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에서 소송에 따른 조정금액을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상속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사실이 있고, 변호사비용은 상속채무를 확정시킨 소송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인정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변호사비용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처분청에서 소송에 따른 조정금액을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상속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사실이 있고, 변호사비용은 상속채무를 확정시킨 소송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인정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변호사비용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2.18. 청구인들에게 한 2007.5.19. 상속분 상속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사업용 계좌의 예금 중 공동사업자 김OOO의 지분에 해당하는 0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상속채무와 관련된 변호사비용 0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과 관련한 소송에서 상속인들이 어떠한 권리를 얻거나 잃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송과 관련한 소송비용(변호사비용 등)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소송의 결과로 상속인들에게 어떠한 채무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그 채무가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담하였어야 할 채무였다면 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에 해당되며, 관련 소송비용 또한 이러한 채무에 부수되는 비용으로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에 포함하여 공제되어야 하는 것(심사상속 2000-0004, 2000.3.10., 참조)인 바,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형 김OOO(이하 “김OOO”라고 한다)는 조합을 결성하여 OOO라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피상속인 명의로 공장부지·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았으나 조합재산인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잔존조합원인 김OOO의 단독소유가 되었으므로 소유권반환을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고, 소송과정에서 청구인들이 김OOO에게 650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조정 되었으며, 처분청도 상속세조사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650백만원을 상속채무로 추가 인정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비용 00,000,000원을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에서는 자기앞수표로 보관 중이던 상속재산 997백만원을 금융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부동산이 공시지가 등에 의해 평가됨으로써 금융재산에 비해 다소 낮게 평가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금융재산상속 공제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추어 보아 자기앞수표는 현금과는 달리 수표번호로서 그 추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조세탈루의 위험성은 제거되었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들이 자진하여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자기앞수표로 상속된 금액에 대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한 예금 중 000,000,000원(이하 “쟁점예금액”이라 한다)은 피상속인과 김OOO가 공동으로 운영하던 OOO의 명의로 된 사업용 계좌의 예금이고, 입·출금거래내역을 보면 대부분의 거래가 어음결제 등 사업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예금액 중 잔존조합원 김OOO의 지분(1/2)인 00,000,0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들은 상속개시 이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되어 당해 판결에 의하여 상속채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러한 소송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 또한 상속재산에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등을 공제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공과금 등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부담한 변호사 비용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조정조서에는 등기비용 및 소송비용을 각자(원고 김OOO, 피고 청구인들)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공과금 또는 채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변호사비용 82,5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현금 및 자기앞수표는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자기앞수표로 보관 중이던 997백만원에 대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들은 OOO은행(계좌번호 414-015403--) 외 3개 계좌의 명의가 OOO로 되어 있고 사업과 관련한 거래내역이 나타나고 있는 등 사업용 계좌에 해당하므로 쟁점예금액 중에서 김OOO의 조합지분비율인 1/2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우기계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바 OOO은행(계좌번호 414-015403--) 및 OOO은행(계좌번호 351-810000-)계좌만이 신고되어 있으며, OOO은행(계좌번호 351-810000-) 계좌의 명의는 OOO가 아닌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고 피상속인 개인의 청약예금 및 펀드상품에 자동이체된 사실이 나타나는 등 개인적으로 이용된 내역이 확인되므로, 쟁점예금액 전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상속채무를 발생시킨 소송에서 발생한 변호사비용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된다고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자기앞수표로 보관 중이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공동사업에 공하던 사업용 계좌의 예금액 전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① 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ㆍ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법 제2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8조 【금융재산의 범위】 영 제19조 제1항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
2. 발행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과 관련된 사업자등록 내용을 보면, 피상속인과 김OOO는 1979.0.00.부터 2007.0.00.(피상속인의 사망일)까지 대우기계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OOO는 1993.0.0. 쟁점부동산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한 사실이 나타나며,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토지는 1992.00.00.자에, 건물은 1993.0.0.자에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다가 2008.5.20.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들에게 소유권이전되었고, 2008.6.5. 