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증권거래법에 의한 평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차이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증권거래법에 의한 평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차이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100,000원에 취득한 것은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인 당사자들 간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거래된 거래가액이고, 2005.8.5. ○○○가 ○○○에게 매도한 주식 1,500주 및 2005.8.12. ○○○이 ○○○에게 매도한 주식 2,010주 합계 3,510주는 ○○○이 처제 ○○○ 및 친구 ○○○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서 ○○○이 ○○○으로부터 3억4천만원을 지급받고 양도한 것으로서 1주당 매매가액은 96,860원임에도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1주당 16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산출한 교환대상 주식의 가액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출한 이론주가와의 차액을 증자이익의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므로 부당하다.
(1) 청구인과 ○○○가 쟁점주식을 1주당 100,000원에 거래한 것은 당사자간의 담합 및 은밀한 거래행위(명의신탁)가 개입됨에 따라 실제 거래되는 시가보다 낮게 거래된 가액이라 할 것이나 처분청이 적용한 1주당가액 160,000원은 청구인의 취득일자인 2005.8.5.과 가장 근접한 거래일인 2005.8.5. ○○○ 간에 이루어진 1주당 거래가액 등을 적용한 것으로 동 금액은 거래당시 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불특정다수인간의 정상적인 거래과정에서 형성된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5.8.5. 취득한 비상장인 ○○○ 주식의 1주당 시가를 160,000원으로 보아 평가한 가액에서 청구인이 실제로 매매대가로 지급한 금액과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제금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이 건 주식교환의 경우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배정시 기존주주들은 보유주식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교환이 이루어 졌고, 유상증자 실시법인의 기존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공모절차 없이 제3자에게 직접 배정방식으로 당해 법인으로부터 직접 배정 받았으며,상속세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1호 다목의 규정을 보면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경우로서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를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보유하던 ○○○의 구주식 11,000주에 대하여 ○○○와 포괄적 주식교환시 ○○○ 주식을 1주당 1,993원으로 614,195주를 교환받은 것은상속세및 증여세법에 의한 이오리스 증자 후 1주당 평가금액 2,381원에 비하여 1주당 388원을 저가로 배정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이 배정받은 614,195주를 곱한 금액(238,021천원)을 증자이익에 대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증권거래법에 의한 평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차이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발행함에 따라 다름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당 1주당 가액은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 한다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아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비상장주식”)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가액=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순자산가치”) (3) 상법 제360조의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사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의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제360조의 4 [주식교환계약서 등의 공시] ① 이사는 제360조의 3 제1항의 주주총회의 회일 2주전부터 주식교환의 날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2.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3. 제360조의 3 제1항의 주주총회의 회일 전 6월 이내의 날에 작성한 주식교환을 하는 각 회사의 최총 대차대조표 및 순익계산서 제360조의 5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36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360조의 9 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과 2004년 취득한 3,000주 등 11,000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 주식과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의 주식 614,195주(55.53891:1)를 취득하였으며 2007년 5월 교환된 주식 11,000주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1주당 교환가액을 적용한 가액으로, 실지거래취득가액은 1주당 30,000원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취득가액과 매매사례가액과의 차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인 1억8천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가 ○○○와 포괄적주식교환을 위하여 신주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하면서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평가한 이오리스의 1주당 교환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3항에 의하여 산정한 증자 후 1주당 가액과의 차액을 쟁점증자이익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제3자 배정에 의한 증자이익의 증여의제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 증자전 1주당 가액: @3,016원(전후 2개월 평균가액) ⓑ 증자후 1주당 가액: @2,381원(상증법시행령 제29조 제③항) [(@3,016원 × 17,510,910주) + (@1,993원 × 28,713,901주)] ÷ (17,510,910주 + 28,713,901주) ⓒ 1주당 교환가액: @1,993(교환계약서) ⓓ 1주당 증자이익: @2,381원 - @1,993원 = @388원 ⓔ 증자이익 증여의제 금액: ⓓ ×614,195주 = 238,021천원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1주당 10만원)에 증여의제금액 1억8천만원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도 양도차익이 부수에 해당한다고 하여 청구인이 기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89,159천원을 환급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5.8.5. ○○○에게 주식 1,500주를 양도하고 ○○○에게 발행한 영수증에 의거 주식거래대금 240백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산정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매매사례가액 산정 내역
○○○ (라) 청구인은 2005.8.5. ○○○에게 매도한 주식 1,500주와 2005.8.12. ○○○에게 매도한 주식 2,010주 합계 3,510주는 ○○○이 처제 ○○○ 및 친구 ○○○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서 ○○○으로부터 3억4천만원을 지급받고 양도한 것으로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1주당 160,000원이 아닌 96,86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2010. 9월자 ○○○의 진술서, 2010.10.20. ○○○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지는 아니하였다.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1주당 160,000원이 아닌 96,860원으로 볼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에게 매도한 주식 1,500주 및 ○○○에게 매도한 주식 2,010주 합계 3,510주는 ○○○이 처제 ○○○ 및 친구○○○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고, ○○○에게 양도한 주식은 1,500주가 아니라 3,510주를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3억4천만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1주당 매매사례가액이 16만원이 아니라 96,860원이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처분청이 적용한 1주당 매매사례가액은 쟁점주식의 취득일자와 가장 근접한 거래일에 이루어진 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반면, ○○○ 명의의 주식 3,510주를 ○○○이 명의신탁하였다가 ○○○에게 3억4천만원을 지급받고 양도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증권거래법에 의한 평가액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차이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산출한 교환대상 주식의 가액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출한 이론주가와의 차액을 증자이익의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보면,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이하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는 경우로서 신주를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를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주식교환의 경우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배정시 기존주주들의 보유주식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교환이 이루어졌으며,증권거래법제190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합병시의 요건·절차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규정에 따른 과세대상인 신주배정시의 증여이익이 이 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여지며, 이 건의 주식교환의 경우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배정시 기존주주들이 보유주식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교환이 이루어 졌고, 유상증자 실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공모절차 없이 제3자 직접 배정방식으로 당해 법인으로부터 직접 배정받은 것으로서 쟁점주식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쟁점증자이익을 계산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 2009.9.24. 참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