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적인 금지금 유통구조나 가격형성과정을 통해 거래 징수되지 않은 부가가치세를 있는 것처럼 허위기재하여 환급받는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변칙적인 금지금 유통구조나 가격형성과정을 통해 거래 징수되지 않은 부가가치세를 있는 것처럼 허위기재하여 환급받는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은 통상적인 거래방식에 의해 수출선의 담당자와 연락하여 물량을 확인한 후 매매계약체결 하였고, 매입처에서 실물 준비가 되었다고 연락이 오면 직접 매입처에 방문하여 실물을 확인하고 배송업체 직원과 함께 공항에 직접 동행하여 통관 및 선적과정까지 확인하여 배송한 후, 수출선으로부터 대금수수 후 매입처에 송금하는 등 모든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으므로, 매입처의 거래 이전단계에 폭탄업체가 있었다는 것은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한 것과는 무관하여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검찰이 청구법인의 금속팀장이 폭탄업체 운영자들과 부가가치세 포탈목적으로 사전합의하에 폭탄업체를 거친 금지금 1,927억원(부가가치세액 192억원)상당액을 매입하여 조세포탈에 가담하였다고 하여 기소한데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판결내용은 반영하지 않고, 검찰이 기소한 부정거래 관련 금액 뿐만 아니라 폭탄업체 등이 개입하지 않은 정상거래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신의칙 적용대상도 아닌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및 증빙불비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2) 청구법인의 ○○○에 대한 대법원 무죄판결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이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출업체의 경우 폭탄영업이 개입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조세포탈의 공범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언정 수출업자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행위 자체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환급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이 금지금을 매입한 ○○○(대표이사 신○○○) 외 5개 매입처는 신○○○의 위장계열 법인이거나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이들 매입처와의 실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정상거래를 가장한 변칙적인 거래이고, 청구법인에 대한 금지금 유통 및 가격구조 형성과정을 보았을 때에도 조세포탈을 위해 거래징수되지 않은 부가가치세를 형성하여 매입세액 을 공제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거래에 해당하며, 또한 ○○○ 청구법인의 금지금 수출처는 변칙적인 금지금 거래의 주도적 역할을 한 ○○○의 대표이사 신○○○의 실질적인 관리하에 운영된 회사로 정상적인 수출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 금속팀장의 대법원 무죄판결은 증거불충분에 기인한 것이지 명목상 거래가 배제된 실지거래가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며,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 등 금지금 도매업체와 공모하여 금지금의 수입, 유통, 수출이라는 형식만을 갖추고 수령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이상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및 증빙불비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금지금 거래를 하면서 변칙적인 가격구조 및 유통구조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금악화로 인한 워크아웃 및 외형성장 즉 매출실적 제고를 위해 변칙적인 금지금 거래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및 이득을 취하고 국부를 해외로 유출시키는 등 치밀한 거래구조를 만들어 거래징수되지 않은 부가가치세를 있는 것처럼 허위기재하여 환급받은 것이므로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②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따라 청구법인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3) 법인세법(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4)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골든힐 21 등 쟁점매입처로부터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39,122,935,00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104,097,964,00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147,455,279,000원, 합계 290,676,178,000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월별 영세율 조기환급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동 매입금액에 대하여 지출증빙불비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금지금 수출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혐의가 있고, 2008년 1월 ○○○지방검찰청에서 2003년 1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청구법인의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금속팀장인 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조세포탈)으로 고발 요청함에 따라 조사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2003년 및 2004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현황은 아래 <표1>, <표2>와 같이 환급이 계속 발생하거나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같은 기간 청구법인의 금지금 거래(매입)현황과 수출현황은 <표3>, <표4>와 같이 조사되었다.
○○○ (다)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 조사현황을 보면, 먼저 ○○○은 1991년부터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한바 있는 대표이사 신○○○를 인수하여 현재 상호로 변경한 업체로, 동 매입처는 ○○○으로부터 금지금을 직접 수입하거나, 수입상 ○○○ 주식회사를 통해 수입한 면세 금지금을 다시 중간도매상인 면세 도매상에게 모두 매출처리하고, 폭탄업체를 거쳐 과세 전환된 금지금을 다시 매입하여 ○○○의 지점에 매출처리하면, 지점은 다시 청구법인을 포함한 수출업자를 통해 ○○○이 미리 정해둔 해외의 거래처인 ○○○ 등에 수출하는 수법을 이용하여 수출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았고, 동 매입처의 대표이사 신○○○은 2008년 6월 도관업체나 수출업체를 활용하여 포탈거래의 전·후 단계에서 전주로서 주도적 역할을 하여 대량적, 반복적으로 포탈거래를 수행한 주범으로 2007.8.2. 구속되었고, 동 매입처는 2005.5.20.자로 직권 폐업된 것으로 조사하였다.
