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부간의 부동산 교환거래를 부인하고, 당초 소유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함.

사건번호 조심-2010-서-1302 선고일 2011.05.25

부부간의 부동산 교환을 것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이유 및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교환등기시 교환가액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환산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하게 되어 양도소득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등을 종합하면 양도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당초 교환등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당초 소유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윤○○○은 1978.4.12. ○○○동 413-8 대지 275.1㎡(이하 “쟁점토지①”라 한다)를 취득하고, 청구인 김○○○(윤○○○의 배우자)는 1989.9.4. ○○○동 413-1 대지 557.7㎡를 아들 윤○○○과 각 1/2지분(김○○○의 지분 278.85㎡를 이하 “쟁점토지②”라 하고, 쟁점토지①, ② 및 윤○○○ 지분토지 278.85㎡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으로 취득하였으며, 윤○○○, 김○○○ 및 윤○○○은 1995.6.22. 쟁점토지에 지하 2층 지상 6층의 상가건물 4,286.35㎡(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각 1/3지분의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사업을 운영하였다.
  • 나. 윤○○○ 및 김○○○는 2007.1.29. 쟁점토지①, 쟁점토지②를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하지 않고 맞교환하는 것으로 계약체결(차액 3.75㎡, 공시지가 동일)한 후, 이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공시지가,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윤○○○: 양도가액 1,301,223,000원, 취득가액 276,109,066원, 김○○○: 양도가액 1,318,960,000원, 취득가액 410,189,744원).
  • 다. 윤○○○, 김○○○, 윤○○○은 2008.5.27. 쟁점부동산을 전○○○에게 82억원에 양도한 후, 2008.7.17.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일괄양도가액인 82억원을 토지·건물로 안분계산한 토지가액(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교환하여 취득가액이 없다고 보아 교환당시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교환시 환산가액)으로 하고,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은 일괄양도가액 82억원을 토지·건물로 안분계산한 건물가액(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취득시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토지: 윤○○○의 양도가액 1,872,241,173원, 취득가액 1,807,285,866원, 김○○○의 양도가액 1,847,063,105원, 취득가액 1,782,981,323원, 건물: 양도가액 각 869,564,849원, 취득가액 각 719,284,816원).
  • 라. 윤○○○, 김○○○, 윤○○○은 2009.10.19.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토지·건물별로 구분기재된 계약서(쟁점토지①을 2,329,040,000원, 쟁점토지② 및 윤○○○ 지분 토지 합계 557.7㎡를 4,723,600,000원, 쟁점건물을 1,147,600,000원, 합계 8,200,240,000원)를 제시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새로운 계약서상의 토지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새로운 계약서상의 토지양도가액을 교환당시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교환시 환산가액),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은 새로운 계약서상의 건물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은 신축가액(양수자의 장부가액과 일치)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여 경정청구하였으나(토지: 윤○○○의 양도가액 2,361,800,000원, 취득가액 2,179,860,000원, 김○○○의 양도가액 2,329,040,000원, 취득가액, 2,248,236,571원, 건물: 양도가액은 각 382,533,333원, 취득가액은 각 559,025,998원), 처분청은 2009.12.30.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마. 처분청은 2010.3.12. 부부간 토지의 교환거래를 부인하고, 쟁점부동산은 82억원에 일괄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일괄양도가액 82억원을 토지·건물로 안분계산한 토지가액(당초신고가액)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교환전 소유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교환전 취득시기로 소급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한 가액(교환전 취득시의 환산가액)으로,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은 일괄양도가액 82억원을 토지·건물로 안분계산한 건물가액(당초신고가액)으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은 신축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경정청구가액 인정)으로 결정하여 2010.3.12. 윤○○○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92,929,180원 및 김○○○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29,577,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토지: 윤○○○의 양도가액 1,847,063,105원, 취득가액 378,334,554원, 김○○○의 양도가액 1,872,241,174원, 취득가액 569,718,327원, 건물: 양도가액은 각 382,533,333원, 취득가액은 각 559,025,998원).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교환등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당초 소유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으나, 처분청이 납세자의 교환행위를 부인하는 근거로 들고 있는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은 2007.12.31.에 신설된 규정으로서 2007.1.31. 교환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고,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재산권 제도하에서 배우자의 재산처분행위를 그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재산처분행위로 간주한다는 것은 세무서장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며, 실질과세원칙이란 의심이 간다는 정황만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의심을 근거로 증거를 찾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동 교환거래를 부인하고 교환 전 소유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토지 건물의 구분없이 일괄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을 계산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양수인과 체결한 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서와 별도로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매매대금이 거래상대방의 회계장부상 금액과 일치하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윤○○○과 김○○○는 부부로서, 공동사업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토지①, ②를 교환할 필요성이 전혀 없는데도, 교환등기시 교환가액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환산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하게 되어 양도소득금액이 감소되는 것을 알고, 이 건 이전의 2건 부동산과 같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이용하였는 바, 2007.12.3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이 