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OOOOOOOOOO/조심2009중244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2)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중가산금】 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인은 1999.12.31. 현재 주권상장법인인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44,760주(총발행주식의 4.9%)를 소유하던 대주주(3%이상)로서 2000년도중 수차례에 걸쳐 OOO의 주식 79,038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216,610천원에 양도하고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4.2.17.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1,216,610천원으로, 취득가액은 선입선출법에 의한 991,295천원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66,204,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하여 대법원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후입선출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처분청이 세액계산을 위한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하여 취소판결(OOO, 2007.4.13.)을 함에 따라, 위 대법원 판결에 의거 2004.2.17.자로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후입선출법에 의거 993,805,500원으로 산정하여 2007.6.8.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61,852,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07.7.10.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2007.6.8.자로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청구인에게 2007.7.24. 동 과세예고통지를 다시 한 후 2007.10.18.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65,228,810원(신고불성실가산세 4,087,018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0,271,611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이 이루어진(OOO, 2008.2.19.) 후,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행정법원(OOO, 2008.6.5. 원고패소) 및 서울고등법원(OOO, 항소기각)을 거쳐 대법원에서 기각판결(OOO 2009.5.28.)을 받았으며, 2009.6.17.~2009.10.30. 가산금(중가산금 포함) 18,391,900원을 포함하여 83,620,710원을 납부하였다.
- 라. 이후 청구인은 위의 2007.10.18.자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65,228,810원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0.4.13.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이나(조심 2009중2448, 2010.3.23. 같은 뜻), 청구인의 경우 2007.10.18. 고지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65,228,810원에 대하여 2007.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2008.2.19.)을 받았고, 다시 위 처분에 대하여 2010.4.13. 심판청구를 하고 있는 바, 이 건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가산금 및 중가산금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 소정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을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가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과 독립된 별개의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금과 중가산금에 대한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