고 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도 받은 바 있으므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배제요건 중 폐업후 사업을 다시 영위하여 폐업전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 대표이사 ○○○은 운영하던 개인사업체 ○○○을 2002.12. 31.자로 폐업하고, 2002.10.21.자로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사실상 최대주주에 해당하므로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2002년 제2기 개입사업자 ○○○과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와 매입처가 모두 (유)○○○로서 동일하고, 서울세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출신고 자료를 보더라도 개인이 수출하였던 품목을 법인설립 이후에는 청구법인 명의로 수출하였던 것으로 나타나 폐업전의 개인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은 현재 공장을 임차하여 직접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반면 개인사업자 당시에는 외주가공을 하였다고 하나 외주가공업체는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형인 ○○○정밀로서 ○○○정밀은 모두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아버지 ○○○이 운영하던 ○○○(주)에서 분리된 것이고, ○○○의 실제 소유주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혹은 아버지로 판단되므로 외주가공과 직접 생산이라는 형식만 차이가 있을 뿐 개인과 법인의 수출품목 등이 100% 동일하므로 동일 업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3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 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영화배급업에 한한다), 공연산업(자영예술가를 제외한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ㆍ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ㆍ국제회의업ㆍ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004.12.31. 단서신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통계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① 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으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법인세액의 50% 감면)을 적용하여 2004사업연도~2008사업연도에 합계 2,130,809천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04사업연도 10%, 2005사업연도~2008사업연도 20% 법인세액 감면, 합계 789,550천원)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신청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 등 관련자의 사업내역 조회자료, 각 사업체의 세금계산서 신고내역, 주흥성에 대한 소득·재산조회자료, 청구법인에 대한 감면법인 복명서 등에 의하면,

1. 아래 <표1>과 같이 1979.8.17. 이래 현재 청구법인의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에서 유사한 상호로 ○○○이 대표자로서 같은 업종(업종코드: 321000)을 계속 영위하고 있었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 운영하였던 사업체(○○○)만 1999.9.29.~2002.12.31.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는바,

2. ○○○(주)’의 주주를 보면 ○○○의 형제)이 각 10%(10,000주)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이 동 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자였었고, 동 법인의 폐업(1999.9.30.)에 즈음하여, ○○○이 운영하는 ○○○(제품을 외주임가공을 하는 형식상 제조업체), ○○○이 운영하는 ○○○(주)가 있던 사업장에 소재한 실제 제조업체]이 설립되었는데,

○○○(주)은 폐업당시 수입금액 82억원, 순이익 9억의 법인으로서 ○○○에게 기계설비 등을 포괄양도하고 188,813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에게는 144,632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지만, ○○○의 소득내역을 조회한 결과 사업인수 전에는 1997년 28,941천원, 1998년 26,084천원, 1999년 20,671천원의 근로소득만이 확인되어 사실상 인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3. 한편, ○○○이 운영한 ‘○○○’은 사무실 사업자로서 제품을 외주가공을 하였다고 하나,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보면 그 외주가공업체는 ○○○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은 2002.10.21. 위 관련 기업들이 사용하였던 서울 ○○○을 사업장 및 공장으로 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의 폐업일에 ○○○ 또한 폐업하였다.

4. 한편,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하였던 소명자료 중 특허권등록원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현재 생산하고 있다는 반도체 Packaging에 사용되는 방열판 겸 커버 관련 특허는 당초 대표이사 ○○○이 소유하다가 2003.7.30. 모두 청구법인에 양도되었는데, 양도된 특허권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 및 ○○○이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자료 및 처분청이 서울세관장으로부터 통보(심사총괄과장-○○○○, 2009.8.27.) 받은 위 2개 사업체의 수출통관 자료에 의하면,

