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1313 선고일 2010.10.05

거래명세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점, 거래처의 발행어음내역과 청구인의 예금거래내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재고품에서도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어떠한 근거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가공거래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에서 시계 및 판촉물 도매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 2004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91,455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3.2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5,464,320원(2004년 제1기 3,592,200원, 2004년 제2기 4,352,250원, 2005년 제1기 2,244,020원, 2005년 제2기 2,447,100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00,40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928,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처가 시계를 매입 또는 수입한 사실이 없으면 당연히 자료상이나 쟁점거래처는 시계수입상으로 수입한 시계를 청구인에게 판매한 것이며, 과세관청은 아무런 근거없이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나 사법기관에서는 무혐의로 통지하였는 바,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위 거래는 정상거래이다. 청구인은 매출한 물품을 어음으로 지급받아 이를 인출 또는 할인하여 쟁점거래처에 현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금액이 소액이고 당시 상관행이 판매자가 수금하는 방법이어서 정상거래이었음에도 처분청이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검찰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뿐으로 통상 형사소송절차는 행정처분보다 엄격한 증명도를 요구하고 있음에 비추어 쟁점거래처에 대한 불기소처분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거래명세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고, 청구인이 대금결제의 증빙으로 제시하는 거래처의 발행어음내역과 청구인의 예금거래내역에 대하여는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하여 현재 보관중인 재고품에서도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어떠한 근거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 아니고 청구인은 매출한 물품을 어음으로 지급받아 이를 인출 또는 할인하여 쟁점거래처에 현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금액이 소액이고 당시 상관행이 판매자가 수금하는 방법이어서 정상거래이었음에도 처분청이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쟁점거래처의 수입면장 사본 5매, 서울 북부지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 사본, 시계사진 1매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처분청의 과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5백만원), ○○○(161백만원), ○○○(130백만원)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다른 업체의 매출 및 매입처에 대하여 실거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에 착수하였고, 자료상 실행위자는 쟁점거래처 대표 김○○○의 배우자인 최○○○이며, 조사일 현재 17건 74백만원의 결손액이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매출거래처 중 금융증빙이 없고 소명이 없는 거래처는 가공으로 확정하였으며, 청구인도 금융증빙이 없어 가공으로 확정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2004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의 세금계산서 매출액 3,433,339천원 중 2,810,214천원을 가공으로 확정(가공비율 81.9%)하고 동 기간 중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액 3,132,673천원 중 2,300,003천원을 가공으로 확정(가공비율 73.4%)하여 대표자인 김○○○과 실사업자인 최○○○을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한편, ○○○검찰청은 2009.10.30. 쟁점거래처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였는데, 그 사유를 보면 최○○○은 2004년 1기부터 2006년 2기까지 쟁이, ○○○(청구인) 등 52개업체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교부받아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으나, 쟁점거래처는 2006.12.18. 폐업되었으며 벌금납부능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고 불기소결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수입면장 사본 5매, ○○○의 불기소이유통지서 사본, 시계사진 1매 등으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장이나, 원시장부 등은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현금으로 정상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거래명세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점, 청구인이 대금결제의 증빙으로 제시하는 거래처의 발행어음내역과 청구인의 예금거래내역에 대하여는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하여 현재 보관중인 재고품에서도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어떠한 근거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어떠한 증거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