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증여세 ・ 등록세 ・ 취득세를 대리 납부한 것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들로부터 차입하였던 자금을 변제하였다는 상속인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대리 납부한 세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피상속인이 증여세 ・ 등록세 ・ 취득세를 대리 납부한 것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들로부터 차입하였던 자금을 변제하였다는 상속인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대리 납부한 세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0.2.4. 청구인 이OOO에게 고지한 증여세 2004.6.15. 증여분 OOO2004.6.28. 증여분 OOO2004.8.30. 증여분 O O,OOO,OOOO, 청구인 이OOO에게 고지한 증여세 2004.6.15. 증여분 O,OOO,OOOO, 2004.6.28. 증여분 OOO2004.8.30. 증여분 OOO청구인 이OOO에게 고지한 증여세 2005.1.28. 증여분 OOO2005.2.17. 증여분 O,OOO,OOOO, 청구인 이OOO에게 고지한 2005.6.27. 증여분 증여세 OO,OOO,OOOO, 청구인 이OOO에게 고지한 2005.6.27. 증여분 증여세 OOO상속인 대표자인 이OOO에게 고지한 2008.2.22. 상속분 상속세 OOO부과처분은 이OOO이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OOO중에서 이OOO은 OOO이OOO은 각각 OOO, 이OOO는 OOO이OOO는 OOO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동 감액되는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서울특별시 OOO소재 주유소 건물을 1975년부터 1994.6.30.까지 OOO(주)에게 임대를 주고 임대차 해지시점까지 받은 임대보증금 OOO억원에 대하여, 청구인(이OOO)이 1994.7.1. 주유소 개업이후 주유소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주채무자를 청구인(이OOO)이라고 주장하나, OOO 1994.6.30. 피상속인과 임대차관계를 해지하고, 청구인(이OOO)이 1994.7.1. 주유소를 인수하여 운영하게 되면서 OOO(주)의 유류만을 판매한다는 조건으로, 피상속인이 OOO(주)로부터 기 지급받은 해당 보증금 OOO억원을 회수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당시 부동산 소유주인 피상속인에게 사업지원자금이라는 명목으로 계정과목만을 대체하여 대여금으로 전환한 것으로서, 1994.6.30. 이전에 피상속인이 지급받아 모두 사용된 임대보증금 OOO억원에 대하여, 청구인(이OOO)은 상기 보증금 채무를 피상속인과 연대보증하기 위하여 중첩적채무인수를 한 것일 뿐이므로 실제 귀속자가 청구인(이OOO)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1994.7.29. 추가로 근저당설정된 채권최고액 OOO백만원은 순수한 유류매입을 위한 담보제공 된 것으로 현재까지 설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을 담보로 별도의 사업자금 을 차입한 것에 대한 상환금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처분청은 이OOO 등이 상환한 금액이 OOO대한 임대보 증금 채무의 상환이 아니며, 주유소 용지에 대한 근저당권해지일이 2002.9.16.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채권회수가 2002.9.16.경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OOO)이 상환한 금액은 임대보증금 OOO억 원이라는 사실이 OOO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 되고, 근저당권해지일은 근저당권자인 OOO2002.9.12.(원인일 2000.7.31.)에 OOO합병되면서 일괄하여 근저당권자 및 채무자의 명의를 소급 변경함으로써 발생된 것으로서 근저당변경일을 차입금 상환일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OOO합병되면서 대출금을 회수하기 시작하게 되자 현금 유동성이 부족하였던 피상속인은 추후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이 매각되면 돌려주기로 하고 이OOO 등에게 금전을 차용하여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것으로서, 청구인(이OOO)이 피 상속인의 보증금 채무를 상환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2) 이OOO주유소용지에 대한 증여와 관련하여 공과금 일체를 이OOO이 총괄하여 납부하기로 하고 추후 공동사업장의 소득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최초 증여세 등은 이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입금을 상환받아 납부하였고, 증여세 연부연납 1차 및 2차분은 이OOO은행 대출금으로 납부하면서 2007.2.14. 이OOO의 증여세를 마지막으로 납부할 때에 피상속인과 차입금 및 증여세 등 납부세액을 정산하고, 부족액은 이OOO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 피상속인 계좌로 OOO을 송금한 것으로 동 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3) 피상속인이 서울특별시 OOO소재 부동산을 이OOO에게 증여하고 이OOO납부할 증여세 등 OOO대신하여 납부한 것은 OOO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이OOO에게 차용한 금액을 대체한 것이다.
