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부외경비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1351 선고일 2010.11.29

금융증빙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추가로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한편으로 쟁점경비가 기 신고한 경비에 포함된 경비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0.3.8. 청구법인에게 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 45,954,9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로부터 수주한 ○○○ 골조공사와 관련하여 경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26,300,000원과 주식회사 ○○○로부터 수주한 ○○○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경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1,794,000원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공급가액 176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고 200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도 동일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이 청구법인으로부터 346백만원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이 신고한 금액과 청구법인이 매출액으로 신고한 금액의 차액 170백만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그 중 20백만원을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하여 150백만원(이하 “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최종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한 후 당해 금액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 13,636,364원을 매출세액에 가산하고, 매출누락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136,363,636원을 익금에 가산하여 2010.3.8.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976,810원과 2004사업연도 법인세 45,954,97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4년에 ○○○로부터 ○○○ 골조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공급가액 280백만원에,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 신축공사(이하 “○○○”라 한다)를 공급가액 168,820천원에 각각 하도급받아 원청업체의 감독자인 김○○○의 감독하에 공사를 시행하였고, 김○○○는 수시로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진행도를 점검하고 자금이 필요한 경우 청구법인이나 현장소장 등의 예금계좌로 공사대금을 입금하였는바, 청구법인은 ○○○공사와 관련하여 총 306백만원을 지급받았고, ○○○와 관련하여 168,820천원을 실제 입금받았으나 김○○○의 요구에 의하여 ○○○에게 공급가액 176백만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여 130백만원을, ○○○와 관련하여 20백만원을 각각 매출누락하였던 것으로서 하도급공사를 수행하는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김○○○의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었던 입장이었고, 이와 같이 실제 공사금액보다 낮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따라 그에 대응하는 공사비용도 낮게 반영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는 공사원가를 실제 내역대로 법인장부에 계상할 경우 결손이 발생하게 되어 재무제표상 재무비율이 악화됨으로서 공사입찰시 불이익을 받게 되고 건설면허의 취득이나 유지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위 2개 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148,090천원(○○○공사 관련 126,300천원, ○○○발전소 공사 관련 21,794천원이며, 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은 매출누락액에 직접 대응되는 경비이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당초 청구법인이 200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매출액 대비 노무비와 경비의 비율이 다른 연도보다 높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경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러한 비율은 공사의 성격이나 원청업체의 요구 등에 의하여 항상 변동될 수 있는 것으로서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부인할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청구법인의 매출액 대비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율을 보면, 2003년 4.19%, 2004년 2.24%, 2004년 1.5%, 2006년 1.2%, 2007년 1%, 2008년 2.29%로서 매출누락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하는 경우 2004사업연도 순이익율은 20.13%로 다른 연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으며, 추계결정시 동종업계에 적용되는 소득율 7.5%의 3배가 되는 비율로서 현저히 불합리한 점을 알 수 있고, ○○○세무서장이 ○○○에 대한 세무조사시 파생된 자료인 매출누락액도 ○○○의 법인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것이 아니라 김○○○ 개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황○○○과 주○○○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에 대하여는 공사원가로 인정하고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매출누락액으로 조사한 것으로서 ○○○은 김○○○ 개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을 공사원가로 인정하면서 청구법인은 개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었다 하여 이를 공사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경비를 공사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경정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경비를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경비로 보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0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매출액 대비 노무비와 경비의 비율이 69.3%로서, 2003년 66.25, 2005년 62.9%, 2006년 49.2%, 2007년 34.6%, 2008년 57.7%에 비하여 높은 수준임에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비용을 추가로 손금으로 인정하는 경우 그 비율이 73.9%로서 현저히 높아지며, 청구법인이 공사원가로 사용되었다는 주장하는 쟁점경비와 관련한 증빙자료내용을 보면, 법인 예금계좌가 아닌 주○○○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46,050,000원)과 황○○○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20,300,000원)이 공사원가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81,744,000원) 중 현금으로 출금된 금액(23,600,000원)과 계좌이체된 금액(58,144,000원)도 공사원가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일부 지출된 금액이 공사원가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신고한 공사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져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공사원가는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만들기 위한 가공자료로 판단되므로 매출누락액 전부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경비를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경비로 보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이 2009년 10월경 ○○○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조사복명서상 청구법인과 관련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대금을 수취한 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표1〉 대금수취내역 (나) ○○○공사 관련 현지확인내용을 보면, ① 당초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가 2003년 9월에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수행하다가 2004년 4월에 ○○○로 시공사가 변경되고 공사가 진행되어 2004.12.17.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당초 공사금액은 2,470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이었다가 1,430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되었고, ② ○○○공사 현장은 당시 ○○○의 상무인 김○○○가 모든 업무를 주관하였으며 통장내역 등을 검토한바, 김○○○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거의 모든 대금이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며 ○○○의 매출누락금액(1,176백만원)도 ○○○에서 김○○○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조사하였다. (다) ○○○공사와 관련하여 원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은 아래〈표2〉와 같다. 〈표2〉 원도급업체의 공사대금 수령 및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라) 김○○○가 ○○○세무서에 출석하여 질의응답한 문답서 내용에서 김○○○는 2004년 당시 ○○○의 상무로 재직하다가 ○○○이 ○○○에서 건축부분만 분리되면서 2004년 2월부터 ○○○의 직원으로 재직하였으며, ○○○공사는 2003년 9월 2,470,000천원에 ○○○과 ○○○간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3.10.16. 1,430,000천원으로 공사금액을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김○○○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에서 ○○○의 예금계좌로 공사대금이 입금되면 그 중 하도급업체에 결제하거나 자재비 현장 전도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김○○○의 통장으로 입금한 금액이며, 청구법인에게 골조공사를 하도급주었는데 총 거래금액은 346,000천원이고 세금계산서 수취액은 176,000천원(공급대가)로서 누락금액은 170,000천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04.11.10.과 2005.2.4. 2004사업여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표3〉과 같다. <표3〉 2004사업연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내용

