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가 있었는지 불분명한 점, 거래상대방이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지도 않는 것임.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불분명한 점, 거래상대방이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지도 않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세무서장은 계좌입금액이 입금 당일 원거리에서 인출되었다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제공에 따라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아래 <표>와 같이 △△은 당초 □□이라는 법인명의로 설립되었고, 최초 대표이사는 송○○이었으나, 이후 법인명이 2회, 대표이사 및 사업장이 3회에 걸쳐 변경되었다.
○○○ (다) ○○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의 현 사업장은 오○○의 사업장으로 보증금 1,000만원에 전대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보증금 및 월세를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의 사무집기 등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실제 사업장인지 여부도 불확실하며, 송○○이 ●● 경인지부의 사업장 인근(경기도 화성시) 인근에서 매출처를 만나 거래하였고, △△의 대표자가 2008.3.25. 송○○에서 민○○으로 바뀐 후에도 송○○이 2008년 9월까지 △△의 대표자로 행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되어 있다. (라) ○○세무서장의 조사과정에서 △△의 매입액(52억5백만원) 중 98.9%에 달하는 금액(51억4천8백만원)에 대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사실 없음”으로 확인해 주었다. (마) 청구인은 2008.8.6. 39,500,000원, 2008.8.7. 72,774,800원을 △△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2008.8.6. 송금된 39,500,000원 전액 및 2008.8.7. 송금된 72,774,800원 중 46,880,000원이 세무조사과정에서 실행위자 중 1인으로 추정된 장○○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익일 현금 출금되었다. (바) 송○○이 작성한 작성일자 미상의 확인서의 내용은 “화성시에 소재한 ▲▲의 야적장에서 영업용 차량으로 청구인에게 폐동을 납품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결제를 받은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이다. (사) 송○○의 명합 사본은 송○○이 ■■의 대표이사라는 내용이고, △△세무서장이 2008.4.7.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이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내용이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계량증명서는 작성 명의인이 없고, 청구인과 차량으로 실중량 13,170㎏ 상당의 “동”을 거래했다는 내용이다.
(2) 살피건대, △△은 매입액 중 98.9%가 가공으로 확정된 자료상으로 청구인에게 실제 매출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의 농협계좌로 2008.8.6. 송금한 39,500,000원 전액 및 2008.8.7. 송금한 72,774,800원 중 46,880,000원이 장○○에게 계좌이체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익일 현금 출금되었던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물거래를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송○○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실물 거래가 이루어진 장소는 △△의 사업장인 아닌 다른 사업자의 화성시 소재 야적장이었다는 것으로, 청구인이 폐동을 매입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이 △△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실제 △△과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