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소증을 보유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정하는 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건강보험도 재외동포를 수급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어 여기에 청구인이 포함된 사실만으로 거주자로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임
국내거소증을 보유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정하는 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건강보험도 재외동포를 수급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어 여기에 청구인이 포함된 사실만으로 거주자로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후단 생략) (3)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출입국내역(2010.4.14)에 의하면 2009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전 2년 동안 청구인의 국내 체류기간은 다음 <표>와 같이 총 112일로 1년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2) 청구인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청구인과 남편 ○○○ 그리고 딸 ○○○은 국적을 상실하였으나, 시아버지 ○○○은 국적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밖에 ○○○이 보험가입자로, 청구인 및 남편 등을 포함한 나머지 가족이 보험수급자로 되어 있는 건강보험증 등을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2008.11.3.)에 의하면 체류자격은 F-4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국내거소증 F-4 체류자격은 병역기피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재외동포에게 신청에 의하여 발급되는 것으로 국내거소증을 보유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정하는 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건강보험도 재외동포를 수급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어 여기에 청구인이 포함된 사실만으로 거주자로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청구인이 2009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전 2년 동안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1년에 미달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그 밖에 청구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는지 여부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