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상속권자로 정하고 있고, 민법 개정시 친족 범위에 부계와 모계의 차별을 없앴으므로 아버지가 다른 자매와 어머니가 다른 자매라 하더라도 소득세법 상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상속권자로 정하고 있고, 민법 개정시 친족 범위에 부계와 모계의 차별을 없앴으므로 아버지가 다른 자매와 어머니가 다른 자매라 하더라도 소득세법 상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2003.2.10. 취득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8.2.29.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시 동생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0.1.1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90,512,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아버지가 다르고 어머니가 같은 자매가 소득세법상 형제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형제자매라 하더라도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여 동일 세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 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 청구인은 2003.2.10. 190,000,000원에 취득한 쟁점주택(토지 28.51㎡, 건물 58.99㎡)을 2008.2.29. 34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시 동생 송○○○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2010.1.1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90,512,910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인은 송○○○과 형제자매가 아니므로 동일세대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제적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어머니는 생부 이○○○과 이혼하였으며, 이후 청구인과 송○○○에게 입양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서는, ‘1세대’의 범위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규정하였고, 제6항에서 ‘가족’을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규정하면서 ‘형제자매’의 범위를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나,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에서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상속권자로 정하고 있고, 민법 개정시 친족 범위에서 부계와 모계의 차별을 없애고, 상속 순위나 상속분에 관하여도 남녀 또는 부계와 모계 간 차별을 없앴으므로, ‘형제자매’는 부계 및 모계의 형제자매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의 규정에 의한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처분청이 송○○○을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으로 보고,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⑵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2.29.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동생 송○○○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쟁점주택 양도 당시에 청구인과 송○○○은 주소를 모두 쟁점주택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 사업자등록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3.1. ○○○’을 개업하였으며, 소득금액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년 17,416,680원, 2005년 15,789,497원, 2006년 13,511,362원, 2007년 9,587,437원, 2008년 16,291,773원의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송○○○에서 7,700,000원, 2008.8.1. ~ 2008.12.31. ○○○에서 5,100,000원 및 2009.1.1. ~ 2008.12.31. 12,600,000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인은 각자 별도의 방을 사용하여 생활공간이 구분되었고, 송○○○의 월 평균 소득은 890,833원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2007-76호, 2008년 1인 가구)인 월 463,047원을 초과하였으나, 송00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23세로서 6개월 전부터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쟁점주택 양도 당시 송00의 주소는 청구인과 같고, 30세 미만으로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