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가 부담하게 될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등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과점주주가 부담하게 될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등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수 2,495 16,721 16,720 33,441
○○영 9,980 46,810 46,810 93,621
○○호 9,980 46,811 46,811 93,622
○○숙 4,990 23,349 23,349 46,698 합계 27,446 133,693 133,691 267,385
- 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9.5.14.부터 2009.6.24.까지 청구인 등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고, 쟁점①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액 및 증권거래세액이 ○○기술의 법인계좌와 ○○우가 관리하는 ○○기술의 직원 ○○미의 거래계좌에서 인출되어 납부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술이 코스닥상장법인인 ○○아이를 흡수합병하여 우회상장하는 과정에서 전문투자회사인 ○○아이씨와의 합의에 따라 쟁점①주식의 양도와 쟁점②주식의 취득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쟁점①주식의 매매를 통하여 발생한 차익 2,953,870천원(이하 “쟁점①주식의 매매차익금”이라 한다) 중 일부와 2007.8.31. 쟁점②주식을 담보로 하여 ○○우로부터 차입한 2,431,474천원(이하 “○○우로부터의 차입금”이라 한다) 및 2007.8.28. ○○우의 특수관계법인인 ○○문주식회사(이하 “○○문”이라 한다)로부터 무담보로 차입한 1,500,000천원(이하 “○○문으로부터의 차입금” 이라 한다)으로 쟁점②주식을 취득하였는 바, 이들 자금은 청구인 등이 쟁점②주식을 취득한 자금의 원천으로 인정할 수 없다하여, ○○우가 본인 명의로 쟁점①주식 및 쟁점②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과점주주가 되어 부담하게 될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①주식 및 쟁점②주식을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주소지 각 관할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09.12.1. 청구인 등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증여세를 경정, 고지하였다. <표2> 청구인 등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내역 (단위: 주, 천원) 청구인 등 처분청 쟁점①주식 쟁점②주식 주식수 (매수대금) 세액 주식수 (매수대금) 세액
○○수
○○세무서장 45,356 (235,851) 61,979 5,455 (601,413) 238,624
○○영
○○세무서장 181,424 (943,404) 374,151 21,818 (2,405,434) 1,534,683
○○호
○○세무서장 183,424 (953,804) 379,657 21,818 (2,405,434) 1,537,282
○○숙
○○세무서장 90,712 (471,702) 139,836 10,909 (1,202,717) 648,213 합계 500,916 (2,604,763) 955,625 60,000 (6,615,000) 3,958,804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 등 중 ○○호와 ○○수는 오랜 기간 금융업에 종사하면서 ○○기술과 같은 상장을 준비하는 비상장회사의 주식은 투자가치가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청구인 등 중 ○○영과 ○○숙은 평소 친분이 두터운 ○○우의 배우자인 ○○순을 통하여 ○○기술의 기업가치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쟁점①주식에 투자하게 되었으며, 청구인 등은 2007년 7월 ○○문과 쟁점①주식의 인수가격 및인수시기만을 합의한 후 쟁점①주식의 매도처를 찾던 중 2007년 8월 국내 창업투자회사인 ○○아이씨를 소개받아 쟁점①주식을 매도하게 되었으며, 쟁점①주식의 인수자금은 ○○우로부터 차입하여 정사하고 양도소득세도 납부하였다.
○○아이씨는 청구인 등으로부터 쟁점①주식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아이씨가 소유하고 있던 쟁점②주식을 청구인 등이 인수할 것을 제시하였고, 청구인 등은 단기간에 쟁점①주식의 매매거래를 통하여 상당한 차익을 남길 수 있다고 판단하여 쟁점②주식의 가치하락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면서 쟁점②주식을 인수하게 되었다.
