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전기공사 자재매입 관련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1401 선고일 2010.09.09

거래처에서 가공거래임을 확인하였고, 거래처는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수차례 계좌이체를 거쳐 최종적으로 현금출금하여 거래대금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금융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워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에서 전기 및 소방공사업을 영위하면서 200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81,719,240원인 세금계산서 1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2.17.~2009.5.26. 쟁점거래처의 자료상혐의에 대하여 조사하여 쟁점거래처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대가 상당액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2010.3.9. 및 2010.3.10.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49,180,700원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 89,368,830원을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에게 2008년 귀속 상여로 309,891,164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아파트형공장 신축공사 외 2개 현장에서 소요되는 자재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그 대금을 청구법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쟁점거래처 기업은행으로 송금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실이 해당 현장의 작업일보 및 쟁점거래처 실제 사주인 ○○○의 거래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관련없는 ○○○의 진술에 의지하여 청구법인이 대금을 반환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의 명의상 대표자, 실질 대표자 및 경리실장이 정상거래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이들은 모두 조세범칙행위로 고발된 자들로서 그 진술내용을 신뢰할 수 없고,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시 ○○○의 문답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여러 단계를 거쳐 대금을 현장소장을 통해 반환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조사공무원의 현지확인시 작업일지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괄호 생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의 쟁점거래처 조사결과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서울특별시 ○○○에서 전기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명의상 대표이사는 ○○○이나 실제 대표이사는 ○○○으로 확인되고 ○○○에 재직하던 중 신용불량자가 되어 동생인 ○○○의 명의를 차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은 처 ○○○과 공모하여 가공매출한 거래처로부터 쟁점거래처 명의 계좌에 거래대금을 입금받은 후 가족, 직원 및 관련인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반환하는 형식으로 가공거래를 실질거래로 위장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2006.1.1.~2008.12.31. ○○○(주)외 42개 업체에 실물거래없이 8,311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 외 44개 업체에 7,022백만원 상당을 무자료 매출하여 실질적인 대표이사 ○○○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정상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해 쟁점거래처에 입금한 대금은 관련인인 ○○○의 계좌로 전액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거래를 가공으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 조사공무원과 2009.5.1. 작성한 문답서에는, ○○○은 ○○○(주)의 영업부장으로서, ○○○은 배우자이고 ○○○은 동서인데, ○○○ 명의 예금계좌는 전기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들이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쟁점거래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 전기통신공사업체에서 쟁점거래처로 대금을 입금후 그 대금을 다시 회수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며, ○○○의 계좌는 이들 계좌로부터 회수된 금액을 송금하여 현금출금하기 위해 경유하는 통장으로 사용하였던 것이며, 전기통신공사업체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받고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전화로 불러주면 본인이 각 건설공사현장의 내역서를 작성하여 쟁점거래처로 팩스전송하여 쟁점거래처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쟁점거래처에서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각 업체에 송부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쟁점거래처가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업체는 청구법인, ○○○ 4개 업체이고,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 금액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현장소장에게 돌려 주었으며, 청구법인, ○○○ 4개 업체에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입금했던 대금을 ○○○ 계좌로 돌려받아 현금 출금후 반환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실물거래가 있다고 답변한 적이 있었으나, 쟁점거래처와 관련하여 이들 업체와의 실물거래가 전혀 없었다고 되어 있다.

(3) ○○○가 2009.4.15. 조사공무원과 작성한 문답서는, ○○○은 모르는 사람이며 ○○○은 ○○○(주)의 직원으로 자재(전선)관련 거래를 했던 사람이고, 약 한달전 ○○○으로부터 국세청에서 ○○○ 등과의 입금내역에 대해 문의가 오거든 ○○○에게 돈 빌려주고 받았던 금액이라고 답하라고 하여 ○○○을 언급하였으며,

○○○에게 돌려 받은 자금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주)○○○ 등에 ○○○이 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하여 과다 발행금액을 이들 명의 계좌를 통해 돌려 받은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수수료 5%를 추가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처리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4) 처분청의 거래대금 반환내용 조사결과에 의하면, ○○○의 진술내용과 일치하게 순차적인 이체과정[청구법인 입금 → 쟁점거래처 계좌 → ○○○ 계좌 → 청구법인 현장소장에게 현금으로 전달]을 거쳐 청구법인이 지급한 거래대금 중 285,976,080원이 총 34회에 걸쳐 반환된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요증빙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전기공사 용역을 공급하기로 한 ○○○ 신축공사 계약서, 변경합의서 및 설계변경내역서 등을 제출하였고, 설계변경내역서에는 전기공사 필요자재 내역이 명칭, 단위, 수량 별로 구분·집계되어 있고, 접지용전선, 내화케이블, 난연케이블, 제어케이블, 내연비닐전선 등이 공사 소요자재로 되어 있으며,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건설과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2009.2.27.) 및 설계변경내역서, ○○○건설과의 하도급계약서(2008.9.19.) 및 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나) 쟁점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사본, 쟁점거래처와의 외상매입금 거래내역(거래처원장), 작업일보를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나타나는 쟁점거래처 송금액(인터넷뱅킹 이용) 합계는 307,896,200원이다. (다) 쟁점거래처 관련자들인 ○○○이 2010년 2월 작성하여 제출한 거래내용확인서는,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용은 사실과 틀림이 없고 입금된 판매대금을 반환한 사실이 없다고 되어 있다. (라) 쟁점거래처 사업장 촬영사진에는 전선케이블, 전기자재 등이 사업장 내·외부에 적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 2010.3.18. 작성한 확인서는, 2008년 1월부터 동년 9월까지 청구법인 ○○○에 물품(전선)을 납품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6) 쟁점세금계산서, 청구법인의 거래대금 송금내용 및 처분청이 제시한 거래대금 반환내역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

(7) 살피건대, 쟁점거래처의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이 가공거래임을 확인하였고, 쟁점거래처는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수차례 계좌이체를 거쳐 최종적으로 현금출금하여 거래대금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금융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