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비상장법인인 (O)OOOOOO(이하 OOOOOOO"라 한다)는 코스닥상장법인인 OOOO(주)(이하 OOOOO”라 한다)의 자회사로서, 2006.5.2.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1주당 단가 산정시 코스닥상장법인인 OOOO는 증권거래법상 기준주가에 따라 @4,750원으로 평가하고, 비상장법인인 OOOOOO는 OO회계법인이 평가한 @8,932원으로 평가하여 OOOOOO의 발행주식 4,547,906주와 OOOO의 발행주식 8,551,882주를 포괄적으로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OOOOOOOO은 OOOOOO의 주주인 청구인이 주식 교환당시 보유주식 138,60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와 OOOO에서 신규 발생한 주식을 교환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주당 865원으로 산정한데 대하여 이를 부인하고OOOO법인이 평가한 1주당 8,932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616,859,190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09.12.2.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84,763,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는 주식교환 당시 회계법인에서 평가한 1주당 가액인 8,932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였으나, 회계법인에서 평가한 가액은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가 없고(OOOOOOOOOOOOOOO 참조),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및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OOOOOO 주식의 경우, 주식교환일(2006년 8월 3일) 전후 3개월간 실제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며, 감정가액 또한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청은, 본 교환거래의 경우, 코스닥상장법인인 OOOO의 주식은 증권거래법상 기준주가로 평가하고, OOOOOO의 쟁점주식도 증권거래법상 평가방법에 의하였으며, 그 감정가액에 대한 정산은 현금 대신 주식교환비율을 통하였으므로 단순교환이 아니라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으로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O의 주식교환 당시의 주가를 살펴보면, 주식교환 계약일 약 2개월전인 2006년 3월 3일 최저가 1,650원에 불과하던 동사의 주가(주식교환과 동시에 실시한 감자와 액면분할을 고려하여 수정한 주가)는 동사에서 진행하던 타사(OOOOOO가 아님)와의 인수합병 소문으로 4월 6일 최저가 대비 4배가 넘는 7,060원을 기록한 후, 잠시 조정을 거친 후 다시 OOOOOO와의 주식교환을 앞두고 폭등하던 상황이었으므로 주식교환 당시의 주가가 OOOO의 주식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주식교환 당시 평가기관인 OOOO법인에서 평가한 가액은,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한 바에 의하여 향후 2년간 미래수익을 추정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그 목적이 OOOOOO의 객관적인 가치평가보다는 두 회사 주식의 교환비율 산정에 중점을 둔 것으로서, 상기한 바와 같이 OOOO의 주가가 폭등하던 상황에서 교환당시 회사의 교환비율에 촛점을 맞출 수 밖에 없는 회계법인의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회계법인에서 평가한 가액은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6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 거래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실제 거래가액은 매매계약서·영수증·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OOOO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 주식교환계약일 현재 시가가 형성되어 있어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에 의한 기준주가(종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과 최근일의 종가 중 낮은 가액)를 산정하였고, 쟁점주식의발행법인인 OOOOOO도 주식교환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에 의한 공정한 제3의 기관인 OOOO법인을 통하여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 산술평균한 가액에 의하여 1주당 8,932원으로 결정하였다. 위 교환거래와 관련하여 주식교환계약서상 교환비율 및 교환가액은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에 의하여 공정한 제3의 기관인 OOOO법인의 적정한 평가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평가방법 및 산술근거가 주식교환·이전비율 평가의견서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어 확인 가능하므로, 위 교환거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판례(OOOOOOOOOOOOO)의 경우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으로서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실지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는 바, 본 교환거래의 경우 코스닥 상장법인인 OOOO의 주식은 증권거래법상 기준주가로 평가하고, OOOOOO의 쟁점주식도 증권거래법상 평가방법에 의하였으며 그 감정가액에 대한 정산은 현금 대신 주식교환비율을 통하였으므로위 교환거래는 단순교환이 아니라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가치적 교환으로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교환거래와 관련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적용해야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교환거래시 1주당 가격을 8,932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또한 아래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OOOOOO 주식의 경우1주당 7,320원에거래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실지거래가액 또는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쟁점주식을 기준시가 865원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동 사례가액을 실지거래가액(8,932원)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표1> OOOOOO 주식의 매매사례가액 (OO O O, O)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주식교환당시 회계법인의 평가액(8,932원/주당)이 아닌 소득세법상 기준시가(865원/주당)로 산정하여야 하며, 설령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없다면 매매사례가액(7,320원/주당)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전자송달에 의한다.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결정에 대한 고지서를 전자고지서에 의하여 2009.12.2.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처분청에 제출한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2010.3.9. 접수(OOOOOOOOOOO)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 같은 사실관계로 판단컨대,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국세정보통신망에 위 납세고지서를 저장한 2009.12.2.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인 바(OO OOOOOOOOO, 2004.10.18. 같은 뜻임),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10.3.2.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2010.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