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여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1357 선고일 2010.12.13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시점이 해외에서 3년간 학업할 것이 확정된 이후이고 비록 청구인이 해외에 출국하기 이전에 국내에 있으면서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납세자가 전원 출국한 이후에 국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9.11.9.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65,689,9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8.27. 취득한 ○○시 ○○구 ○○동127-31 ○○아파트 대지 22.443㎡, 건물 59.95㎡(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4.3.19.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3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09.11.9.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65,689,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2. 이의신청을 거쳐 2010.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프랑스에 소재한 “BURGANDY SCHOOL OF BUSINESS DIJON PARIS”(이하 “디종상업학교”라 한다)의 석사과정 입학을 추진하면서 입학담당관의 입학전 어학 연수 권유에 따라 2004년 6월 및 8월에 프랑스로 출국하여 어학 연수과정을 수료하였으며, 2004년 10월 프랑스로 출국하여 2007년 10월까지 3년간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까지 프랑스에 거주하며 와인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년 이상의 해외거주를 요하는 석사과정의 입학허가를 받고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2호의 1년 이상의 국외거주를 요하는 취학의 사유로 인한 양도로서 그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30세 이상으로 단독세대주이고, 2004.11.2. ~ 2007.10.31. 기간 중 디종상업학교의 석사과정을 이수했다는 증명서 등을 제시하였는 바, 청구인이 2004.10.29. 이후 1년 이상 국외에 체류 한 사실이 확인되나, 쟁점아파트를 디종상업학교의 입학시점 이전인 2004.3.19. 양도하여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으로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단독세대주인 청구인은 2001.8.27.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2004.3.19.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3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하였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09.11.9.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65,689,99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프랑스에 소재한 디종상업학교의 석사과정 입학허가를 2003년 12월에 받고 유학사전준비를 위하여 학교입학담당관과 면담 및 숙소마련을 위해 2004년 3월에 학교 입학담당관의 입학전 어학연수 권유에 2004년 6월 및 8월에 프랑스를 재방문하여 어학연수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2004년 10월에 프랑스로 출국하여 2007년 10월까지 3년간 석사과정을 수료하였는 바, 1년 이상의 해외거주를 요하는 석사과정의 입학허가를 받고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2호의 1년 이상의 국외거주를 요하는 취학의 사유로 인한 양도로서 그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디종상업학교의 석사과정 책임자인 조엘 브루아르가 확인 (2009.12.3. 및 2009.12.28.)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11.2.부터 2007.10.31.까지 석사과정을 이수하여 2008년 2월에 학위를 수여받았고, 청구인이 2004년도 석사과정에 대하여 디종상업학교 배심원들의 심사에 통과하여 2003년 12월에 입학허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원(2009.11.6.)에 의하면, 디종상업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았다는 2003.12월 이후의 출입국 상황은 아래 <표>와 같다. 출국일자 입국일자 출국일자 입국일자 2004.01.21. 2004.01.24. 2004.03.11. 2004.05.03. 2004.05.18. 2004.05.21. 2004.06.10. 2004.07.29. 2004.08.10. 2004.10.14. 2004.10.29. 2006.06.05. 2006.09.08. 2007.12.12. 2009.01.15. 2008.05.08. 2008.05.11. 2008.05.14. 2008.05.14. 2008.05.17. 2008.05.23. 2009.10.20. (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보유하는 것으로 하되(서울특별시 등 소재 주택은 거주기간도 2년이상이어야 함),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 제2항 제2호에서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내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에 예외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97누18288, 1999.5.1. 참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시점이 해외에서 3년간 학업할 것이 확정된 2003년 12월 이후인 2004.3.19.로 실제 2004.10.29. 출국하여 2007.12.12. 귀국한 사실이 확인되고 해외에서 학업할 것이 확정된(2003.12월) 이후 2004.10.29까지 10개월간 어학연수과정 등으로 해외(프랑스)에서 173일간 거주한 사실도 확인되므로(양도당시에도 해외거주)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비록 청구인이 해외에 출국하기 이전에 국내에 있으면서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일단 출국하게 되면 국내의 쟁점아파트를 매각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납세자가 세대전원과 함께 해외로 출국한 이후에 국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국심 2003구393, 2003.4.22. 참고)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해외로 출국하기 전에 국내에서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