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업시행인가 신청일 이후에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수인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요지] 사업시행인가 신청일 이후에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수인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2.12.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28,896,48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2006.12.29. <별지>부동산의 각 2/13 공유지분 양도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2.3.10. <별지> 부동산의 각 2/13지분(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을 원인으로취득한 후, 2006.12.29. 주식회사 OOOOO(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07.2.8.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0억 4,883만원, 취득가액 1억 5,336만원)으로 예정신고·납부한 후2009.12.28.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규정에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므로 기준시가(양도가액 2억 6,157만원, 취득가액 1억 5,113만원)로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 228,896,48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처분청은 양수인의 사업시행인가일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일(2006.12.29.) 이후인 2007.4.5.인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2010.2.12.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①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7. 제10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거주자가소득세법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소득세법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2제1항 및동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소득세법제96조제2항제6호 및 동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ㆍ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3)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된 것) 제54조【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5조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8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 생략)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용어의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사업시행자”라 함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8조【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③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공장이 포함된 구역에서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건설업자,등록사업자 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제28조【사업시행인가】① 사업시행자(제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단서 생략)
② 시장ㆍ군수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ㆍ용적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시장ㆍ군수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그 정비사업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울특별시 OOOOO의 건축심의결과 통보서(OOOOOOOOOOO, 2006.11.17.),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서 접수증(2006.12.15.), 사업시행인가 고시(2007.4.5.) 및 이 건 과세자료 등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02.3.10.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는 바, 쟁점부동산 소재지는 2004.5.15. 도시환경정비구역(OO로 제1구역 제53지구, 서울특별시 고시 OOOOOOOOOO)으로, 2005.6.30. 일반투기지역(서울특별시 OOO)으로 각각 지정되었다. (나)양수인은 2006.8.16. 서울특별시 OOOOO에게 건축계획심의 신청을 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 OOOOO은 2006.11.17. 건축심의결과(조건부 동의)를 통보하였다. (다) OO로 1구역 제53지구 일대 부동산 소유자들은 2006.12.11.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양수인을 정비사업자로 지정(규약 제7조)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 규약을 의결하였고, 양수인은 2006.12.15. 서울특별시 OOOOO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토지 소유자 79.59% 동의, 건축물 소유자 100% 동의)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6.12.29. 양수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고, 서울특별시 OOOOO은 2007.4.5. 양수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고시를 하였다. (2)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에서투기지정지역 내의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는 투기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이라도 공익목적을 위하여 양도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다(대법원 2007.12.27. 선고 OOOOOOOOOO, 같은 뜻임).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8호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28조 제1항과 제4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사업시행자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및 과세형평상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사업시행에 협조하여 미리 토지를 양도한 자가 그 이후에 양도한 자와 비교하여 불이익을 받아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양수인이 이미 지방자치단체 건축위원회로부터 건축계획심의결과를 통보받고 부동산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건축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등 사실상 사업시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사업시행인가 신청일 이후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수인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 건은 쟁점부동산을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에서 규정한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4) 따라서,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이상,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OOOOO OOO 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