(2) 쟁점②주식은 당초 ○○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6,615,000천원으로 인수하였고, 청구외 ○○수가 ○○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2007년 8월부터 11월까지 전액 상환하였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호, ○○숙은 쟁점①주식과 쟁점②주식의 매매차익금으로 ○○우 및 ○○문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상환할 계획이며 위 차입금의 일부는 상환되었을 뿐만아니라, 현재도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우가 쟁점①주식과 쟁점②주식을 청구인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먼저, 청구인 등이 쟁점①주식 및 쟁점②주식을 취득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기술은 철도신호제어시스템(CTC), 지능형교통시스템(ITS) 등 소프트웨어솔루션 개발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6.2.19. 도로교통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주식회사 ○○봉(이하 “○○봉”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우 및 ○○문이 상호 지분정리를 통하여 ○○기술과 ○○봉을 분리할 목적으로 ○○기술의 공동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우 및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던 ○○봉의 주식 1,557,017주를 ○○문 및 그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하고, ○○기술의 공동대표이사이면서 최대주주인 ○○문 및 그 특수관계인 ○○호 및 ○○학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①주식을 청구인등에게 2,535,502,200원에 양도하는 형식으로 명의신탁 한 것이며, ○○우는 ○○아이를 흡수합병하여 ○○기술을 우회상장하는 과정에서 ○○아이씨와의 합의에 의하여, 성도가 보유하고 있던 ○○아이 주식 2,007,000주(지분 13.64%)를 7,500,159천원에, 주식회사 코마스(이하 “코마스”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던 ○○아이 주식 1,000,000주(지분 6.57%)를 3,100,000천원에, ○○아이 주식 1,564,548주(10.63%)를 보유하고 있던 ○○아이씨로부터 쟁점②주식인 ○○주식 60,000주(100%)를 6,615,000천원에 취득하는 대신, 청구인 등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쟁점①주식을 포함한 ○○기술 주식 728,420주를 5,489,373,120원에 ○○아이씨 및 그 특수관계인외 5인에게 양도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원 유한회사(이하 “○○원”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형이 ‘○○기술의 코스닥상장’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면서 M&A 및 주식전무가인 청구인 등 중 ○○호를 참여시켰으며, ○○호는 초등학교 학부모회에서 알게 된 약사인 청구인 및 청구인의 소개로 알게 된 가정주부인 ○○숙을 참여시키게 되었던 것이다.
(2) 청구인 등이 청구인 등 명의의 쟁점①주식을 양도하고 2007.10.10. 청구인 등 명의로 납부한 증권거래세 27,446,810원 및 쟁점①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267,385,450원에 대해 금융거래를 조회한 바, 위 증권거래세는 ○○기술의 법인계좌에서 인출되어 납부되었고, 쟁점①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267,385,450원 중 1차 납부액 133,693,720원 및 2차 납부액 133,691,730원은 각각 ○○기술의 직원 ○○미의 농협 거래계좌에서 인출된 자금과 ○○기술의 ○○은행 거래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청구인 등 명의로 납부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등은 ○○아이씨로부터 쟁점②주식의 인수자금 6,615,000천원을 ○○문으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는 바, 청구인 등이 제출한 청구인 등과 ○○문 사이에 체결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의하면, 무담보 조건으로 차입금의 변제일을 2007.8.28. 및 2010.10.11.로 하면서 이율은 연9%로 차입금 변제시 일괄 지불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당초 쟁점①주식을 청구인 등에게 양도한 ○○문이 그 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명의개서를 하였으며, 청구인 등은 쟁점①주식의 인수자금 및 쟁점②주식의 인수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쟁점①주식 및 쟁점②주식을 인수하였으며, 청구인 등의 명의로 2007.8.31. ○○우로부터 차입한 2,431,474천원은 청구인 등이 ○○우로부터 직접 수령하지 아니하였고, 각 본인의 계좌로 이체받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우는 ○○기술을 ○○아이와의 합병을 통하여 우회 상장하는 과정에서 ○○아이씨와의 합의에 따라 쟁점①주식의 양도와 쟁점②주식의 