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관한 판단

사건번호 조심-2010-서-1317 선고일 2010.09.13

양도한 토지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 되었으나, 지목이 전으로 농지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고, 공익사업시행자가 사용, 경작을 금지∙제한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도시개발지구지정 고시일 이후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2.14. ○○○으로부터 취득한 ○○○ 전 1,165, 같은 동 1565-1 전 1,166㎡ 합계 2,3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8.12.11. ○○○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2008.12.31,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 719,501,988원, 취득가액 412,656,898원으로 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세율인 60%를 적용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40,730,390원을 예정신고․납부 하였다.
  • 나. 2009.11.30.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는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일반세율(36%)을 적용하여 과다납부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9,191,9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하였으며, 2010년 1월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쟁점토지를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도시개발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예정지의 경우 개발지역 안에 편입된 토지는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동안에는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잡종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체의 토지사용은 금지하고 있으므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한 날인 2005.12.5.부터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다 하더라도 보상일을 기준으로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것이므로 고시일부터 양도(수용)일까지의 기간은 건축물의 인․허가 등만 제한될 뿐, 전․답 등 토지 본래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여 관련 공익사업시행자가 구체적으로 토지의 사용이나 농작물 경작을 금지․제한하지 아니하여 토지 본래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각호에 규정된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도시개발지구지정 고시일 이후에도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도시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단서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괄호안 생략)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 소득세법 시행규칙(2009.4.14. 기획재정부령 제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단서생략)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 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착공이 제한된 기간 8.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3.2.14. 청구인이 ○○○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있고, 2008.12.11.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에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각각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세율인 60%를 적용하여 2008.12.31.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09.11.30. 경정청구를 통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는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일반세율(36%)을 적용하여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2005.12.15.자 관보 제16149호를 보면,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을 비롯한 3개동 일원을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11조의 규정에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소득세법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제1항 제1호에서 농지의 경우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1항 제1호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쟁점토지가도시개발법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 되어 고시일부터 쟁점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도 있으나, 도시개발구역지정 지역 내에서 건축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 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어 농지에 해당하고 농지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점에 비추어, 관련 공익사업시행자가 구체적으로 토지의 사용이나 농작물 경작을 금지․제한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농지인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거나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