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1420 선고일 2010.12.28

골드바 실물사진분은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수입물품중의 일부인 것으로 확인되고, 동 골드바를 매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0.1.14. 청구법인에게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10,502,0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124,060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귀금속 주식회사(조언 상호는 ○○귀금속 주식회사, 이하 ‘○○귀금속’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9,573,33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데 대해,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의 관련 매입세액 5,957,333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2007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공급대가 65,530,3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10.1.14.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124,060원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 10,502,06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7.3.9.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김○○로부터 골드바 구매요청을 받고 매입처별 구입가격을 알아본바, ○○귀금속의 그램당 지금가격이 가정 저렴하여 ○○귀금속에서 골드바를 매입하기로 하고 ○○에 가격을 통보하고 대금을 선입금 받은 후, 동 금액을 매입처인 ○○귀급속에 송금하였고, 골드바도 실제 거래하였으며, ○○귀금속으로부터 수입금임을 증명하는 수입신고필증과 거래의 진정성을 위하여 물품매도확약서, 운송물 송부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인감증명 등과 함께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가공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000은 금지금 거래형태, 대금결제 경위, 거래단가 및 매출처 현황 등 여러 정황에 의해 자료상으로 확정 후 거래처에 과세자료 통보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거래관련 매입처인 ○○귀금속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현황을 보면, 업종은 도소매·지금이고 개업일자는 2005.5.8.이며, 사업장 소재지는○○시 ○○구 ○○동 ○○번지 ○○빌딩 ○○호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귀금속으로부터의 실물거래를 동반한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7.3.9. 작성한 물품매도확약서를 제출하고 있어 그 주요내용을 보면, 공급자는 ○○귀금속으로 되어 있고 구매자는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으며, 품목은 지금(Au99.99%)이고 수량은 3,000그램이며 단가는 그램당 19,840.00원 및 19,893.33원(부가가치세별도)으로 되어 있고 총 구매금액은 65,530,663원이다. 결제조건은 현금거래이고 입금계좌는 우리은행게좌(0000000000)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부과세금 구매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귀금속에 2007. 3. 9. 발송한 공문을 보면, 금지금 공급의사가 있으면 공급가능물량 및 공급단가를 당사 팩스로 송부 요청한다고 하고 있고, 품명은 kilo gold bar이고 수량은 MIN 3kgs에 결제수단은 현금원화결재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같은 날짜에 매출처인 ○○에게도 금지금 매도확인의 건과 관련하여 공문을 발송한 바 있고, 상기 물품매도확약서나 금지금 매도확인 관련 공문 등은 우리원에서 원본제출을 요구하여 대사한바, 당초 제출한 사본과 동일한 내용임이 확인되며, 이러한 물품매도확약서 등의 수수관행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의 매입처중 하나인 주식회사 ○○로부터 금지금매입과 관련하여 offer sheet(물품매도확약서)를 받아 금지금을 거래한 사실 등에서 금지금 거래에 있어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매입처 ○○귀금속이 2007. 3. 9. 작성한 운송물 송부증을 보면, 품명은 지금(gold bar)이고 수량은 3kg이며, 청구법인은 매출처인 ○○○에게 동 일자로 물품인도증을 발급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 거래명세서(0000000000)를 보면, 2007. 3. 9. 매출처인 ○○가 3회에 걸쳐 65,677,326원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2007.3.9. 매입처인 ○○귀금속에게 2회에 걸쳐 65,530,663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세무서장이 ○○귀금속 대표인 강○○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중앙지방검찰청이 강○○에게 한 불기소이유통지서 내용(문서번호 00000-00000, 서건번호 0000형제00000호)를 보면 피의자 강○○가 가공세금게산서 발행 및 수취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달리 범의 입증할 구체적 근거자료 없다 하여 불기소 처분(증거불충분)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사업자등록증상 매출처인 ○○ 사업자 현황을 보면, 대표이사는 김○○로 2004.10.25. 개업하여 현재까지 지금, 귀금속 도매 및 무역업을 영위해 오고 있고, 사업장 소재지는 ○○시 ○○구 ○○동 ○○번지 ○○상가 ○○호로 나타난다. (사) ○○의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매출 6,649,247,054원에 매입 6,615,561,899원, 납부세액은 3,368,518원으로 나타나고, 매입사항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59,706,660원(공급가액)이 포함된 것으로 공급받는자 보관용 세금계산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상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 제출한 골드바 실물사진분(N00000, N00000, N00000)은 수입신고필증(2007. 3. 2)에 기재된 물품(BAR NO: N00000-00000) 가운데 일부인 것으로 제출한 수입신고필증 기재사항에 의해 확인된다.