취득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기술의 지분이 35.39%(802,550주)인 상태에서 추가로 쟁점①주식 500,916주를 취득하면 ○○우의 지분이 57.48%(1,303,466주)가 되어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국세기본법 상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거나 지방세법 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점, 쟁점②주식을 취득시에도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국세기본법 상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본인 또는 ○○기술, ○○문, ○○도 사이에 상호 특수관계법인에 해당되어 이들 법인 사이의 영업거래 및 자금거래 과정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등 예기하지 못한 조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우려하여 과점주주의 지위에 따른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①주식 및 쟁점②주식을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인 바,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립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과점주주의 취득 등】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조사청이 2009.5.14.부터 2009.6.24.까지 청구인등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고 2009년 7월에 작성한 조사서에 의하면, 다음<표3>과 같이 청구인등은 쟁점①주식을 2,535,502천원에 취득하여 2007.9.1. 5,489,373천원에 양도하고, 2007.10.10. 청구인등의 명의로 납부한 증권거래세 27,446천원은 ○○기술 소재지 인근지역인 농협 ○○지점에서 ○○기술의 법인계좌인 ○○계좌(595-17-○○)에서 인출된 자금이고, 2007.11.30. 청구인등의 명의로 납부한 양도소득세 133,693천원은 ○○기술의 직원 ○○미의 농협 거래계좌(595-02-○○)에서 인출된 자금이며, ○○미의 위 농협계좌는 ○○우가 관리하는 계좌로 확인되었으며, 2008.1.15. 청구인등의 명의로 납부한 양도소득세 133,691천원은 ○○기술의 법인계좌인 ○○은행계좌(444-○○)에서 인출된 자금임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가 ○○기술 주식 802,550주(지분35.39%)를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①주식 500,916주를 취득하면 ○○우의 ○○기술의 지분율이 57.48%가 되어 지방세법 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바, ○○우는 이들 조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등에게 쟁점①주식을 명의신탁한 것 또한, 청구인등이 쟁점②주식의 취득자금 6,615,000천원에 대한 자금원천 중 쟁점①주식의 매매차익금에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683,526천원은 ○○우가 청구인등에게 명의신탁하여 양도한 자금이고, ○○우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는 2,431,474천원은 쟁점②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2007.8.29.부터 3년 동안 연이율 6%, 원리금을 상환(상호 합의에 의하여 기간의 연장 가능)하는 조건으로 차입하기로 약정하였는 바, 청구인 등이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 ○○우가 쟁점②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청구인등과 ○○우 사이에 금전소비대차약정만 있을 뿐, 사회통념상 ○○우로부터의 차입금은 쟁점②주식의 취득자금원으로 볼 수 없으며, 나머지 청구인등이 ○○문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는 1,499,850천원에 살펴보면, ○○우는 ○○문의 감사이자 ○○기술의 최대주주이고, ○○기술은 ○○문의 지분 30%를 소유한 주주로서 ○○문의 납골당시설 공사를 한 업체로서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상태이었는 바, ○○우는 ○○문의 자금집행에 영향력이 있어 청구인등이 아니 ○○우가 ○○문으로부터 위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는 쟁점②주식(○○의 주식 60,000주, 지분 100%)을 보유한 과점주주의 지위를 회피함으로써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3> 청구인등의 쟁점①주식 및 쟁점②주식의 취득내역 (단위: 주, 천원) 청구인등 쟁점①주식 쟁점②주식 취득일 주식수 금액 취득일 주식수 금액
○○수 2007.2.8. 45,356 166,590 2007.10.12. 5,455 601,413
○○영 2007.1.15. 181,424 943,404 2007.10.12. 21,818 2,405,434
○○호 2007.1.10. 183,424 953,804 2007.10.12. 21,818 2,405,434
○○숙 2007.1.25. 90,712 471,702 2007.10.12. 10,909 1,202,717 합계 500,916 2,535,502 60,000 6,615,000
