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퇴직금을 반환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로 제출한 합의서에는 청구인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위 판결이 있은 후 심리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경과되었음에도 쟁점퇴직금을 의료재단에 실제로 반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퇴직금을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부담하여야할 확정된 채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이 쟁점퇴직금을 반환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로 제출한 합의서에는 청구인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위 판결이 있은 후 심리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경과되었음에도 쟁점퇴직금을 의료재단에 실제로 반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퇴직금을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부담하여야할 확정된 채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4)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조사청의 위 조사내용을 근거로 처분청은 상속세과세가액 OOO원, 공제금액 OOO원, 과세표준 OOO원, 산출세액 O,OOO,OOO,OOO원, 차감고지세액을 OOO원으로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상속세결정결의서에 나타난다.
(3) OOO의료재단은 당초 이OOO의 2007년 근로소득에 대하여 총급여액 OOO원,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OOO원으로 하여 연말정산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OOO의료재단 근로소득 수입금액을 OOO원에 쟁점퇴직금과다수령액을 가산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료재단의 정관에는 임원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5) OOO지방법원은 2010.10.7. OOO의료재단이 이OOO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2010가합38330)에서 이OOO의 상속인들은 이OOO이 퇴직금으로 지급받은 OOO원 중 OOO원을 공제한 나머지 OOO원을 OOO의료재단에 반환하라고 2010.10.7. 확정판결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OOO지방법원 판결문에 나타난다.
(6) 위 OOO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2011년 2월경 청구인에게 OOO의료재단과 상속인간에 쟁점퇴직금과다수령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는바, 청구인은 2011.7.26. 우리원에 OOO의료재단과 상속인이 채권채무관계의 정산을 상호 합의하였다는 합의서와 이OOO 명의 OOO은행 계좌(OOO)에 2011.3.31. OOO억원, 2011.4.28. OOO억원, OOO 리(OOO Lee) 명의 OOO은행 계좌(OOO)에 2011.7.5.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기재된 각 계좌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위 합의서에는 청구인이 OOO의료재단에 지급할 채무로 피상속인의 검사비 OOO원, OOO지방법원 2010.10.7. 선고 2010가합38330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으로 OOO원(쟁점퇴직금과다수령액)이 있고, 청구인이 OOO의료재단으로부터 받을 채권으로 의료장비 대가 OOO원, 보증금 반환 및 미수임대료 OOO원, 재단출연금(가수금) 반환금 OOO원, 병원환급세금 OOO원, 재단환급세금 OOO원이 있어 두 당사자 간의 채권․채무를 상계하여 남은 금액 OOO원을 OOO의료재단이 2011년 3월경부터 2011년 6월경까지 3회에 걸쳐 상속인들에게 OOO억원, OOO억원, OOO원씩 나누어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만, 동 합의서에는 서명란에 상속인 중 OOO 리(OOO Lee), OOO 리(OOO Lee), OOO 리(OOO Lee)의 대리인으로 표시된 이OOO(OOO 401호)의 날인과 OOO의료재단 이사장 이OOO의 날인만 되어 있고, 상속인 중 이OOO, 이OOO의 서명, 날인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OOO의 인감증명서와 OOO 리(OOO Lee), OOO 리(OOOLee), OOO 리(OOO Lee)가 2009.11.17. 이OOO을 대리인으로 위임한다는 위임장 및 법무법인 OOO의 공증서가 첨부되어 있으나, 동 위임장의 위임범위에는 상속인들과 OOO의료재단간의 채권․채무 정산에 관한 권한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퇴직금과다수령액이 OOO지방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OOO의료재단에 돌려주어야 할 채무로 확정되었으므로 상속세 계산상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퇴직금과다수령액을 반환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로 제출한 합의서에는 청구인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OOO 리(OOO Lee), OOO 리(OOO Lee), OOO 리(OOO Lee)의 대리인으로서 동 합의서에 날인한 이OOO은 OOO 리(OOO Lee), OOO 리(OOO Lee), OOO 리(OOO Lee)로부터 상속인과 OOO의료재단간의 채권․채무 정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인은 위 판결이 있은 후 심리일 현재까지 1년 이상이 경과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쟁점퇴직금과다수령액을 OOO의료재단에 실제로 반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퇴직금과다수령액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퇴직금과다수령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