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하였던 당초의 주식양수도계약이 해약되어 당초의 투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임
유효하였던 당초의 주식양수도계약이 해약되어 당초의 투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05.5.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3) 소득세법(2005.5.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2005.5.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소득세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6) 소득세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는 주식의 양도로 인한 대가이므로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와 공동으로 2003.1.14. ○○○과 쟁점주식을 양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청구인이 18억원을, ○○○ 지급한 사실과 청구인이 2004.1.30. ○○○로부터 8억원을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및 ○○○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 1968.8.12. 건자재 생산 및 판매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이고, 2003.3.12. 법인명칭을 ○○○이 각 각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에 취임한 사실 등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03.1.14. ○○○와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였는 바, 그 계약서의 주요내용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은 약정이 확인된다. (라) ○○○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그 계약서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마) 청구인은 2003.3.10. ○○○와 쟁점주식 양수 안건과 관련한 합의서를 체결하였는 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바) 위 (마)의 합의서 3항과 관련하여 ○○○ 2003.3.10. 청구인에게 상가양도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 바, 그 증서에는 ○○○가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15억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의 지하층 250평을 증서에 의하여 양도한다는 내용이 표시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2003.2.28. 쟁점주식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에게 내용증명을 통보하였는 바, 그 증명에는 “귀하는 ○○○ 등에게 양도한 쟁점주식을 즉시 회수하여 본인과 ○○○가 이미 체결하였던 주식매매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강구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 2003.3.4. 쟁점주식 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내용증명을 통보하였는 바, 그 증명은 “본인이 ○○○ 등과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은 귀하가 쟁점주식의 양수자인 지위를 완전히 탈퇴하겠다고 ○○○에게 말하였고, ○○○도 이를 통지한 때문이며, 귀하가 2003.3.7.까지 잔금을 지급한다면 위 계약상에 의하여 양도 쟁점주식을 전부 귀하에게 양도할 것이다”라는 내용이다. (자) 청구인과 ○○○는 2003.2.14.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에게 제출하였는 바, 그 확인서에는 “쟁점주식의 매매잔금인 220억원을 2003.2.14.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그러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2003.3.7.까지 지급할 것을 확약하고, 위 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 30억원 전액을 ○○○에게 귀속시킨다”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또한 ○○○ 2003.2.14. 확인서를 작성하였는 바, 그 확인서는 ○○○가 소유한 ○○○ 분양사업의 공동시행자인 청구인과 ○○○ 대출관련 일체 및 분양권 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할 것을 확인한다. 다만, 공동시행자인 청구인이 동의를 하는 시점부터 본 합의서는 유효한 것으로 하고 정식 합의서는 재작성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차) ○○○ 2003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변동된 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된다.
(2)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이 양도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 있음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와 공동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기로 하여 ○○○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주식의 양도라면 잔금의 지급시기, 취득·양도가액이 분명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도 없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가 청구인과의 동업계약을 해제하고 ○○○ 함께 다시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은 결국 청구인을 동업관계에서 배제하는 대가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