(3) 청구법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원가에 미반영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경비의 내역은 아래〈표4〉와 같다. <표4〉○○○에 관련하여 공사원가 미반영 경비내역

(4) 청구법인이 ○○○와 관련하여 공사원가에 미반영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경비의 내역은 아래〈표5〉와 같다. <표5〉○○○와 관련하여 공사원가 미반영 경비내역

(5) 청구법인은 2003.12.20. 당초 ○○○과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22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당초 공사도급자가 ○○○에서 ○○○로 변경되면서 2004.5.20. 계약금액을 176백만원으로 변경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공사계약서 등에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은 ○○○과 ○○○에 대하여 공사금액을 154백만원으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4.11.15. 공사금액을 168,820천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과의 하도급공사에 따라 아래〈표6〉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표6〉○○○관련 세금계산서 교부내역

(7) ○○○과 ○○○ 및 김○○○가 청구법인과 주○○○, 황○○○의 예금계좌로 공사대금을 입금한 내역은 아래〈표7〉과 같다. 〈표7〉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예금계좌로 수령한 내역

(8) 이상의 사실에 기초하여 청구법인은 ○○○공사 및 ○○○와 관련하여 쟁점경비를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경비로 추가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일용노무비 명세서와 일용근로자들의 노임수령확인서, 청구법인과 황○○○(대표자), 주○○○(전대표자)의 예금계좌에서 금전이 출금된 내역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당해 금융자료 중 일부는 현금으로 출금된 부분이 있으나 대부분이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일용근로자의 예금계좌에 송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의 공사책임자인 김○○○가 ○○○세무서장의 세무조사시 진술한 내용에서 대부분의 자금을 자신이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은 공사대금을 법인 예금계좌 뿐만 아니라 황○○○과 주○○○의 개인예금계좌로도 송금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황○○○과 주○○○이 청구법인의 현 대표자와 전 대표자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자임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황○○○과 주○○○의 예금계좌로 수령하여 이를 관리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아닌 이들의 예금계좌에서 다시 공사비로 출금된 금액을 개인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사실만으로 공사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인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나) 또한, 청구법인이 2004년에 일용노무비 등을 지급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첨부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상 내역을 보면 총 공사인원의 합계가 723명이고 그 중 일용노무자가 683명으로서 월 평균 56.9명이고, 이들에게 지급한 일용노무비가 402,320천원으로 월 평균 33,527천원이며, 1인당 평균 지급액이 589,227원으로서 일용노무자들이 일당이 80,000원인 점을 고려하면 월 평균 근로일수가 7.4일에 불과함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공사현장에 투입하는 일용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일수가 사회통념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낮다고 보이며, 청구법인이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공사원가가 목수노임, 직영노임 등으로 구분되어 월별로 지속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며, 비록 일용노무비지급조서 등을 추가로 작성하여 수령날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되었으므로 금융증빙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추가로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노무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 등에 대하여 금융증빙이 부족한 점도 있고, 당초 신고한 일용근로자들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용근로자들이 상당부분 동일한 자들인 점, 청구법인으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았다고 일용근로자들이 확인서를 추후에 작성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경비가 기 신고한 경비에 포함된 경비인지 여부 등이 불분명한 점도 있다. (라)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은 쟁점경비가 실제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아울러 청구법인이 기 신고한 경비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하여 쟁점경비 중 실제로 지급되고, 청구법인이 기 신고한 경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추가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