○○○의 경우 2002.7.10. ○○○ 대표 신○○○의 형인 신○○○이 설립하고 2002.11.16. 진○○○이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금지금 도매업체로 조세포탈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고, 진○○○은 ○○○의 대표인 신○○○의 하수인이며, 법인의 자본금은 신○○○이 납입하였고 진○○○은 월급사장으로 매월 5백만원 가량의 급여를 받았으며, 전대표인 신○○○은 실제 금지금 거래에 관여하였다기 보다는 신○○○의 명의를 빌려 운영한 것으로 ○○○ 조사4국의 조사 및 검찰조사에서 밝혀지는 등 실제 업주는 신○○○이며, 금지금 관련 전반적인 사항은 ○○○의 대표이사 신○○○ 부장의 지시에 따라 진○○○이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매입처는 ○○○과 같은 방법으로 해외수출과 연계한 속칭 “뺑뺑이 거래”의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되었으며 진○○○은 현재 도주하여 기소 중지된 상태이고, 법인은 2005.5.20. 직권폐업된 것으로 조사하였다.
○○○의 경우 대표이사 김○○○은 명의상 대표이고, 실 사주는 김○○○임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확인되었고, 동 매입처는 본점 명의로 금지금을 수출하거나 지점에 금지금을 공급하였으며 지점은 금지금을 압착하거나 금체인을 만들어 청구법인이나 ○○○, ○○○에 공급한 것으로 가장하였지만, 동 매입처의 가공물 계약서를 보면, 디자인, 도안, 세공 등이 아닌 금지금 수량 및 무게를 기준으로 거래하고, 귀금속류의 가치창출이 아닌 골드바 번호를 없애 금지금 추적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금지금을 압착 및 절단하여 국내에 매출하거나 해외에 수출함으로써 임가공 과정을 거친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였음을 알수 있는바, 동 매입처의 매출거래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 최종 수출업체의 역할에 따라 돈당 수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함에도 재화의 공급인 양 가장하여 부당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조사하였다.
○○○의 경우 대표이사 김○○○은 청구법인에 근무시 무역업무(금속분야)에 종사하였으며 퇴사 후에 2000년도에 청구법인에 금지금을 납품한바 있는 주식회사 ○○○ 등의 회사를 거쳐 2003.5.7.에 동 매입처를 설립하여 ○○○ 수출업무를 한 자로 나타나고, 동 매입처의 주요 매입처는 신○○○이 운용하는 ○○○ 및 ○○○로 전체 매입물량의 92.6%이상을 매입하고 있으며, 수출처는 ○○○로 확인되고, 동 매입처는 ○○○ 대표 신○○○과 공모하는 등 현재 대표이사인 김○○○이 폭탄업체 및 변칙적인 금지금 거래를 알고 있었고 암묵적 순차적 공모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주도적 역할이 아닌 수출주문만 받아 그대로 수출한 점을 형량에 반영하여 집행유예(5년)를 선고받은 상태이며, 동 매입처는 2008.3.12. 직권폐업된 것으로 조사하였다.
○○○는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거래분에 대해 전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분으로 자료상 고발된 매입처이고, ○○○의 대표 신○○○의 매제인 ○○○가 대표이사로 있는 ○○○는 2003년 11월에 ○○○ 소재 ○○○ 사무실내에 법인을 설립하고, 신○○○과 공모하여 변칙적인 금지금 거래를 하여온 것으로 조사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매출처(수출처) 조사현황을 보면, 먼저 ○○○ 및 ○○○에 소재하고, 약 7~8평정도 규모에 설립년월일, 주소, 대표자가 모두 동일하며, 여직원 2명, 남직원 1명이 근무하는 법인으로 ○○○가 대표자이고, ○○○이 ○○○ 등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도관업체와 폭탄업체를 경유하여 청구법인 등을 통해 ○○○에 수출하면 ○○○는 조세포탈을 위해 설립된 ○○○ 및 위장계열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신○○○과 연계된 법인으로 조사하였다.
