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10서1404 선고일 2010-06-0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1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61조 제4항 및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질병으로 위중하여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가치세 1,563,500원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OOOOO OOO OOO OOOOOO)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동 납세고지서는 2009.8.10. 친지인 오OO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48일이 경과한 2010.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은이 건 부가가치세 고지 당시인 2009년 8월 공사현장에 있었고, 같은 해 9월에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기 때문에 고지사실을 몰랐다가 2010.4.11.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받고 세무서에 문의하여 고지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시는 없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납세고지 당시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 고지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에게 발송된 이 건 납세고지서는 친지 오OO이 수령한 때에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되어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다.

(5) 따라서, 청구인은 동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