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가액을 감액평가하여 환급한 경우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0-서-1314 선고일 2010.09.16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 자체로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인은 2008.7.23. 배우자인 김○○의 사망으로 ○○동 28-2, 29-1, 29-2, 30 소재 대 254.9㎡ 및 지상건물 143.08㎡(3층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1/2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아들인 김** 등과 상속받으면서 그 가액을 18억 1천만 원으로 하는 등, 상속재산가액을 18억 5천만 원으로 하여 2009.1.2.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 김○○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평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에서 규정하는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을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으로 평가한 가액(4억 8천만 원)을 그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2009.12.1. 상속재산가액 감액에 따른 상속세 환급금 결정 통지(658,270원)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환급)에 근거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처분청이 평가한 가액보다 증액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 라. 살피건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환급결정) 자체로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양도시점에 다시 다투는 것은 별론 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