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이 없으면 동일세대로 판단

사건번호 조심-2010-서-1300 선고일 2011.03.10

주민등록상 쟁점대상 주택의 거주자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을 동일세대로 볼 것인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부친 ○○○과 함께 1997.12.11. 서울특별시 ○○○ 지상 2층 다가구용 단독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각 2분의 1 지분을 취득한 후 2008.9.2. 양도(경락)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일 현재 청구인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강경록이 서울특별시 ○○○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이 1세대 3주택자인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10.2.1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8,486,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무역업을 영위하다가 회사경영을 그만두고 2004년 3월에 인천○○○에 입학하여 수료를 하고 현재는 인천광역시○○○ 내에서 노숙자들과 동거하며 사역하고 있어 부친과 동일 세대원을 구성하고 있지 아니한 바, 청구인의 부친이 사업상 금융을 일으키기 위해 청구인도 모르게 주소이전을 한 것이고 청구인이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사실을 미쳐 깨닫지 못한 잘못이 있으나, 부친과 동일세대원도 동일생계자도 아니므로 1세대 1주택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서울특별시 ○○○에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 재학증명서, 인천광역시 소재 ○○○ 재직증명원만으로는 주민등록에 등재된 거주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부친과 동일한 세대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예: 전화가입증명서, 수신우편물 등 생활주변에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증빙)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공부상 내용을 근거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부친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소득세법 시행령(2008.10.7 대통령령 제21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생략)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 10.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 등의 등기부등본과 청구인 등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가)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주택 각 2분의 1 지분을 부친 ○○○과 공동으로 1997.12.11. 취득하여 2008.9.2. 양도하였는데, 쟁점주택 양도당시 ○○○은 쟁점주택 2분의 1 지분 이외에 ○○○를 소유하고 있었고, <표1> 청구인 및 ○○○의 쟁점주택 등 취득·양도내역

○○○ (나) 쟁점주택 양도당시(2008.9.2.) 청구인과 배우자 ○○○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주택에 ○○○과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바, <표2>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인 등의 주민등록 내역○○○과 함께 1997.12.11. 서울특별시 ○○○ 지상 2층 다가구용 단독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각 2분의 1 지분을 취득한 후 2008.9.2. 양도(경락)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일 현재 청구인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강경록이 서울특별시 ○○○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이 1세대 3주택자인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10.2.1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8,486,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무역업을 영위하다가 회사경영을 그만두고 2004년 3월에 인천○○○에 입학하여 수료를 하고 현재는 인천광역시○○○ 내에서 노숙자들과 동거하며 사역하고 있어 부친과 동일 세대원을 구성하고 있지 아니한 바, 청구인의 부친이 사업상 금융을 일으키기 위해 청구인도 모르게 주소이전을 한 것이고 청구인이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사실을 미쳐 깨닫지 못한 잘못이 있으나, 부친과 동일세대원도 동일생계자도 아니므로 1세대 1주택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서울특별시 ○○○에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 재학증명서, 인천광역시 소재 ○○○ 재직증명원만으로는 주민등록에 등재된 거주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부친과 동일한 세대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예: 전화가입증명서, 수신우편물 등 생활주변에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증빙)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공부상 내용을 근거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부친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소득세법 시행령(2008.10.7 대통령령 제21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생략)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 10.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 등의 등기부등본과 청구인 등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가)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주택 각 2분의 1 지분을 부친 ○○○과 공동으로 1997.12.11. 취득하여 2008.9.2. 양도하였는데, 쟁점주택 양도당시 ○○○은 쟁점주택 2분의 1 지분 이외에 ○○○를 소유하고 있었고, <표1> 청구인 및 ○○○의 쟁점주택 등 취득·양도내역

○○○ (나) 쟁점주택 양도당시(2008.9.2.) 청구인과 배우자 ○○○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주택에 ○○○과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바, <표2>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인 등의 주민등록 내역○○○ (다) 따라서, 공부상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부친 ○○○를 별도로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과 ○○○은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 3주택자로 되어 있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제출하고 있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인천○○○ 졸업증명서(2009.12.21.), ○○○대학원대학교 재학증명서(2009.12.21.), ○○○ 재증증명서(2009.12.29.)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인천광역시 ○○○에 소재한 인천○○○을 2008.1.30. 졸업한 후 서울특별시 ○○○대학교에 재학 중에 있으며, 2008.3.2.부터 인천광역시 ○○○에서 노숙자들을 돌보며 사역을 하는 자라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바, 쟁점주택 양도당시(2008.9.2.) 노숙자를 돌보면서 ○○○과 별대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나) 이외 청구인이 제출한 아들 ○○○의 주민등록표초본, ○○○고등학교에서 ○○○의 학부모에 보낸 가정통신문 봉투 등에는 ○○○ 등에서 청구인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다.

(3) 한편,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대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1.2.15. 선고 2010구단13497)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이 2006년부터 쟁점주택 양도 당시까지 서울특별시나 인천광역시 소재 대학교에서 대학강사를 하였는데, ○○○대학측이 발행한 2008년 귀속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의 주소지가 쟁점주택으로 되어 있었던 사실, 청구인과 ○○○ 사이에 태어난 ○○○(2004.4.7.생)은 출생 이래 ○○○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같이하여 온 사실, 청구인이 1993.12.경부터 2007.5.31.까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상사 주식회사의 이사로, 1998.11.19.부터 2007.3.12.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08.3.2.이후부터 ○○○ 전도사로 재직한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본인의 주민등록에도 불구하고 쟁점주택 양도당시 부친 ○○○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3.2.부터 인천광역시 소재 ○○○에서 전도사로서 근무를 하며 노숙자를 돌보는 일 등을 한 사실은 나타나지만 달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은 없으며, 오히려 법원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 바와 같이 청구인 배우자의 주소지가 쟁점주택으로 된 사실,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어린 딸이 있었고 역시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이 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부모인 ○○○과 함께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서울행정법원 2011.2.15. 선고 2010구단134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을 부친 ○○○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3주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