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인 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되어 준공되는 경우 준공시점에서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그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1세대 2주택인 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되어 준공되는 경우 준공시점에서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그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 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 소득세법 시행령(2008.7.24. 대통령령 제20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이 1988.4.27. 최초아파트를 취득하고, 2001.4.7. 종전아파트를 취득하였으며, 2007.8.24. 쟁점재건축아파트의 사용승인 후인 2008. 5.19. 최초아파트를 양도한 사실은 국세통합전산망상의 부동산등기정보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과 처분청이 이를 다투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은 대법원 판례○○○ 및 2002.11.22. 변경된 국세청 예규○○○를 들어, 1세대 2주택인 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되어 준공되는 경우 준공시점에서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그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최초아파트를 양도한 날인 2008.5.19.로부터 ‘1년 이내’의 기산점은 쟁점재건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인 2007.8.24.이 아니라 종전아파트의 취득일인 2001.4.7.인 바, 청구인의 경우는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일시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특례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 소득세법 기본통칙89-15(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 제3항은 위 예규 및 대법원 판례와는 달리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매입한 낡은 주택을 헐어버리고 다른 주택을 신축하는 때에는 그 주택을 준공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보유한 사실이 없으며, 거주를 목적으로 재건축이 추진중이던 종전아파트를 매입하였다가 준공 후 1년 이내에 최초아파트를 양도한 청구인의 경우는 동 통칙을 적용하여야 하고, 통칙과 예규는 그 효력관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구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동 통칙을 무시하고 국세청 예규만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한편, 청구인은 2010.7.13.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인이 2001.4.7. 재건축 후 거주를 목적으로 종전주택을 매입할 당시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은 준공시점에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 바, 청구인은 국세청의 예규가 변경된 2002.11.22. 이전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었으며, 양도소득세 중과세 부과의 입법취지는 투기로 인한 부당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하기 위함이지만 자신은 투기목적이 아니라 가족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목적으로 종전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변경된 국세청 예규○○○만을 들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요지의 진술을 하였다.
(5)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항의 취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데 있고,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의 주택이나 대지를 제공하여 그 사업계획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이를 두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이에 터잡아 변경된 국세청 예규○○○는 위 대법원 판결의 적용을 2002.11.23.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한 바, 2001. 4.7. 종전아파트를 취득하고 2008.5.19. 최초아파트를 양도하여 종전아파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최초아파트를 양도한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청이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