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처를 자료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주류구매카드 및 결제계좌를 계속하여 사용하였고,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와 예금계좌 이체금액이 일치한 점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임
매출처를 자료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주류구매카드 및 결제계좌를 계속하여 사용하였고,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와 예금계좌 이체금액이 일치한 점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임
○○○세무서장이 2009.11.1.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27,690원과 2010.1.8.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5,383,7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주류 청구인
2008. 5.31 3,181,819 주류 외
2008. 6.30 5,909,091 주류 외 (소계) 9,090,910
2008. 7.31 8,636,364 주류 외
2008. 8.30 5,454,546 주류 외
2008. 9.30 6,818,182 주류 외 2008.10.31 5,909,091 주류 외 2008.11.30. 5,000,000 주류 외 (소계) 31,818,183 40,909,093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주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주류가 2008.6.30.부터 2008.11.30.까지 청구인에게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으로 발행·교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11.1.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27,690원을 경정·고지하고, 2010.1.8.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5,383,7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 처분에 대하여는 2009.11.19. 이의신청을 거쳐서, 2010.1.8. 처분에 대하여는 직접 2010.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생 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생 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조사관서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2009년 5월 조사관서가 ○○○주류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주류는 1992.10.30. 개업한 이래 ○○○에서 주류 등 도매업을 영위하였으며 대표자는 강○○로 되어 있고, 조사대상기간(2006.1.1.~2008.12.31.) 중 무자료 및 위장·가공 주류거래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조사내용을 보면, ○○○주류는 연간 외형 65억원 정도의 수입전문 도매업자로서 양주, 와인 등을 서울지역에 판매하는 법인으로 직원은 관리자 등을 포함하여 12명이고 영업차량 4대를 운용하고 있었으며, 2008년 4월~2008년 12월 기간 중에 무면허 중간상(3곳, 신원미상)에게 무자료 주류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주류대금으로 결제한 주류구매전용카드 영수증상의 유흥음식점 등에 발행하여 무자료로 중간상에게 판매한 533,322천원, ○○○ 외 17개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소하게 교부하여 매출누락한 174,941천원, ○○○ 외 34개 업체에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378,673천원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의 경우 2008년 제1기의 거래분은 ○○○주류가 과다교부한 명세서에 포함되어 있고, 2008년 제2기의 거래분은 ○○○이 중간상과 거래한 명세서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조사관서나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기 위하여 조사한 내역이나 근거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표2> ○○○주류 조사내역 요약 (단위: 백만원) 구분 신고과표 적출금액 추징예상세액 적출비율 계 위장가공 매출누락 합계 6,553 1,086 884 202 10 16.5 2008년 2기 3,521 525 466 59 15 14.9 2008년 1기 3,032 561 418 143 △5 18.5 또한, 조사기간 중 조사관서의 조사공무원이 2009.5.18. ○○○주류 대표자 강○○와 작성한 문답서 주요 내용을 보면, 세금계산서 발행 및 주류의 운송은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강○○는 주문은 영업사원 핸드폰이나 전화녹음 또는 직접 매출처를 방문하여 받고 전산여직원 2명이 거래명세서를 발행하고, 창고에서 창고장이 거래명세표상의 주류수량을 확인하여 배송하고 세금계산서는 월별로 발행한다고 진술하였으며, 귀사에서 예치한 손익계산서 파일, 매입·매출장, 영업직원 ○○○이 작성한 거래처 리스트를 검토한 바, 2008년 제1기에 27개 업체에 세금계산서 과다발행(269백만원), 13개 업체에 매출누락(113백만원), 2008년 제2기에 11개 업체에 실제 거래금액보다 세금계산서 과다발행(109백만원), 6개 업체에 매출누락(62백만원)이 확인되는데 이를 시인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거래 당시 거래처에서 자료를 더 원하거나 받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거래하였고, 영업이사인 ○○○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귀사에서 손익계산서로 작성된 엑셀파일을 보면, 2008년 동안 ○○○ 합계 533백만원은 세금계산서 발행없는 주류 중간상과의 거래로 확인되는데 이를 인정하는지에 대하여는 ○○○는 저희가 단지 관리하기 위한 코드이고 실제 주류는 ○○○이가 가지고 간 것이며, ○○○이 가져온 주류구매카드 영수증의 거래처로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조사관서의 조사공무원이 2009.4.21. ○○○주류의 영업담당이사 ○○○과 