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빙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추가로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한편으로 쟁점경비가 기 신고한 경비에 포함된 경비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금융증빙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추가로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한편으로 쟁점경비가 기 신고한 경비에 포함된 경비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10.3.8. 청구법인에게 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 45,954,9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로부터 수주한 ○○○ 골조공사와 관련하여 경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26,300,000원과 주식회사 ○○○로부터 수주한 ○○○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경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1,794,000원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1) ○○○세무서장이 2009년 10월경 ○○○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조사복명서상 청구법인과 관련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대금을 수취한 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표1〉 대금수취내역 (나) ○○○공사 관련 현지확인내용을 보면, ① 당초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가 2003년 9월에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수행하다가 2004년 4월에 ○○○로 시공사가 변경되고 공사가 진행되어 2004.12.17.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당초 공사금액은 2,470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이었다가 1,430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되었고, ② ○○○공사 현장은 당시 ○○○의 상무인 김○○○가 모든 업무를 주관하였으며 통장내역 등을 검토한바, 김○○○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거의 모든 대금이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며 ○○○의 매출누락금액(1,176백만원)도 ○○○에서 김○○○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조사하였다. (다) ○○○공사와 관련하여 원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은 아래〈표2〉와 같다. 〈표2〉 원도급업체의 공사대금 수령 및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라) 김○○○가 ○○○세무서에 출석하여 질의응답한 문답서 내용에서 김○○○는 2004년 당시 ○○○의 상무로 재직하다가 ○○○이 ○○○에서 건축부분만 분리되면서 2004년 2월부터 ○○○의 직원으로 재직하였으며, ○○○공사는 2003년 9월 2,470,000천원에 ○○○과 ○○○간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3.10.16. 1,430,000천원으로 공사금액을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김○○○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에서 ○○○의 예금계좌로 공사대금이 입금되면 그 중 하도급업체에 결제하거나 자재비 현장 전도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김○○○의 통장으로 입금한 금액이며, 청구법인에게 골조공사를 하도급주었는데 총 거래금액은 346,000천원이고 세금계산서 수취액은 176,000천원(공급대가)로서 누락금액은 170,000천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04.11.10.과 2005.2.4. 2004사업여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표3〉과 같다. <표3〉 2004사업연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내용
(3) 청구법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원가에 미반영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경비의 내역은 아래〈표4〉와 같다. <표4〉○○○에 관련하여 공사원가 미반영 경비내역
(4) 청구법인이 ○○○와 관련하여 공사원가에 미반영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경비의 내역은 아래〈표5〉와 같다. <표5〉○○○와 관련하여 공사원가 미반영 경비내역
(5) 청구법인은 2003.12.20. 당초 ○○○과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22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당초 공사도급자가 ○○○에서 ○○○로 변경되면서 2004.5.20. 계약금액을 176백만원으로 변경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공사계약서 등에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은 ○○○과 ○○○에 대하여 공사금액을 154백만원으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4.11.15. 공사금액을 168,820천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과의 하도급공사에 따라 아래〈표6〉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표6〉○○○관련 세금계산서 교부내역
(7) ○○○과 ○○○ 및 김○○○가 청구법인과 주○○○, 황○○○의 예금계좌로 공사대금을 입금한 내역은 아래〈표7〉과 같다. 〈표7〉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예금계좌로 수령한 내역
(8) 이상의 사실에 기초하여 청구법인은 ○○○공사 및 ○○○와 관련하여 쟁점경비를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경비로 추가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일용노무비 명세서와 일용근로자들의 노임수령확인서, 청구법인과 황○○○(대표자), 주○○○(전대표자)의 예금계좌에서 금전이 출금된 내역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당해 금융자료 중 일부는 현금으로 출금된 부분이 있으나 대부분이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일용근로자의 예금계좌에 송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의 공사책임자인 김○○○가 ○○○세무서장의 세무조사시 진술한 내용에서 대부분의 자금을 자신이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은 공사대금을 법인 예금계좌 뿐만 아니라 황○○○과 주○○○의 개인예금계좌로도 송금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황○○○과 주○○○이 청구법인의 현 대표자와 전 대표자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자임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황○○○과 주○○○의 예금계좌로 수령하여 이를 관리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아닌 이들의 예금계좌에서 다시 공사비로 출금된 금액을 개인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사실만으로 공사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인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나) 또한, 청구법인이 2004년에 일용노무비 등을 지급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첨부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상 내역을 보면 총 공사인원의 합계가 723명이고 그 중 일용노무자가 683명으로서 월 평균 56.9명이고, 이들에게 지급한 일용노무비가 402,320천원으로 월 평균 33,527천원이며, 1인당 평균 지급액이 589,227원으로서 일용노무자들이 일당이 80,000원인 점을 고려하면 월 평균 근로일수가 7.4일에 불과함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공사현장에 투입하는 일용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일수가 사회통념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낮다고 보이며, 청구법인이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공사원가가 목수노임, 직영노임 등으로 구분되어 월별로 지속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며, 비록 일용노무비지급조서 등을 추가로 작성하여 수령날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되었으므로 금융증빙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추가로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노무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 등에 대하여 금융증빙이 부족한 점도 있고, 당초 신고한 일용근로자들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용근로자들이 상당부분 동일한 자들인 점, 청구법인으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았다고 일용근로자들이 확인서를 추후에 작성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경비가 기 신고한 경비에 포함된 경비인지 여부 등이 불분명한 점도 있다. (라)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은 쟁점경비가 실제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아울러 청구법인이 기 신고한 경비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하여 쟁점경비 중 실제로 지급되고, 청구법인이 기 신고한 경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추가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