신설된 이후에 양도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교환등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당초 소유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중에 쟁점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장부가액 2,444,643,364원에서 감가상각비 757,221,080원 등을 차감한 1,677,077,994원)이 밝혀져 당초 환산가액(2,608,694,547원)으로 신고한 것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자, 당초에 쟁점부동산을 일괄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토지·건물별로 각각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당초 신고시 쟁점부동산을 일괄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사업포괄 양도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잔금지불사실확인서에도 일괄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청구인이 제시한 새로운 계약서는 처분청의 조사시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당초에 신고한 양도소득세가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자 등기 및 취득세·등록세 등을 납부하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계약서를 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새로운 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임대사업용 토지·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 전에 부부간에 토지를 교환한 행위를 부인하고 교환전 소유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토지·건물을 일괄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다가 구분하여 기재한 새로운 계약서 가액으로 경정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 2【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서(2009년 12월)에는 ‘청구인 부부간의 교환행위는 제3자에게 일괄양도하기 전에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을 조정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사례에 대한 과세자문 회신결과에 따라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교환 전 소유자가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교환 당사자가 신고한 동 교환거래의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교환 후 당해 토지 및 건물(윤○○○ 지분 포함)을 제3자에게 일괄양도하고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경정은 교환당사자가 신청한 경정청구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에 대한 국세청장의 과세기준자문회의 결과 통보서○○○에는 ‘거주자가 그 배우자에게 교환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그 배우자가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거주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2008.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서(2009년 12월)에는 ‘청구인의 신고 및 경정청구 내용은 아래(가)와 같고, 토지·건물별로 구분된 매매계약서 내용 및 신고내용은 아래 (나)와 같은 바, 청구인은 토지·건물별로 기재된 매매가액을 각 지분별로 안분하여 양도가액으로 하여 경정청구하였으나, 동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은 타당한 기준과 근거가 없이 양도자의 필요에 의하여 임의로 정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조사시 건물의 장부가액이 확인되자 동 장부가액에 의하여 산출된 건물분 양도소득금액이 당초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금액보다 과다하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매매계약서(취·등록세 납부목적으로 작성)를 제시하면서 경정청구한 것이므로 토지·건물별로 기재된 매매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결정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당초 일괄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결정하고자 한다. 또한, 쟁점토지의 부부간 교환행위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교환 전 배우자가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된 취득당시의 장부가액 2,444,643,364원에서 감가상각비 757,221,080원 등(불분명금액 10,344,290원 부인)을 차감한 1,677,077,994원을 양도가액으로 결정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윤○○○과 김○○○는 이 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동 150-20 ○○○빌 502호 및 ○○○구 960-8 대지 및 근린생활시설을 교환하면서 교환차익이 없는 것으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전○○○의 잔금지불 사실확인서(2008.5.27.)에는 전○○○이 쟁점부동산을 토지·건물의 가액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82억원에 취득하여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건 경정청구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2008.4.21.)에는 쟁점토지①을 2,329,040,000원, 쟁점토지② 및 윤○○○ 지분 토지 합계 557.7㎡를 4,723,600,000원, 쟁점건물을 1,147,600,000원으로 하여 각 부동산별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7)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2011.5.17.)을 통하여 ‘김○○○와 며느리간의 갈등이 청구인 부부간의 불화로 이어져 부득이 교환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 이유를 확인하지도 않고 이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진술하였다.

(8)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부부간의 토지교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①, ②를 교환한 것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이유 및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교환등기시 교환가액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환산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하게 되어 양도소득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외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동산을 교환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07.12.3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이 신설된 이후에 양도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당초 교환등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당초 소유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9)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토지·건물을 구분하여 기재한 새로운 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초 신고시 쟁점부동산을 일괄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점, 사업포괄 양도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잔금지불사실확인서에도 일괄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시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자 산정근거가 없는 새로운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새로운 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