(1) 서울특별시 OOO소재 주유소 용지는 1968.11.9.~2004.6.15.까지 등기부상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으로서, 동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OOO억원은 1994.7.1. 이OOO이 동 장소에서 OOO주유소를 개업하여 2000.4.1.까지 영업한 사실로 보아 이OOO주유소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이고, 1994.11.23. 보증금 OOO억원에 대하여 중첩적채무인수를 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이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닌 이OOO의 사업상 채무로 그 상환액은 이OOO 본인 채무의 상환이고, 기존의 OOO(주)와의 근저당권 채권․채무관계는 2000.3.6. 피상속인에게 인수되었는 바, 이OOO이 2000년 이전 채무를 모두 상환하였다면 등기상 피상속인이 인수할 필요 없이 등기내용이 삭제되었어야 함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이OOO을 채무자로 하여 1994.7.29. 채권최고액 OOO백만원의 근저당이 추가로 설정된 것으로 보아 이OOO이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채무 OOO백만원은 이OOO의 채무상환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이OOO은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금액 OOO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서울특별시 OOO전세 이전하면서 OOO백만원의 전세금을 지급하였으나, 전세계약은 그 이후인 2007년 6월 이OOO이 피상속인과 합가하면서 이OOO 명의로 작성된 바, 이OOO이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한 OOO백만원은 피상속인이 선지급한 전세금과 상계된 금액으 로서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으며, 이OOO 또한 2009.12.23.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이OOO에 대한 피상속인의 차용금 OOO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OOO백만원을 차감한 OOO차입금으로 계산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이OOO은 1997.5.27. 이OOO의 송금액 OOO백만원 및 2000.12.26. 이OOO의 송금액 OOO백만원을 2005.6.27. 피상속인의 증여세 대납분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금액들이 OOO상환금액으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비대차약정 및 이자지급사실이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상기 금액 입금일로부터 증여세 대납일까지 약 5년이 경과하는 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금액이 OOO백만원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오랜 기간동안 미상환할 이유도 없으므로 상기 입금액과 증여세 대납금액은 별도의 거래로 판단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2008.8.19. 상속재산가액을 OOO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주유소 용지를 이OOO3인에게 증여하고 해당 증여세 연부연납액 최초분과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같은 시기에 서울특별시 OOO소재 부동산(토지․건물)을 이OOO에게 증여하고 해당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상속인이 납부한 상기 증여세액 등을 청구인들에 대한 현금증여로서 사전 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고, 이를 다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나)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의 증여와 관련한 제세금을 납부한 내역 및 계좌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 OOOO (OO: OO) (다) 피상속인과 상속인간의 일자별로 금전을 거래한 내역 및 피상속인과 이OOO간의 금전을 거래한 내역은 아래 <표3>․<표4>․<표5>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OOO OOO OO OO OO (OO: OO) (OO: OO) (라) 피상속인이 구 OOO(주)로부터 주유소 용지와 관련한 임대보증금을 아래 <표6>과 같이 수령한 사실이 주유소 용지의 등기부등본 및 보증금이 입금된 피상속인 예금계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피상속인이 OOO대한 부채(임대보증금)를 상환한 내역이 아래 <표7>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 OO (OO: OO) (OO: O) (마) 청구인들이 제출한 임대보증금 회수에 대한 OOO의 사실확인원(2009.12.31.)을 보면 OOO 외 다수 법인 합병)는 서울특별시 OOO(주유소 용지)에서 이OOO(피상속인)으로부터 사업장을 임차, 직영주유소를 운영하다가 1994.6.30. 임대차를 해지하면서 기 지급된 임차보증금 OOO억원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당사와의 거래를 조건으로 자영주유소(개인운영) 사업을 위한 지원자금으로 이OOO에게 대여 전환한 것에 대하여 아래의 사실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O O - (OO: O) (바)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여세 등 납부액에 대한 정산약정서(2004.6.15.) 를 보면 이OOO증여세 등을 이OOO이 일괄하여 납부하고 추후 상기 3인의 공동사업장 소득금액에서 정산하기로 기재되어 있다. (사) 서울특별시 OOO주유소와 관련된 OOO, 피상속인 및 이OOO의 사업자등록 이력을 보면, 1975.1.1.부터 1994.6.30.까지 OOO피상속인으로부터 주유소용지를 임차하여 직접운영하다가 이OOO이 1994.7.1.부터 2000.3.31.까지 OOO운영하였고, 2000.4.1. 부터 2008.2.22. 까지 피상속인이 동 소재지에서 동일한 상호로 주유소(OOO-OO-OOOOO)O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2008.3.13.부터 이OOO 외 2인으로 명의를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4.6.15. 및 2004.11.19. 이OOO피상속인으로부터 주유소 용지를 증여받아 2004.11.24. 부동산 임대사업자등록(OOO-OO-OOOOO) O 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살피건대, 부채가 상환된 1997년부터 1998년 사이에 OOO(주)에게 무통장입금증으로 송금한 것으로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채의 상환액과 유류대가 구분되어 있어 청구인들이 상환한 채무는 1994.7.29. 유류대의 담보용으로 근저당설정된 OOO백만원의 채무상환이 아니라 임대보증금 OOO억원에 대한 상환이라고 볼 수 있고, 피상속인이 OOO임대차관계를 해지시 임대보증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청구인(이OOO)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OOO(주)에 대한 채무상환액이 금융증빙 및 OOO사실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피상속인이 이OOO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의 증여세․등록세․취득세를 대리납부한 것은 과거에 피상속인이 청구인들로부터 차입하였던 자금을 변제하는 차원에서 증여세 등을 납부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바, 위 <표4>․<표5>에서 보듯이 이OOO을, 이OOO과 이OOO각각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4.6.15. 청구인 이OOO피상속인으로부터 주유소 용지를 공동으로 증여받으면서 증여세, 등록세, 취득세에 대하여 이OOO이 총괄하여 납부한 후 주유소 사업으로 얻은 금액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OOO이 피상속인 이OOO에게 임대보증금 OOO억원의 상환자금으로 송금한 OOO중 이 후 이OOO이 피상 속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으로 받은 OOO원을 제외한 OOO이 피상속인의 임대보증금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이OOO을, 이OOO을, 이OOO을, 이OOO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2004년에 이OOO증여세 등 납부액에 대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7여년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 정산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OOO으로부터 증여세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대리납부한 증여세․등록세․취득세를 사전증여재산(현금증여)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