(2) ○○아이의 상무이사 ○○백이 2009.6.22.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기술이 ○○기술의 직원 ○○미의 ○○계좌(595-02-○○)를 통하여 수취하거나 2007.11.9. 및 2007.11.30. 송금된 230,000천원 및 260,000천원, 2007.12.28. 입금된 540,264천원 등은 ○○기술의 대표이사인 ○○우가 직원 ○○미의 계좌를 빌려 사용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백이 2009.6.30.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아이 및 ○○우가 제출한 쟁점①주식의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납부와 관련하여 ○○아이가 2007.10.10. ○○형에게 대여한 자금 31,000천원은 2007.12.28. ○○우가 ○○형을 대위하여 31,610천원을 ○○아이에게 변제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아이의 회계장부에 31,610천원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고, ○○아이가 2008.1.15. ○○형에게 195,000천원을 대여하였고, 2008년 ○○우가 ○○형을 대위하여 ○○아이에게 변제하였으며 ○○형으로부터 2008.9.29. 117,000천원, 2008.12.26. 100,000천원을 상환받았다고 소명하였으나, ○○아이의 회계장부에 195,000천원 또는 2007.9.29. 117,000천원 2007.12.26. 10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 등의 쟁점①주식 취득계약서에 의하면,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등은 2007.1.10.부터 2007.2.8.까지 ○○문, ○○학 및 ○○호로부터 쟁점①주식 500,916주를 2,535,502천원에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취득대금의 지급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등의 쟁점①주식 취득내역 (단위: 주, 천원) 양도인 양수인 계약일 주식수 1주당 가액 양도(취득)가액
○○문
○○호 2007.1.10. 183,424 5,200 953,804
○○영 2007.1.15. 181,424 5,200 943,404
○○숙 2007.1.25. 90,712 5,200 471,702
○○수 2007.2.8. 14,450 5,200 75,140
○○학
○○수 2007.2.8. 4,226 2,700 11,410
○○호
○○수 2007.2.8. 26,680 3,000 80,040 합계 500,916 2,535,502
(4) 쟁점①주식 등 ○○기술 주식 양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등은 2007.9.1. 쟁점①주식과 무상증자시 배당받은 ○○기술 주식 161,284주 합계 662,200주를 ○○아이씨, ○○석, ○○형, ○○택, ○○승, ○○자에게 4,990,339천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나, 동 계약서상에 양도대금의 지급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양도대금은 당해 계약일 보다 빠른 2007.8.28. 및 2007.8.29. 지급받은 것으로 금융증빙에 나타난다.
(5) 쟁점②주식 및 ○○의 경영권 양소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등은 2007.8.28. 쟁점②주식(○○의 총 발행주식 6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아이씨로부터 ○○의 경영권 및 종속되는 권리와 의무의 이전을 목적으로 쟁점②주식을 6,615,000천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계약서상에 ‘청구인등’을 ‘○○수외 3일’으로 기재하였고, ‘○○란’에 ○○수만 서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같은 날 위 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금융증빙에 나타난다.
(6) ○○문과 청구인등 사이에 2007.8.28. 및 2007.10.12. 2차례에 걸쳐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아래 <표5>와 같이 청구인등은 ○○문으로부터 쟁점②주식의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07.8.28. 2007.10.12. 2차례에 걸쳐 5,115,000천원 및 1,499,850천원 합계 6,614,850천원을 담보없이 연 이자율 9%로, 계약금 및 잔금의 변제일인 2008.2.27. 및 2010.12.31. 원금과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조건으로 차입하였고, 2007.8.29. 쟁점①주식의 매매차익금 중 2,683,526천원으로 2007.8.28. ○○문으로부터 차입한 5,115,000천원의 일부를 상환하고 2007.8.31. 나머지 2,431,474천원은 ○○우로부터 차입하여 ○○문에게 상환하였으며, ○○우와 청구인등이 2007.8.30. 작성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등은 ○○우에게 쟁점②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2007.8.29.부터 2010.8.29. 까지 3년 동안 연 이율 6%, 원금ㆍ이자를 일괄상환하고 상호협의에 의하여 기간연장이 가능한 조건으로 2,431,474천원을 차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5> 청구인등이 ○○문으로부터 6,614,850천원을 차입한 내역 (단위: 주, 천원) 채권자 채무자 차입일 차입금 연이자율 변제기일 비고
○○문
○○호 2007.8.28. 1,860,000 9% 2008.2.27. 변제시 일괄지불(무담보) 2007.10.12. 545,400 9% 2010.12.31.