(3) 한편, ○○세무서장의 ○○귀금속에 대한 자료상 조사(조사대상 기간: 2006. 1. 1.~2008. 9.30.)결과 주요내용을 보면, ○○귀금속은 2002. 5. 8. 개업하여 2008. 9.30. 직권폐업되었고, 2006년 이후 현재까지 모든 매입이 ‘폭탄업체’를 이용한 거래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제세를 포탈하도록 소매상들에게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있는 법인으로 조사되었으며, 2007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매출 68억 6,400만원, 매입 68억 4,600만원(금지금 68억 2,800만원, 일반 1,800만원)으로 나타나고, 2007년 부가가치세 조사실적(적출내역)은 매출 68억 6,400만원, 매입 68억 2,800만원(금지금)이 전액 가공거래로 판명되어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전부자료상으로 추징예상세액(과세내역)은 없다고(가공매출, 매입 모두 부인) 기술하고 있으며, 또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유한회사 ○○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결과 ○○귀금속은 유한회사 ○○의 다음단계 거래업체인 제3차 폭탄업체로서 자금능력이 없어 매출처로부터 인터넷뱅킹 등으로 지급받은 매출대금에서 돈당 일정마진(50원~100원)을 공제하고 즉시 10분이내에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업체로 판단하였다.

(4) 청구법인은 ○○귀금속의 그램당 지금가격이 가장 저렴하여 ○○귀금속에서 골드바를 매입하기로 하고 ○○에 가격을 통보하고 대금을 선입금 받은 후, 동 금액을 매입처인 ○○귀금속에 송금하였고, 골드바도 실제 거래하였으며, ○○귀금속으로부터 수입금임을 증명하는 수입신고필증과 거래의 진정성을 위하여 물품매도확약서, 운송물 송부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인감증명 등과 함께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가공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매입처인 ○○귀금속의 사업장 관련 ○○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결과에 나타나듯이, ○○귀금속의 2006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매입이 ‘폭탄업체’를 이용한 거래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제세를 포탈하도록 소매상들에게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있다고 조사한 점, 2007년 부가가치세 조사실적(적출내역)인 매출 68억 6,400만원, 매입 68억 2,800만원(금지금0이 전액 가공거래로 판명되어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한 점, ○○귀금속이 폭탄업체로서 자금능력이 없어 매출처로부터 인터넷뱅킹 등으로 지급받은 매출대금에서 돈당 일정마진(50원~100원)을 공제하고 즉시 10분이내에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업체로 판단한 점 등을 보면 ○○귀금속을 정상적인 실물공급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정상사업자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금융거래 또한 금지금 변칙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행한 전형적인 금융증빙 조작행위로 보여지는 점, ○○귀금속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유가 실물거래가 존재하였다는 것이 아닌 증거불충분에 의한 것인 점 등에서 청구법인이 ○○귀금속으로부터 지금실물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나) 다만,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처인 ○○귀금속이 전부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사업자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다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제출한 골드바 실물사진분(N00000. N00000. N00000)은 수입신고플징(2007. 3. 2)에 기재된 수입물품(BAR NO: N00000-00000)중의 일부인 것으로 확인되고, 동 골드바를 매출한 사실이 매출처인 ○○의 입금내역과 ○○의 2007년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물품인도증 및 금지금 매도확인 관련 공문상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상당의 실물은 실제 매입사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는 청구법인의 2007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