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결제 등 거래형태로 보아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등을 종 합하여 보면, 통상적으로 이 건과 같이 수입금액을 부풀리기 위한 자전거래(일명 뺑뺑이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다는 점 등으로 보아 실제거래로 보기 어려움.
대금결제 등 거래형태로 보아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등을 종 합하여 보면, 통상적으로 이 건과 같이 수입금액을 부풀리기 위한 자전거래(일명 뺑뺑이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다는 점 등으로 보아 실제거래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청구법인의 사외이사 OOO을 통해 OOOOOO OOO OOO OOOOO OOO OO을 소개받아 이 건 거래 이전부터 친분이 있었으며, 청구법인은 당시 OOOOOO 공항보안시스템 구축건의 수주를 실패한 직후라 향후 사업수주를 위해서는 OOO 등에 상당히 인맥이 있다고 알려진 OOOOO OOO사장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판단을 하여 청구법인의 사외이사인 OOO에게 부탁하여 OO시스템 등과 아래와 같이 거래를 하였으나,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 사실이 확인됨에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2. 사외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실지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대표자 등에 대한 소득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려면, 과세관청이 사외로 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사실 및 그 소득의 종류를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그것이 대표이사 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03두15300, 2005.5.12.)이나, 처분청은 청구법인 업무담당자의 착오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중복으로 수취하였다거나, 취소시키지 못하여 정상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을 뿐, 거래대금이 사외유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사실관계의 고려 없이 쟁점매출누락액 및 쟁점가공매입액을 일괄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1. 서울지방국세청의 OO시스템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2006년 2기 LED컨트롤러에 대한 OO시스템과의 거래는 OOOOOOOOOOOOOOOOOOOOOOOOOOOO시스템으로 이어지는 자전거래(외형부풀리기, 일명 뺑뺑이거래)이며, 2007년 2기 OO시스템과의 컴퓨터 거래는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으로 이어지는 자전거래임이 확인되어 OO시스템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였으며, OO세무서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위 내용처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였음이 확인되어 자료상거래로 확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OO구청에 매출후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1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입금 후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가공매입액은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세 계산시 손금으로 이미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쟁점가공매입액이 회사의 자산으로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인정할 수 없다.
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 OOOOO O OOOOOO 등과 직접 거래한 것인지 여부
② 2006년 1기 쟁점매출누락액 및 2008년 2기 쟁점가공매입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 2009년 4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OO시스템 및 OOOOOO에 대한 자료상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OOO로부터 공급가액 22억 8,210만원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①을 교부받고, OO시스템에 공급가액 23억 2,771만원의 쟁점매출세금계산서①을 발행하였으며,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OOO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②를 교부받고 OO시스템에 쟁점매출세금계산서②를 발행한 사실을 적출하여 이를 과세자료로 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OO세무서장은 위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른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①․②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③의 거래를 실물거래의 이동 및 대금의 지급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06년 제1기 중 OO구청에 대한 쟁점매출누락액을 신고누락하고, 2008년 제2기 중 쟁점가공매입액을 중복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도록 2010.1.11. 처분청에 제세결정상황표를 통보하고, 2010.1.15. 2006년 귀속 16,659,500원 및 2008년 귀속 190,270,300원, 합계 206,920,800원에 대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0.1.1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1기분 2,393,350원, 2006년 2기분 41,537,130원, 2007년 2기분 20,099,320원, 2008년 2기분 22,578,160원, 합계 86,607,96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에 대한 OO세무서의 조사종결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년 2기 과세기간에 자전거래에 의해 OO시스템에 실물거래 없이 6매 2,327,716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실물거래 없이 OOOOOO에서 6매 2,282,105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확인되고, 2007년 2기 과세기간에는 OO시스템에 실물거래 없이 2매 1,090,498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OOOOOOO서 1매 401,100천원, OOOOO에서 1매 673,847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확인되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였으며, 2006년 1기 OO구청에 매출누락분 15,145천원 및 매입액 중 2008년 2기 OOOOO 97,273천원, OOO 19,200천원, OOOO 56,500천원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확인하였음이 나타난다.
