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뇌물 수수에 의한 기타소득 산정시 추징금을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포할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0-서-1340 선고일 2010.07.19

뇌물은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라 하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형사사건의 판결에 의한 추징금은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지방법원은 청구인이 2006.8.26. 사업자로부터 현금 1억원을 뇌물로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으로부터 1억원을 추징하는 것으로 판결(2008.2.27. 선고 2007고합4**)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판결에 따라 1억원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고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09.9.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5,221,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10.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의 과세물건은 소득이므로 소득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고, 과세대상인 소득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득이 존재하는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발생한 소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벌금, 과료 및 과태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나 그 조항에서 열거하지 아니하는 추징금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소득이 발생하였지만, 그 소득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전액 추징금으로 징수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소득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뇌물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 에서 기타소득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소득이며, 법원의 판결에 의한 추징금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의 규정하고 있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원의 형사판결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추징금이 기타소득(뇌물)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와 소득할주민세

2. 벌금․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3. 국세징수법

기타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12.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거나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산지방법원은 청구인이 2006.8.26. 김상진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뇌물로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으로부터 1억원을 추징한다는 내용으로 판결(2008.2.27.선고 2007고합428판결)을 하였고, 처분청은 동 판결의 취지에 따라 현금 1억원을 청구인에게 발생한 기타소득으로 보고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09.9.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5,221,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김상진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1억원을 반환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를 본다. 청구인은 기타소득(뇌물) 상당액이 전액 추징금으로 징수되었으므로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유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라 하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되는 것인 바,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그에 대하여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그로써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고, 그후 납세자에 대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그에 대한 추징이 결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될 것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가 한 그 금품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그 추징 및 집행만을 들어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대법원 2002.5.10. 선고 2002두431 판결 같은 뜻)인 바, 청구인이 김상진으로부터 뇌물 1억원을 수수한 후 이를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추징금은 범죄행위에 따른 부가적인 형벌로써 벌금 및 과료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