○○문
○○영 2007.8.28. 1,860,000 9% 2008.2.27. 변제시 일괄지불(무담보) 2007.10.12. 545,400 9% 2010.12.31.
○○문
○○숙 2007.8.28. 930,000 9% 2008.2.27. 변제시 일괄지불(무담보) 2008.10.12. 272,700 9% 2010.10.11.
○○문
○○수 2007.8.28. 465,000 9% 2008.2.27. 변제시 일괄지불(무담보) 2007.10.12. 136,350 9% 2008.10.11. 합계 2007.8.28. 5,115,000 변제시 일괄지불(무담보) 2007.10.12. 1,499,850
(7)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쟁점①주식의 매각대금으로 동 주식의 취득대금을 지급하였고, 쟁점①주식의 매매차익금과 ○○우로부터의 차입금 및 ○○문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쟁점②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인등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우가 쟁점①주식을 청구인등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등은 쟁점①주식의 양도대금으로 동 주식의 취득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기술은 도로교통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기술을 설립함에 따라 ○○기술의 공동대표이사 ○○우는 같은 공동대표이사인 ○○문과 ○○문의 특수관계인 ○○호 및 ○○학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①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이미 ○○기술의 지분 35%를 보유한 상태이었으므로 추가로 쟁점①주식을 500,916주를 취득하면 ○○우의 보유지분이 57%가 되어 국세기본법상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거나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어 조세의 부담이 가중될 상황잉었던 점, 쟁점①주식을 양도한 날인 2007.9.1. 이전에 동 주식의 양도대금이 지급되어 쟁점①주식의 취득대금이 지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등은 쟁점①주식의 취득자금이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동 주식의 매매를 통하여 2,953,870천원 상당의 매매차익이 발생한 점, 쟁점①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가 ○○우가 사용ㆍ관리하는 ○○기술 직원 ○○미의 통장 및 ○○기술의 법인통장에서 지급된 점, 청구인 및 ○○숙은 쟁점①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납부, ○○기술이 무상증자한 사실, 위 주식을 누구로부터 취득하여 누구에게 양도하였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쟁점①주식의 취득ㆍ양도계약서상에 대금의 지급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우가 쟁점①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할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우가 쟁점②주식을 청구인등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등은 쟁점②주식을 청구인등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등은 쟁점②주식을 쟁점①주식의 매매차익금, ○○우로부터의 차입금 및 ○○문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①주식의 매매차익금은 청구인등이 동 주식의 취득자금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쟁점①주식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거래차익이므로 이를 쟁점②주식의 취득자금원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로부터의 차입금은 ○○우가 쟁점②주식의 취득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청구인등이 쟁점②주식을 ○○우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2007.8.29.부터 3년 동안 연이율6%, 원리금 일괄상환 및 상호합의에 의하여 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조건으로 차입하는 약정을 하였는 바, 청구인등은 ○○우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상환능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반면, 청구인등이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 쟁점②주식은 자연히 ○○우의 소유가 되므로 청구인등의 ○○우로부터의 차입금도 쟁점②주식의 취득자금원으로 보기 어려우며, 나머지 청구인등이 ○○문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살펴보면, ○○우는 ○○문의 감사이자 ○○기술의 최대주주이고, ○○기술은 ○○문의 지분 30%를 소유한 주주로서 ○○문의 납골당시설 공사를 한 업체로서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상태이었는 바, ○○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청구인등이 ○○문으로부터 차입하였다기 보다는 ○○우가 차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 또한 쟁점②주식의 취득자금원으로 보기 어렵다. 더구나, 청구인등은 ○○기술이 ○○아이를 흡수합병하여 우회상장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정보가 주식시장에 알려지면 주가가 급등하여 손쉽게 거액의 주식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래 위험부담이 큰 쟁점②주식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①주식을 매각한 점, 쟁점②주식의 취득계약서 본문내용에 ○○수외 3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계약서 말미에 ○○수만 서명날인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우가 쟁점①주식 및 쟁점②주식을 취득하면 ○○기술의 과점주주 등이 되어 부담하게 될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등에게 쟁점①주식 및 쟁점②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등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