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원천세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행사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0-서-1326 선고일 2010.11.29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이로 인한 국가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납부할 세액과 정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원천납세의무자가 환급 신청한 것은 잘못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도 ○○시에 소재하는 케○○○○(주)(141-81-, 이하 “ 쟁점①법인”이라 한다)에서 2007.1.1. ~ 2007.8.31. 근무하다가 2007.9.1.부터 ○○도 ○○시에 소재하는 (주)한국○○(113-81-, 이하 “쟁점②법인”이라 한다)에 근무한 후 2008년 5월 처분청에서 200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환급세액 543,260원(이하 “쟁점 환급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여 환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①법인과 쟁점②법인이 청구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포함하여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신고하고 이에 따라 환급세액을 지급하였음에도 청구인이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이중환급이라 하여 2010.2.1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647,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5. 이의신청을 거쳐 2010.4.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7년도에 쟁점①법인과 쟁점②법인에 근무하였으나 회사의 어려움으로 2007년 귀속 연말정산분에 대하여 환급을 받지 못하여 2008년 5월에 기 납부한 소득세에 대하여 환급을 받지 못하여 2008년 5월에 기 납부한 소득세에 대하여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여 정당하게 환급받았음에도 이를 이중환급이라 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법인은 2008년 1월

○○○세무서장에게 청구인외 2007년 귀속 중도퇴직자 연말정산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환급세액 105,120원이 발생하였으나, 동 환급세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1월에 납부하여야 할 근로소득에서 조정되어 환급되었으며, 쟁점②법인은 2008년 2월 ○○세무서장에게 2007년 귀속 연말정산신고를 하여 환급세액 13,001,200원이 발생하였으나, 소득세법 시행령제201조 제1항에 의하여 2008년 2월에 납부하여야 할 근로소득세에서 조정되어 환급되었으므로 적법하게 환급이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환급세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에 의해 환급을 받았는바, 이는 이중환급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근로소득자인 청구인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중으로 환급한 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당해 근로 소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의 환급】

①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 납이 있어 근로 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① 영 제2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 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 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7년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환급세액 543,260원을 신고하여 환급받은 사실과 처분청이 이를 이중환급이라 하여 2010.2.1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647,36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①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①법인에 근무한 2007.1.1. ~ 2007.8.31. 기간 중 2007년 급여총액 14,400,000원에 대하여 소득세 83,040원의 환급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나타난다.

(3) 쟁점②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②법인에 근무한 2007.9.1. ~ 2007.12.4. 기간 중 2007년 급여총액 9,400,000원에 대하여 소득세 547,360원의 환급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나타난다.

(4)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쟁점①법인은 제조업(인쇄)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6.3.13. 개업하여 2009.6.3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②법인은 제조업(상업인쇄)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67.2.1.개업하여 2010.6.3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5)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쟁점①법인은 2008년 1월 ○○○세무서장에게 청구인을 포함한 중도퇴직자에 대한 200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환급세액 105,120원이 발생하였으나 2008년 1월에 납부하여야 할 근로소득세에서 조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6)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쟁점②법인은 2008년 2월 ○○세무서장에게 청구인을 포함한 200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환급세액 13,001,200원이 발생하였으나 쟁점②법인이 2008년 2월에 납부하여야 할 근로소득세에서 조정되어 환급되었음이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원천징수세제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이로 인한 국가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이 사건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①법인과 쟁점②법인이 청구인을 포함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에 대하여 환급 신고하여 2008년 1월․2월에 납부할 세액과 정산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 므로, 청구인은 처분청에 환급신청을 할 서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5.31.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쟁점 환급세액을 신청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 환급세액을 잘못 환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 환급세액을 이중환급이라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