1. 2002년 제2기 확정신고 기간 중 매출을 보면 청구법인과 ○○○(제조/반도체소자)가 주요 매출처로서 직수출(전체 매출의 각 56%, 69%를 차지)을 제외한 매출액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유)○○○에 반도체소자를 납품하고 있는 외국계법인으로 현지확인한 바 당시 담당자가 없고, 서류보존기간 경과로 거래명세표도 없어 납품한 품목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동 법인이 ○○○에 반도체칩을 납품하는 것으로 보아 수출품목과 같은 반도체부품인 Heat Sink(열방출기)인 것으로 추정되었고, 매입의 경우도 청구법인과 ○○○ 모두 (주)○○○(제조/반도체금형)가 주요 매입처로 2007.2.15. 동 법인이 폐업하여 확인할 수 없으나 업종으로 보아 동일한 제품을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2. 서울세관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의 수출자료와 청구법인 수출자료와 대사한 결과는 아래 <표2>와 같아서 개인이 수출하였던 품목(Heat Spreader, Heat Sink 등 반도체 칩 등에 부착하는 열 방출기)을 청구법인 설립 이후에는 청구법인 명의로 수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이러한 근거에 의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폐업사실증명원(2010.4.7. 처분청), 청구법인의 공장등록증명서(2010.4.7. 금천구청장)에 의하면, ○○○이라는 상호로 서울특별시 ○○○(오피스텔)에서 전자부품제조업을 1999.9.29.~2002.12.31.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 위 개인사업체가 청구법인 설립이후에 폐업된 사실, 청구법인이 2003.1. 17.자로 서울특별시 ○○○번지(청구법인 소재지)에 897.29㎡의 제조시설과 466.54㎡의 부대시설을 갖춘 공장(종업원 남·여 각 10명)을 등록하여서 개인사업자와 달리 공장시설을 갖춘 사실이 나타난다. 한편, 동 등록증명서에는 위 공장이 1996.9.13. 최초 설립되어 ○○○ 사업개시일인 1979.8.17.에 사업을 시작한 사실, 2003.1.17. 등록변경사유로 대표자가 ○○○으로, 회사명이 ○○○(주)에서 청구법인으로 바뀐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국법인에 대한 벤처기업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기간 전 기간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개인사업자 ○○○과 청구법인의 제품 차이에 대한 설명자료,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기준경비율업종분류코드 등에 의하면, ○○○은 밀링, 선반 등을 사용하여 알루미늄 등을 자르거나 접는 등의 가공을 해서 생산한 반도체 조립 산업에 쓰이는 설비의 부품 혹은 반도체 조립용기기 부품을 생산하였고, 청구법인은 금형 및 고속 프레스를 사용하여 만든 반도체 Packaging에 사용되는 방열판 겸 커버를 생산하였으므로, 각자는 아래 <표3>, <표4>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및 기준경비율업종분류코드를 달리하는 등 서로 상이한 업종을 영위하였다는 주장이다. (라) 청구법인의 유형자산 명세서에 의하면, 2002.12.31. 현재 청구법인의 개업시 취득한 장부가액 합계 523,502,743원의 유형자산(기계장치 276,242,743원, 차량운반구 53,260,000원, 금형 194,000,000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동 자산은 청구법인 설립시부터 상각한 결과 감가상각누계액 합계 54,977,000원이고 미상각잔액이 468, 525,743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 대표이사 영위하던 개인사업을 폐업하는 등 처분청에서 적용한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 제3호에 규정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나 ①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제1호) ②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제2호) ③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제3호) ④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제4호)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여 세액감면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은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영위하던 개인사업체가 2002.12.31. 폐업하였고 청구법인은 그 이전인 2002.10.21. 개업한 경우이므로 처분청에서 본 바와 같이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한 경우(제3호)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부 타당한 측면이 있다. (나) 그러나,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①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1979년 이래 동일한 장소에서 유사한 상호로 동일계열의 제품(주 업종코드는 모두 321000로서 동일)을 제조하였고, 청구법인 설립이전에 존재하였던 대표이사 개인사업체도 제품의 외주를 동일한 법인에서 갈려져서 설립되었던 개인사업체에 위탁한 점, ② 개입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매출(국내)·매입이 대부분 동일하고, 2002년 제2기에 수출한 품목과 구매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청구법인 설립이후 대표이사 개인이 소유하였던 제품관련 특허가 청구법인에 양도된 점을 보건대 사실상 동일한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그 과정에서 생산제품의 변화가 있었으나 이는 시장구조의 변화에 따라 단순노동집약 제품에서 자본집약형 제품으로 바뀐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청구법인은 대표자 등의 개인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신청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