김OOO가 조합계약탈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을 설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OOO법원 제22민사부의 조정조서(OOO법원 2008나, 약정금) 내용을 보면, 김OOO는 OOO지방법원에 청구인들을 상대로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것은 조합을 위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조합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사망한 조합원의 지위를 그 상속인이 승계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면 사망한 조합원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승계하지 아니하며,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는 것인 바,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조합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은 청구인들은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피상속인의 조합 탈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OOO지방법원 2007가합, 2008.0.00.)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이 항소한 OOO고등법원 제22민사부에서는 2009.7.13.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들에게 이전하는 대신 청구인들이 김OOO에게 OOO을 지급하도록 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한 내용을 인정하여 상속재산에 산입되어 있고, 조정금액인 OOO원에 대하여는 상속채무로 신고하지 않았으나 피상속인이 부담하였어야 할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은 상기 소송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아래〈표1〉의 변호사 비용은 처분청이 추가로 인정한 상속채무에 부수되어 발생된 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며, 상기 소송 수행에 따라 아래〈표1〉의 변호사 비용 OOO원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표1〉 상기 소송에 따른 변호사비용 지출내역 (단위: 원) (마) 살피건대, 소송의 결과로 상속인들에게 어떠한 채무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그 채무가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담하였어야 할 채무였다면 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에 해당되며, 관련 소송비용 또한 이러한 채무에 부수되는 비용으로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에 포함하여 공제되어야 하는 것인 바,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과 김OOO의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된 OOO의 사업용 자산이었고,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상속인을 대위하여 소송에 참여하게 된 점, 피상속인의 생전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김OOO의 권리 및 피상속인의 의무가 존재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에서 소송에 따른 조정금액 OOO을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상속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사실이 있고, 변호사비용 OOO원은 상속채무를 확정시킨 소송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인정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변호사비용 82,5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직전인 2007.5.18. 피상속인의 재산을 담보로 하여 OOO은행에서 OOO을 대출받았고, 상속개시당시 수수료를 제외한 OOO만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피상속인의 거래은행인 OOO동지점의 개인금고에 보관하고 있었으며, 청구인들은 자기앞수표로 보관 중이던 997백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면서 이를 금융재산으로 보아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하였으나, 처분청은 자기앞수표로 보관 중이던 997백만원에 대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상속세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상속당시 보관 중이던 자기앞수표는 추적이 가능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라는 주장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는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3)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내역을 보면, 처분청에서는 청구인들이 사업용 계좌라고 주장하고 있는 계좌의 상속개시당시 쟁점예금액 165,270,667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결정하였음이 나타나고, 아래〈표2〉와 같이 OOO은행 414-015403-04- 및 OOO은행 351-810000-은 사업용 계좌로 신고되어 있었고, OOO은행 434-009456-15- 및 OOO은행 434-009456-04-은 사업용 계좌로 신고되지 않았으나 예금 명의자는 ‘OOO 외 1’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표2〉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업용 계좌 내역 OOO (나) 처분청은 상기 4개 계좌 중 OOO은행 351-810000-의 거래내역에 피상속인 개인 명의의 청약예금 및 금융기관 펀드에 자동이체된 금액이 있는 등 개인적으로 이용된 내역이 포함되어 있어 4개 계좌의 쟁점예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아래 〈표3〉과 같이 일부 피상속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출금된 금액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이미 회수된 사실이 확인되며, 대부분의 입·출금은 대우기계의 수입금액 입금·어음결제·국민연금 납부 등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표3〉상속개시 직전 하나은행 계좌(351-810000-)의 거래내역 (단위: 원) (다) OOO의 사업자등록 변경사항을 보면, 1979.6.20.부터 2007.5.19. 까지 피상속인과 김OOO의 공동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6.6.18. 청구인들 중 1인인 김OOO의 공동 명의로 변경된 사실이 나타나고, OOO 외 1인(김OOO)의 명의로 되어 있던 OOO은행 계좌(434-009456-15-, 434-009456-04-)는 상속개시 후 김OOO의 명의로 변경되었음이 나타난다. (라) 또한, 처분청에서는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OOO를 피상속인과 김OOO가 공동운영한 것으로 보아 예금과 쟁점부동산을 제외한 다른 사업용 자산들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 가액의 1/2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살피건대, 피상속인과 김OOO가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한 기간동안 형성된 재산은 서로의 지분을 각각 50%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조심 2010서0838, 2011.6.3., 참조)인 바, 처분청에서는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OOO은행 계좌(351-810000-*)의 거래내역에 개인적인 출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하여 청구인들이 사업용 계좌라고 주장하는 4개 계좌의 쟁점예금액 전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았으나, OOO은행 계좌(351-810000-***)의 거래내역을 보면 상기 〈표3〉과 같이 대부분 OOO의 수입금액 입금·어음결제·국민연금 납부 등 사업과 관련하여 입·출금한 내용이 나타나고, 피상속인이 현금으로 입금(상환)한 금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개인 계좌라고 보기 어려운 점, 비록 OOO은행 계좌가 피상속인 개인 명의로 되어 있다고는 하나 OOO기계의 사업용 계좌로 신고되어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OOO은행 계좌의 예금액이 포함되어 신고된 점, 피상속인과 김OOO의 공동명의로 사업자 등록되었다가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 중 1인인 김OOO의 공동명의로 변경되어 있고, 계좌의 명의인 역시 피상속인과 김OOO의 공동명의로 개설되었다가 피상속인의 사망 후 김OOO의 공동명의로 변경되었으며, OOO지방법원의 결정문(2007가합74558, 2008.8.22.)에는 피상속인과 김OOO가 공동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전제하여 결정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다른 사업용 자산은 대차대조표 가액의 1/2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쟁점예금액만을 달리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예금액 중 김OOO의 지분인 1/2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에서 사업용 계좌의 예금 중 김OOO의 지분 0,00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상속채무에 부수하여 발생한 변호사비용 0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