작성한 문답서 주요 내용을 보면, ○○○은 다른 주류도매상에 근무할 때 ○○○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을 알게되어 2008년 5월 입사하여 2008년 11월까지 근무하였으며, ○○○주류에서 주류를 가지고 갈 때 ○○○ 매출이 이루어진 경위의 질문에 대하여 ○○○은 제가 밤에 거래처에서 영업활동을 하다가 중간상으로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주류를 공급해 줄 수 있는가 하는 문의가 들어와서 거래를 하게 되었고, ○○○주류에서 인위적으로 작성한 ○○○라는 상호명으로 매출을 작성한 것이고 ○○○주류에서 소명한 31개 업체는 단순히 주류구매카드로 결제만 하였을 뿐 실제 주류는 중간상이 가져갔다고 진술하였으며, 중간상들과의 대금결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중간상들이 가져온 31개 업체 주류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결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조사관서는 ○○○주류를 무면허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주세법제9조(면허조건)에 근거한 주류도매면허자의 면허 지정요건을 위반, 무자료 주류 판매 및 위장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총 주류판매금액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여 면허취소처분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허위기재하여 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 제1항 및 벌과금 상당액 양정규정제4조의4 제1항에 의거 벌과금 54백만원으로 통고처분하고, 조사 관련 과세자료를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주류거래시 사용되는 주류구매카드는 대금 결제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주류 공급자인 ○○○주류의 예금계좌로 자금이 이체되는 특성상 청구인이 알지도 못하는 ○○○의 진술대로 무면허 중간도매상과 거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주류구매카드의 특성상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기록되는 것만으로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조사관서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자료가 아니며 조사관서나 처분청이 동 과세자료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세금계산서, 주류구매카드에 의한 결제대금 입금재원 및 결제내역,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 의하여도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매출액, 매입액, 주류매입액 등을 요약하면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2007년 및 2008년 중 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마다 5~6개 업체로부터 주류를 구입하고, 매 과세기간별 주류구입대금도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2007년 및 2008년 과세기간별 매출 및 매입 내역 등 (단위: 원) 구 분 매출금액 매입세금계산서 등 금액 합계 세금계산서 매입액 기타 매입액 2008.2기 128,044,454 90,851,948 76,663,171 14,188,777 2008.1기 110,270,000 82,884,173 70,597,018 12,287,155 2007.2기 112,503,000 72,022,088 70,223,702 1,798,386 2007.1기 107,593,675 71,892,472 71,681,615 210,857 (나) 청구인 명의의 주류구매카드 결제대금이 이체된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동 예금계좌는 계속 사용되고 있으며, ○○○주류의 주류구매대금 뿐만 아니라 다른 주류매입처인 ○○○로부터의 주류구매대금이 결제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이 나타난다.
○○○
(4) 살피건대, ○○○주류는 자료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사용하는 주류구매카드 및 결제계좌는 계속하여 사용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만을 결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주류구매대금은 물론 다른 주류구입처의 주류구매대금이 동 결제계좌에서 결제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주류를 판매하는 청구인의 경우 주류구입은 필수적이고 2007년 및 2008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류구입액이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조사관서는 물론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거공거래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조사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류와의 거래분 중 동일한 형식으로 거래한 2008.5.31. 거래분은 실지거래를 인정하면서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전액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주류의 영업담당 직원인 ○○○의 진술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아닌 다른 직원과 거래를 하고 주류구매카드로 주류구매대금을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주류거래의 경우 주류구매카드에 의하여 그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대가와 일치되는 금액이 ○○○주류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인정됨에도 처분청은 동 이체금액이 역송금되어 위장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반증이나 청구인과 ○○○주류 사이의 자금거래 성격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주류와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