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10서1412 선고일 2010-09-10 조세심판원

[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를 하기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의 송달서 및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93,620,220원의 납세고지서를 2009.12.14. 청구법인의 사업장(OOOOO OOO OOO OOO OOO OO)OO OO(OOO O OO OOO)하였고, 청구법인은 2010.1.31.을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 하여 2010.4.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따라서, 청구법인은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09.12.14부터 90일 이내인 2010.3.15.(90일이 되는 날인 2010.3.14.이 공휴일이므로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까지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121일이 경과한 2010.4.14.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