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과 관련없는 거주용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0-서-1391 선고일 2010.06.30

쟁점오피스텔이 가정집으로 개조되었고 업무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2005년 제2기 이후 매출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사업용이 아닌 거주용 자산이라고 판단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7.13. ○○○(면적 83.7㎡,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처분청에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메이크업 및 피부관리 서비스)을 한 뒤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 22,017,955원을 공제·환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의 취득을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0.1.19.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365,620원(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2,347,66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취지는 이에 대응하는 매출세액이 과세되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메이크업 및 피부관리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았으며, 처분청도 청구인의 2005년 제2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인 바 있다. 따라서 쟁점오피스텔의 취득을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메이크업 및 피부관리 서비스를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지출장을 하여 확인한 바로는 오피스텔 901과 902를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의 사실상 배우자인 ○○○도 거주용으로 사용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청구인은 2005년 제2기에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후 2009년 제1기까지 계속적으로 매출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등록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쟁점오피스텔의 취득을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오피스텔의 취득을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괄호 생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오피스텔의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2005.7.13.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2005.8.23.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메이크업 및 피부관리 서비스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으로 하여 공급가액 220,179,545원의 10%인 22,017,955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받은 후, 2006년 제1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 매출 및 매입이 없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쟁점오피스텔을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다.

(3)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의 취득을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보아 매출세액을 0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22,017,955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12,347,666원, 차감·고지할 세액을 34,365,621원으로 경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개업일인 2005.8.20.부터 현재까지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메이크업 및 피부관리 서비스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2004.4.28.부터 2007.6.13.까지 ○○○에서, 2007.6. 14. 이후부터 현재까지 쟁점오피스텔에서 각각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의 주민등록초본에는 1980.11.18.부터 현재까지 쟁점오피스텔과 바로 연접한 ○○○에 거주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 명의의 사실확인서(2009년 11월 작성)를 보면, ○○○에서 12년 동안 재직하다가 2005년 12월 퇴사하고 쟁점오피스텔에서 메이크업 및 피부관리 서비스를 영위하다가 2007년 초 병원에 ○○○에 입원하게 되어 중단하였고, 현재는 건강이 좋아져 재개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 대표자 ○○○의 사실확인서(2009년 11월 작성)에는 청구인과 ○○○에서 같이 근무한 인연으로 2006년 6월부터 2009년 5월까지 ○○○ 교육을 요청한 적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마) 의료기 도매업자인 신세계의료기 ○○○ 명의의 영수증(3매)을 보면, 2005.7.18. 맛사지용 베드 130,000원, 2005.7.23. 공기압치료기 250,000원, 2005.7.26. 파라핀 280,000원(합계 660,000원)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누구에게 교부된 것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바) 그 밖에 청구인은 피부관리를 할 수 있는 탁자 등이 촬영된 사진이나, 피부관리에 필요한 미용사면허증, 경락과 스포츠마사지 및 네일아트 등의 자격증을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의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현지확인&;조사서(2009.10.22.)를 보면, 오피스텔 901과 902(쟁점오피스텔)를 가정집으로 개조하여 사용 중이며, 청구인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더욱이, 쟁점오피스텔에는 피부관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음은 물론이고 신용카드가맹시설도 없다. 한편, 청구인의 사실상 배우자인 ○○○이 쟁점오피스텔을 가정집으로 사용 중이며, 그동안 매출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2009년 제2기부터 매출을 신고할 예정이라고 답변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한다. 메이크업 및 피부관리 서비스는 그 특성상 고객이 바닥에 누워서 하거나 앉아서도 할 수 있으므로 간이침대 등 시설이 없다고 하여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설령 쟁점오피스텔을 거주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방시설 또는 거실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 세무공무원의 현지확인시 쟁점오피스텔을 거주용으로 사용한다고 답변하였다 하나, ○○○은 그러한 내용을 답변한 사실조차 모르며 누가 무슨 목적으로 출장하여 무엇을 묻고 대답하였는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더욱이 청구인이나 ○○○은 확인이나 서명 등을 한 적이 없다.

(7)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쟁점오피스텔의 취득을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3호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메이크업 및 피부관리 서비스를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시 오피스텔 901과 902(쟁점오피스텔)를 가정집으로 개조하여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된 점, 당시 청구인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던 점, 쟁점오피스텔에는 피부관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음은 물론이고 신용카드가맹시설도 없는 점, 2005년 제2기부터 현지확인·조사시점인 2009년 제2기까지 매출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오피스텔은 사업용 고정자산이라기 보다는 거주용 자산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취득을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