3. 2009.12.2. 작성된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의 문답서에는 청구법인이 OOOOOO로부터 2006년 12월 LCD콘트롤러와 CATV를 구입(차량 1대분량)하여 실물을 확인한 후 다음날 아침 OO시스템이 지정하는 인천공항으로 발송하였으며, 2007년 컴퓨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OOOOOO O OOOOO에서 청구법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OO시스템에 납품하도록 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수차에 걸쳐 나누어 수수하였고, 대금은 OO시스템에서 송금받으면 바로 OOOOOO에 송금하였으며, 2007년 거래분은 대금을 받지 못하여 지급하지도 못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다.
4. 2009.3.19.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OOOOOOO 대한 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O OOOOOOO OO시스템간에 물품 납품이 정해진 상태에서 중간 유통단계에 끼어 들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단순 물품이동의 중간경로의 역할만 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물품 매입 및 매출시 단가 산정 등에 일체 관여를 하지 않고 OOOOOOO OO시스템이 정해준 가격대로 거래가 이루어 졌으며, 물품 발주서도 거래가 종료된 이후인 2007.1.24. OOOOOO에서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보내준 것이며, OOOOOO 매입거래관련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는 물품이 도착된 이후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물품에 대한 결함, 파손 및 품질의 이상유무는 확인하지 않았고, 도착한 물품을 다른 차에 옮겨서 납품하였고, OO시스템에 납품하기 위한 청구법인 내부서류인 실행기안서는 작성일자가 2006.8.17.이나 OOOOOOO OO시스템간의 매입, 매출 단가 결정이 늦어져 유통마진이 확정되지 않아 나중에 작성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OOOOOOO OO시스템과의 거래는 이미 매입처와 매출처가 모두 정해진 상태에서 매입, 매출 단가도 정해준 가격대로 거래가 이루어져 청구법인은 단순히 물품거래 이동의 중간유통 경로의 역할만 하였으며, 2007년 컴퓨터 거래와 관련한 청구법인과 OOOOOOO 계약서는 작성일자가 2007.11.7.로 되어 있으나, 사후에 작성한 것이고 진실된 거래로 믿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OO시스템에 납품하도록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OOOOOO 모르는 업체로 OOOOOOOOO OOOOOO 세금계산서를 받아 달라고 해서 OOOOOOO OOOOOO 나누어서 교부받은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5. 2009.3.5. 청구법인의 과장인 OOO의 문답서에는 OOOOOO O OO시스템과의 거래는 모두 사장인 OOOO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 졌으며, 2006년 OOOOOO로부터 물품 구입과 관련하여 작성한 발주서는 거래처인 OOOOOOO OOO부장이 작성한 것이며, 관련된 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모두 기재된 날짜와 달리 2007.1.23.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6. OOOOOO OOOO OOOO OO시스템 등 4개업체로부터 2006.10.31. 등 공급가액 5,752,610,125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수취하고, 청구법인 등 3개업체에 2006.11.7. 등 공급가액 5,868,452,736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한 것으로 진술하였음이 OOOOOOO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 나타나며, OOOOOOO OOO OOOO OOOOO는 실질적으로 OOOOOO OOO이 만든 회사이며 실물거래 없이 OOOOOO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은 OO시스템 등과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의사건 처분결과통지서, 공급계약서, 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8. 청구법인은 2010.5.28. 항변서를 제출하면서, 쟁점매출누락액은 회사 장부상 정상적으로 계상되었으며, 쟁점가공매입액은 상대 계정이 외상매입금 계정으로 세무조사 시점까지 미지급되어 회사소득이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회계전표,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9.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OO O OOOOOO 등과의 거래는 OO시스템의 지시를 받고 중간유통단계에 참여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독자적인 거래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대금결제 등 거래형태로 보아 청구법인이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통상적으로 이 건과 같이 수입금액을 부풀리기 위한 자전거래(일명 뺑뺑이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다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OO시스템 등과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음으로 쟁점②와 관련하여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한 금액 1,660만원의 통장입금후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매출누락액이 법인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만으로는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쟁점가공매입액이 청구법인의 비용 및 원가로 손금 계상되었으며, 이 건 부과처분일 이후 출력하여 심판청구시 제출된 회사의 전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달리 청구법인이 쟁점매출누락액 및 쟁점가공매입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증빙의 제출이 없어 사내유보되어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OOOOO O OOOOOO 등과의 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보고, 쟁점매출누락액 및 쟁점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