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 자체로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 자체로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인은 2008.7.23. 배우자인 김○○의 사망으로 ○○동 28-2, 29-1, 29-2, 30 소재 대 254.9㎡ 및 지상건물 143.08㎡(3층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1/2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아들인 김** 등과 상속받으면서 그 가액을 18억 1천만 원으로 하는 등, 상속재산가액을 18억 5천만 원으로 하여 2009.1.2.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 김○○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평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에서 규정하는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을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으로 평가한 가액(4억 8천만 원)을 그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2009.12.1. 상속재산가액 감액에 따른 상속세 환급금 결정 통지(658,270원)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환급)에 근거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처분청이 평가한 가액보다 증액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 라. 살피건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환급결정) 자체로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양도시점에 다시 다투는 것은 별론 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