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은 형사사건과 관련된 부가적인 형벌로서 과세소득의 실현과는 별개로 보아야 하고, 추징금 등을 선고한 대법원 판결이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 2 각호에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추징금은 형사사건과 관련된 부가적인 형벌로서 과세소득의 실현과는 별개로 보아야 하고, 추징금 등을 선고한 대법원 판결이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 2 각호에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의 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 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후에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삭제된 것) 제18조【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④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가) 청구인은 모두토어라는 상호로 2004.12.13.부터 ○○○ 소재 지상 4층 건물 임대업을 영위해 오는 자로, 청구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 쟁점금액과 관련된 부동산은 202호와 302호로 나타나고, 과세기간별 상세 임대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된다.○○○ (나) 2009.10.29. 대법원은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의 일부를 형법상 불법행위인 성매매 등 영업에 제공한 사실이 있다하여성매매알선 등 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제4조(범죄수익 등 수수) 위반으로 청구인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4,400만원을 선고○○○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9.11.23. 처분청에 제출한 과세기간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에 의하면, 2005년 귀속분 임대수입금액 27,600,000원(세액기준 6,156,330원), 2006년 귀속분 55,200,000원(세액기준 16,237,573원), 2007년 귀속분 55,200,000원(세액기준 9,250,923원), 2008년 귀속분 32,200,000원(세액기준 5,266,144원), 합계 170,200,000원에 대해 감액경정을 청구하였다.
(2)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그에 대하여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그로써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고, 그 후 납세자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그에 대한 추징이 확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될 것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그 금품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그 추징 및 집행만을 들어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소득이 불법소득이었음을 이유로 관련 임대수입금액 전체를 추징당하여 청구인의 임대수입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였으므로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관련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쟁점 건축물 중 202호 302호를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성매매업자에게 임대를 해주고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온 사실이 확인되고, 동 임대료를 반환한 사실이 없으며, 이 건 관련 형사사건에 관한 2009.10.29.자 대법원 확정판결○○○로 청구인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4,4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바, 동 추징금은 그 형사사건과 관련된 부가적인 형벌로서 과세소득의 실현과는 별개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또한 추징금 등을 선고한 위 대법원 판결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 2 각호에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추징금 선고가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