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의 연령, 소득, 재산 상태를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의 연령, 소득, 재산 상태를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금출처 등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06년 ○○○상가(쟁점외상가)와 ○○○아파트(쟁점아파트)를 각각 979백만원, 1,355백만원, 총 2,334백만원에 취득하였고, 당시 청구인의 연령은 29세이었으며, 취득부동산 자금출처의 대부분은 대출금 및 부친 ○○○이 1997.11.25. 증여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나, 2006.10.11.자 ○○○아파트(쟁점아파트)의 계약금 130백만원과 2008.05.08. 대출 상환액 250백만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으며, 처분청은 조사당시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①·②금액을 증여받았다는 확인서를 받은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의 부(父) ○○○이 운영하는 ○○○은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와 같은 주소(○○○)에 있으면서 2007년에는 결손이 발생하고,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처인 ○○○은 ○○○이 경영하는 봉제완구 제조업체로서 ○○○에 소재하였으며, ○○○은 ○○○(1998.10.1.∼2006.6.15.)도 운영하였고, 현재 부동산 2개 사업장을 임대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1989.7.12. 이전에는 12년간 ○○○에, 1989.7.13.∼2003.11.10. 기간은 ○○○에, 2003.11.11∼2005.10.23. 기간은 ○○○ 및 ○○○에, 2005.10.24. 이후에는 ○○○에 주소를 두었다. (라) ○○○이 대표이사로 있는 ○○○은 ○○○에 있는 회사로 ○○○에서는 사업을 하지 않으며, 급여 입금일이 2007년 2월 13일 및 23일로 1개월 이내에 45백만원 지급된 점으로 볼 때 이 금액을 급여라고 볼 수 없다. (마) 청구인이 그림매각을 주장하는 ○○○은 ○○○에 소재하는 회사이다. (바) ○○○은 쟁점아파트 계약금 지급일(2006.10.11.)과 대출금 상환일(2008.5.8.) 즈음에 소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양도가액은 2006년 4,955백만원, 2008년 7,705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은행 대출금 관련계좌의 내역을 보면 ○○○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청구인 계좌로 87,900천원을 입금하였으며 동 금액은 대출금 이자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이 쟁점외상가 및 쟁점아파트 등을 취득한 재산 및 대출금상환, 청구인 및 배우자의 소득금액 및 대출금 원리금 상환내역은 별첨 표와 같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에 그림을 매각하고 ○○○으로부터 2007.12.10. 1억원을 입금받았다는 통장내역과 ○○○ 대표자의 확인서, 4,000만원이 2008.4.22. 청구인의 남편 ○○○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청구인 계좌(○○○은행)로 입금되어 쟁점②금액 2억5,000만원이 인출(2008.5.8.)되었다는 ○○○ 및 청구인 통장내역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쟁점①금액(1억3,000만원)의 자금출처 등에 대한 금융증빙이 없고, 쟁점아파트 계약(2006.10.11.) 이전에 쟁점외상가를 취득(2006.5.20.)하면서 대출금 550백만원을 받은 상태에서 2006.9.26. 150백만원을 상환하면서 대출잔액이 4억원이 있었던 점으로 보아, 쟁점①금액을 자력으로 조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1977년생인 청구인(2003년 결혼)이 쟁점아파트를 2006년에 1,355백만원에 취득하면서 대출받은 금액은 1,225백만원으로 이 중 쟁점②금액인 250백만원을 2008.5.8. 청구인 및 남편의 자금으로 상환하였다는 주장을 하나,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었다는 ○○○는 부(父) ○○○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같은 주소에 있는 사업체로 2005.10.24. 이후 청구인의 주소는 ○○○에 있어 이에 대한 관련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또한 ○○○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청구인이 같은 시기에 ○○○이 운영하는 ○○○에 근무하였다고도 보기 어렵고 동 회사에 근무하면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등 이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외상가 및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대출받은 금액은 16억원으로 이에 대한 이자상환과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쟁점②금액을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그림을 매각하였다는 대금의 경우 청구인이 그림을 청구인 자금으로 언제 취득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느 점,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당시 쟁점①·②금액을 부(父)로부터 증여받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①·②금액을 청구인 및 남편의 자금으로 충당하였다는 청구주장과 상증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단서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