○○○를 철수(폐쇄) 하였으나, ○○○가 실질적으로 조정하고 있음이 ○○○(2003년 ○○○ 등 지금조사시 출장) 결과 확인된 것으로 조사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금지금 거래관련 주요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각 거래당사자들은 폭탄업체의 존재를 인식한 상황에서 거래징수를 가장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통해 이루어진 청구법인에 대한 환급(매입세액 공제)은 모든 정황상 폭탄업체 및 변칙적인 거래를 인식하고 있는 신○○○, 변칙적인 금지금 거래를 한 ○○○와 위장계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신○○○의 금 수입업자 그리고 이런 변칙적인 거래임을 알면서도 청구법인이 자금악화로 인한 워크아웃 실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금속팀의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에 대한 실적을 만회하기 위해 이를 묵인하고 동조한 청구법인의 금속팀장 김○○○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거래징수된 사실이 없는 부가가치세를 세금계산서에 허위로 기재하여 환급받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동반한 조세포탈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일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및 증빙불비가산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조사하였다. (바) 한편, 처분청은 국내 금지금의 일반적인 유통형태 내용에 대한 요약자료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을 보면 금지금은 수입단계에서부터 수출 또는 대형도매업체까지 6~7단계 이상의 유통과정을 거쳐 하루에서 이틀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들 업체 간에는 인터넷뱅킹 금융자료, 운송장, 수불부 등 거래증빙을 갖추고 외관상으로는 완벽한 독립거래의 형태로 가장하고 있으나, 위 업체들은 순차적·묵시적 모의 하에 위 금지금 거래로 인한 부가세 10%가 위 거래라인상의 업체들 간에 일정비율씩 배분이 되도록 거래내용을 정한 후, 사실상 중간단계의 1개업체(폭탄업체)로 하여금 금지금을 영세 또는 면세로 매입한 후 매입단가보다 낮게 과세 매출하는 것처럼 자료를 발행하여 지금거래단가를 낮추고 부가가치세를 횡령 도주하게 함과 동시에, 금지금을 몇단계의 도매업체를 거쳐 외국으로 국제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한 후 부가세를 환급받는 변칙적 거래를 반복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3)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요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금지금 실물을 매입하여 수출한 경우로서, 쟁점매입거래가 이루어진 기간은 2003.1.28.부터 2004.6.9.까지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만료되는 날은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2009.7.25.이고 2003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는 2009.3.31.인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거래징수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를 있는 것처럼 허위기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하였는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매입처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매입하여 수출하였고 이러한 거래사실이 증거자료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볼 이유나 근거가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공모하여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았으나,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쟁점매입처와 공모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검찰에서 청구법인의 금속팀장에 대한 공소제기시 동일한 내용을 범죄혐의로 주장했으나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로 판결한 바 있어 쟁점매입처와의 공모는 대법원에서 부인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의 거래형태와 같은 금지금 수출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도 실질거래이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전단계의 부정거래의 존재를 알면서 이에 편승하여 거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거래한 사실도 없으므로 최근 대법원 판결내용과 같이 신의칙을 적용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할 수도 없는 것이며, 설령 청구법인이 부정거래의 존재를 사전에 인식하였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경우에도 검찰의 공소제기에서 제외된 978억원의 거래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 법인세 등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하고, 설령 신의칙을 적용하여 쟁점매입액 거래 전부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더라도, 실지거래가 있었던 이 건의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와법인세법상 증빙불비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다) 또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설령 매입처와 공모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은 이를 “조세포탈범행의 공범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언정 수출업자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행위 자체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환급받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4) 위의 처분청 조사내용 및 청구주장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 ⓛ(예비적 청구 포함)에 대해 살펴보면, 금지금의 유통은 수입업체에서 면세도매업체, 과세전환업체(일명 폭탄업체), 과세도매업체, 수출업체 그리고 홍콩 수입업체에 이르기까지 6~7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치면서도 1일 또는 수시간 안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증빙으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금융거래자료, 운송장, 금지금수불부 등을 갖추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모든 거래단계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폭탄업체 등이 관련된 조직과 사전에 공모 또는 묵인하지 아니하고는 진행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지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 조사결과 청구법인의 주요 매입처인 ○○○ 등 3개 업체는 변칙적인 금지금거래의 주도적 역할을 한 신○○○이 실제 운영한 회사로 나타나며, ○○○ 등 나머지 3개 업체도 변칙적인 금지금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된 업체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들도 정상적인 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것이며 각 거래단계별로 운송업체에 대한 실물(금지금)의 이동이 없이 서류만 작성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 수입업체에 대하여 현지에 출장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의 수출처들이 수입한 물량이 공모에 의하여 다시 국내로 역수출되는 등 반복적인 위장·순환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결국 쟁점매입처 이전 단계에 폭탄업체가 개입되어 있고 이러한 경우 폭탄업체 이후 거래처는 형식적인 도관회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므로 실질적인 금지금의 공급자는 폭탄업체들로 볼 수 있으며, 청구법인의 실제 행위자이며 조세포탈혐의로 기소된 김○○○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의 사유로 무죄판결이 있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그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할 수 없고,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 수출업체간의 전반적인 금지금 거래 유통구조나 형태, 가격형성과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검찰이 기소 제외한 일부거래의 경우도 기소제외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정거래 등이 개입되지 않은 정상적인 실제거래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여지는 이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를 수수한 행위에 대해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및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것도 타당하다 하겠다.○○○
(5) 다음으로 쟁점 ②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금속팀장 김○○○에 대한 대법원 무죄판결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이 확정되었고, 수출업체의 경우 폭탄영업이 개입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조세포탈의 공범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언정 수출업자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행위 자체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환급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변칙적인 금지금 유통구조나 가격형성과정을 통해 거래징수되지 않은 부가가치세를 있는 것처럼 허위기재하여 환급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여지는 이상,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라 청구법인이 조세를 환급받은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