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할만한 거증자료가 없는 한, 토지의 등기부상 기재된 거래가액과 거래상대방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야하는 것임
입증할만한 거증자료가 없는 한, 토지의 등기부상 기재된 거래가액과 거래상대방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야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청구인은 2007.11.13. ○○○ 임야 219,0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8.5.29. 양도가액은 1,183,845,000원으로, 취득가액은 1,523,845,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2010.1.20.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 2,00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1,523,845,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08,479,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